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12. (20일 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1부. 끝.
입법예고(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84호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해 등 재난 예방, 구조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복구활동, 주민대피 등에 투입되는 이통장의 상시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행정과)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우 52043)
- 전화: 055-580-2104 / 팩스: 055-580-2119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055-580-2104),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행정담당(055-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실비변상) ④ “이장에게는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