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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과2026-10-2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4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7. (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 5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제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7.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김*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동로 2*, 4**호 | 생활폐기물(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과로 연락하시어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과(☎055-23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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