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18:00까지
※ 위의 시간은 경상원 공문 도달 시간 기준으로 가평군에 15:00까지 제출
2. 신청대상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참고
3. 지원혜택
○ (지정서 발급)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서 발급 및 고유 지정번호 부여
○ (사업 참여자격)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예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 단, 공동체 지정만으로 사업비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비 지원은 개별 사업별 공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4. 신청방법
- 신청권자: 군수
- 제출방법: 상인회는 신청서류를 군과 협의하여 작성 후, 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5. 문의전화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 031-5181-97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모집 공고(경상원).hwpx
한글 첨부 본문
GMR-2026-030호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모집 공고
경기도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 | 지정 개요 |
□ 지정목적
○ 골목상권 공동체의 상시 지정 체계 구축을 통한 신규 상인회의 적기 제도권 편입 지원
□ 지정규모: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10개소 내외 지정
□ 주요내용
○ (상시 지정) 기존 연 1회 공모 방식에서 분기별 모집 및 심의
※ 분기별 모집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번호 부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고유번호 부여로 이력 관리 수행
○ (사업 참여자격 부여)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예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상권 매니저 지원 등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사업
○ (운영관리) 골목상권 공동체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통한 활동 현황 정비
※ 본 공고는 공동체 ‘지정’에 관한 것으로, 지정만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음
2 | | 지정대상 및 기준 |
□ 신청대상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단체
□ 지정기준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 | |
| |
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개 이상 소상공인* 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②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 되어 있는 단체일 것 ※ 대표자는 반드시 해당 상권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일 것 ③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구역(도면)이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타 상권 구역의 지리적 경계와 중복되지 않을 것 ※ 전통시장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함 ④ 골목상권 공동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 간 상인회원의 이중 가입(중복 등록)이 없을 것 ⑤ 면적, 동일 상권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적용함 |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21192호, 중소벤처기업부)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외 업종은 5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상기 지정 기준은 공고 마감 시점까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3 |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 접수 및 신청기간
○ ’26. 10. 21.(수) ~ ’26. 11. 4.(수), 18:00까지 ※ 경상원 공문 도달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시장·군수
○ (제출방법) 상인회는 신청서류를 시·군과 협의하여 작성 후, 시·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제출서류(필수)
① 공동체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 ④ 골목상권 공동체 구역도(상권 도면) 【제4호 서식】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2호 서식】 (전체 회원) | ⑤ 골목상권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정관(회원 명부 必) |
③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약서 【제3호 서식】 (전체 회원) | ⑥ 사업자등록증 (개별 점포별) |
※ 정관 및 회원명부는 1년 이내 현행화된 자료여야 하며, 명부와 개별 점포별 사업자등록증 리스트가 부합해야 함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현장확인 | ⇨ | 지정 심의 | ⇨ | 지정 승인 |
공동체 지정 신청서 접수 | 현지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면담 | 공동체 지정 심의 | 지정 승인, 지정번호 부여 및 지정서 발급 |
상인회→시·군 →경상원 | 경상원→상인회 | 경상원 | 道·경상원→상인회 |
4 | | 심의 및 승인 |
□ 심의방법
○ (현지 실태조사) 신청서류 기반 상권 현황 확인 및 현장방문 면담 실시
○ (심의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의결
□ 주요 심의사항
○ 상권 구역, 상인회원 구성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전반
○ 상인회 간 구역 분쟁 및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한 조정·의결
□ 승인 결과 안내
○ (지정 승인)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정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 (결과 통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시·군 및 해당 상인회
5 | | 운영 및 관리 |
□ 지원혜택
○ (지정서 발급)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서 발급 및 고유 지정번호 부여
○ (사업 참여자격)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예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 단, 공동체 지정만으로 사업비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비 지원은 개별 사업별 공모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운영 및 의무사항
○ (기본교육 이수) 공동체 지정 시 상인회 운영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의무 이수
○ (사후관리)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
※ 장기 미활동, 폐업 상인회 등 기준미달 및 미적격 상인회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취소 절차 운영
○ (변동사항 보고) 상인회 명칭, 대표자, 구역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현행화
6 | | 사업문의 |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권역센터 | 주소 | 관할 시·군 | 연락처 |
종합 콜센터 | 1600-8001 |
남부총괄센터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 수원시, 용인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031-5181-9762 |
| 남부센터 | 화성시 병점노을4로 5, 병점노블레스 11층 | 화성시, 오산시 | 031-5181-9804 |
평택시, 안성시 | 031-5181-9813 |
| 남서센터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8층 | 안양시, 부천시 | 031-5181-9745 |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 031-5181-9755 |
| 남동센터 |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4층 | 성남시 | 031-5181-9723 |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 031-5181-9721 |
북부총괄센터 |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 10, 삼성홈타워 4층 |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가평군, 하남시, 양평군 | 031-5181-9710 |
| 북서센터 |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5층 |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031-5181-7274 |
