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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여수시
여수시건축과2026-10-23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여수시 공고 제2026-324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0: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허가민원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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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10월 23일 15시 4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10.23 00:00 공고(일반공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3.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2.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 이 있을 경우 우리시(허가민원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건축과(☏061-659-4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시송달공고문(행정처분사전통지).hwpx 첨부파일 목록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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