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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건축과2026-10-23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24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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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23일 15시 4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026.10.23 00:00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 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부과통보).hwpx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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