6 | | 유의사항 |
□ 사업신청
○ 신청서 등에 거짓·허위 기재, 위조·변조(서명 포함)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 심의 및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 이후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모든 신청 서류는 관할 시·군(상권 담당 부서)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경상원 직접 제출은 불가함
□ 지정 요건 및 중복 금지 관련
○ 상기 지정 기준은 접수 마감 시점까지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미충족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타 상권(기존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과의 지리적 구역 중복 또는 상인회원의 이중 가입(중복 등록)이 확인될 경우 지정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상인회 대표자는 반드시 해당 상권 내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또는 배우자)에 한하며, 배우자 외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지정 이후 의무 및 사후관리 관련
○ 공동체 지정 승인 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기본 소양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지정 이후 상인회 명칭, 대표자, 상권 구역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상원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함
○ 정기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이 저조하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관련 지침, 경상원의 해석에 따름
□ 붙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제1호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서 |
1. 상권 개요 |
상권 형태 | |
상권특성 | |
상권 소재지 | 경기도 ○○○시·군 ○○○동 ○○○ 일원 |
주요 업종 | |
2. 공동체 개요 |
상인회명 | | 대표자명 | |
설립 연월일 | ※ 고유번호증 발급일 기준 | 고유번호 (등록번호) | 000-00-00000 |
상인회 주소 | 경기도 ○○○시·군 (상세주소 기입) |
회원 수 | 총 명 ※ 상인회장 및 상인회 임원 포함 총 인원 |
임원구성 | 총 명 ※ 구성현황 :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총무 1(예시) |
3. 신청자 개요 |
대표자 (상인회장) | 성명 | | 핸드폰 | |
점포명 | | 이메일 | |
실무자 (직책: 총무 ) | 성명 | | 핸드폰 | |
점포명 | | 이메일 |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전체회원) 【제2호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약서(전체회원) 【제3호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구역도(상권 도면) 【제4호 서식】 | 골목상권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정관(회원 명부 必) 사업자등록증(개별 점포별) (해당시)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 로고 국영문 좌우조합_일러스트 파일 14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9pixel, 세로 231pixel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연간 사업관리 및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점포명, 주소, 업종·업태, 연락처, 성명 등 |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관리 및 효율적 수행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① 경기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② 경기도 31개 시·군·구 및 산하 공공기관 | 점포명, 주소, 업종·업태, 연락처, 성명 등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 사업결과 보고 및 홍보, 정보제공, 사업운영, 사업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등 활용 | 5년 |
③ 경상원 종합 콜센터 |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 1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대표자로서 이에 동의합니다.
상인회원 전원의 동의 여부는 뒷면에 첨부된 동의 명단으로 갈음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상인회) : .
대표자(상인회장) 성명 :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명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 로고 국영문 좌우조합_일러스트 파일 14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9pixel, 세로 231pixel |
아래 서명한 상인회원 ( 00 )명(상인회장 포함)은 앞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 점포명 | 주소 (동까지만 기입) | 휴대폰번호 | 성 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O/X) | 제3자 제공 동의(O/X) | 서 명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 상인회원 전원 서명하여야 함 (상인회장 및 상인회 임원 포함)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 작성 가능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 명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 로고 국영문 좌우조합_일러스트 파일 14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9pixel, 세로 231pixel |
아래 서명한 본인들은 앞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 점포명 | 주소 (동까지만 기입) | 휴대폰번호 | 성 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O/X) | 제3자 제공 동의(O/X) | 서 명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 | | | | |
32 | | | | | | | |
33 | | | | | | | |
34 | | | | | | | |
35 | | | | | | | |
36 | | | | | | | |
※ 상인회원 전원 서명하여야 함 (상인회장 및 상인회 임원 포함)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3호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약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약서 |
□ 상인회명 :
□ 소 재 지 : 경기도 ○○○시·군 ○○○ (고유번호증 상세 주소 기재)
□ 회원 수 : 00명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21192호, 중소벤처기업부)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외 업종은 5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 서명한 상인회원 ( 00 )명(상인회장 포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 상 인 회 명 )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인회장 : (인)
< 소상공인 확인 명부 >
구분 | 점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상시 근로자 수 | 업종·업태 | 서 명 | 상인회 직책 |
1 | 골목마트 | 123-45-67890 | 김영희 | 1 | 서비스업 | 자필서명 | 상인회장 |
2 | 골목상회 | 123-45-67890 | 김철수 | 3 | 도소매업 | 자필서명 | 총무 |
3 | 골목마켓 | 123-45-67890 | 홍길동 | 2 | 음식점업 | 자필서명 | 회원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31 | | | | | | | |
32 | | | | | | | |
33 | | | | | | | |
34 | | | | | | | |
35 | | | | | | | |
36 | | | | | | | |
37 | | | | | | | |
38 | | | | | | | |
39 | | | | | | | |
40 | | | | | | | |
※ 상인회원 전원 서명하여야 함 ( 상인회장 및 상인회 임원 포함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하 |
【제4호 서식】 골목상권 공동체 구역도(상권 도면)
※ 신청 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 지도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해 주세요 1. 신청하려는 골목상권의 경계를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회원 점포가 모두 들어가야 함) 2. 주요 도로명, 건물명 등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c8025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4pixel, 세로 62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