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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농정과2026-10-23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4:4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종료후 2026. 11. 13.(금)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10월23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703호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주재원 조성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기금의 조성) ②항 ∙ 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까지’를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서면(직접, 우편, 메일)으로 울진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 의견제출 - 보내실 곳 : 울진군청 관광경제국 농정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번호 : ☎ 054-789-6048 ∼ 6754, FAX 054-789-3500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1] 울진군 조례 제 2026 - 호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를 ‘203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붙임2]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공고) 결과 보고서 ○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 예고사항: 「울진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 게첨장소: 읍․면 게시판 ○ 예고방법: 게시공고 ○ 예고결과: “의견사항” 명시 등 게 첨 사 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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