양구군 공고 제2026-1253호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군정 핵심기능 강화
○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사업의 총괄·조정기능을 정비
○ 국별 업무조정 및 재배치를 통한 조직균형 확보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기획정책국 신설 및 소관 사무분장, 하부조직 편성(안 제4조)
○ 기획예산실의 기획예산과로 재편 및 지역성장과 신설(안 제4조)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경제건설국 안전총괄과를 기획정책국으로 이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양구군수(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033-480-2221, FAX:033-480-222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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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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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장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기획정책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정책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정책국에 기획예산과, 지역성장과, 세무회계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과
가. 군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사항
라.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성장과
가. 특수상황지역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정책 수립ㆍ추진 및 에너지 자원의 개발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 부과 및 국세위탁에 관한 사항
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과한 사랑
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총괄과
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라.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환경과, 세무회계과”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를 “생태산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사업 및 에너지 등 자원개발”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양구군 상징물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양구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장, 과·소장 및 읍·면장”을 “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⑭ 양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⑯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⑰ 양구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정책국장”으로 한다.
⑳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㉑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지역성장과장”으로 한다.
㉒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지역성장과장”으로 한다.
㉓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정책국장”으로 한다.
㉔ 양구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급”을 “과장급”으로, 같은조제4호 중 “실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㉕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실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㉖ 양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㉗ 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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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과장 ,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 (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 과장 -----------------------------------------------------------------------.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건설국을 둔다. | 제3조(국의 설치) --------------------- 위하여 기획정책국, -----------------. |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장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 제4조(기획정책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정책국에 기획예산과, 지역성장과, 세무회계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과 가. 군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사항 라.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성장과 가. 특수상황지역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나.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정책 수립ㆍ추진 및 에너지 자원의 개발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 부과 및 국세위탁에 관한 사항 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과한 사랑 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총괄과 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라.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를 둔다. |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 환경과 -----------------. |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자치행정과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인구정책 총괄 및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 <삭 제> |
라 . ∼ 바 . (생 략) | 다 . ∼ 마 .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세무회계과 가. 지방세 부과 및 국세위탁에 관한 사항 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과한 사랑 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국에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 도시교통과, 건설과를 둔다. |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생태산림과 ---------------------------------. |
②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② -----------------------------. |
1. 경제체육과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사회적기업, 마을특성화 사업 및 에너지 등 자원개발 에 관한 사항 | 라. ------------------- 사업 ---------------------------- |
마.ㆍ바. (생 략) | 마.ㆍ바.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안전총괄과 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라. CCTV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 도시교통과 | 4 . ------------------------ |
가. ∼ 라. (생 략) | 가. ∼ 라. (현행과 같음) |
마.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 <삭 제> |
바 . (생 략) | 마 . (현행 바목과 같음) |
6 . (생 략) | 5 . (현행 제6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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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김형관 |
연락처 | (033)480-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