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12. (20일 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85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선권고」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구체화 등 조례 정비 및 주요 변경, 재계약, 재위탁, 등의 의회 동의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4조의2)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의원 구성 구체화(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행정과)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우 52043)
- 전화: 055-580-2104 / 팩스: 055-580-2119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55-580-2104),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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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을 “최초로 민간위탁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목적 또는 주요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위탁료 또는 그 밖의 계약조건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을 “안건별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거나 위탁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