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기물(바지선)로 인하여 미관 저해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pdf파일 다운로드
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23일 15시 4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공유수면 방치물(바지선) 제거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공유수면 방치물(바지선) 제거 공고
2026.10.23 00:00 공고(일반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기물(바지선)로 인하여 미관 저해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문(2026_3239).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