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1703호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주재원 조성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분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기금의 조성) ②항
∙ 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까지’를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서면(직접, 우편, 메일)으로 울진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 의견제출
- 보내실 곳 : 울진군청 관광경제국 농정과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번호 : ☎ 054-789-6048 ∼ 6754, FAX 054-789-3500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1]
울진군 조례 제 2026 - 호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를 ‘203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생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붙임2]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여부 | 찬ㆍ반여부에 따른 의견 |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조 제○항 | 찬성 | |
제○조 제○항 | 반대 | |
<의견제출자>
주 소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