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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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15시 4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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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026.10.23 00:00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
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부과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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