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주*환 등 4명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6. 11. 5.(목) ~ 11. 6.(금) 09:00~13:00 / 14:00~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중앙체육공원 민방위교육장/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5) 문 의 처 :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7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고 제2026-44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3. ~ 11. 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주*환 등 4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웅남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1. 5.(목) ~ 11. 6.(금) 09:00~13:00 / 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중앙체육공원 민방위교육장/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5)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7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주*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2 | 구*석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3 | 김*백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8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
4 | 황*화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23, *동 ***호 | 미수령 보관기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