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회계과2026-10-23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531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추정금액: 금28,9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행부서: 건설과 도로관리팀 마.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공고문(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531호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 | | |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 (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 전자 문서 파일은 가급적 1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첨부 요망 ※ ‘문서24’ 본문 제목은 ‘착공계(계약명)’, ‘현장 실정보고(계약명)’ 등으로 통일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 위 치 | 기초금액(원) | 용역 기간 | 사 업 내 용 |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655번지 일원 | 28,908,000 (부가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과업지시서 참조 |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23.(금) 18:00 ~ 2026. 10. 29.(목)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0: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문의: 가평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580-2431)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를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28.(수) 18:00(나라장터 제출) 1) 구성원별 분담비율 구 분 | 건축 | 도로·공항 | 계 | 분담비율 | 75.3% | 24.7% | 100% | ※ 본 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기준비율이며,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 작성 시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단, 계약체결 후 변경불가)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4.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가평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 요구 시 가평군 감사담당관실(031–580–4930, 4934)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우리군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5)로, 사업내용 문의는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580-24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pps.go.kr;1;0;0http://www.pp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가 평 군 (분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과업지시서(북면 제설창고 신촉공사 실시설계용역)(토목부분).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가 평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과 업 내 용 서 .............................................................................................................................3 2-1. 일반사항 .............................................................................................................................................4 2-2. 조사업무 ..........................................................................................................................................19 2-3. 계획업무.............................................................................................................................................35 2-4. 설계업무.............................................................................................................................................43 2-5. 성과품작성기준 ..............................................................................................................................58 Ⅲ. 보안대책 .............................................................................................................................................................77 Ⅳ. 기타사항 .............................................................................................................................................................79 Ⅴ. 예정공정표 ........................................................................................................................................................8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위 치 : 북면 소법리 655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2026년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한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 조성의 효율적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임. 4. 과 업 개 요 - 제설창고 신축설계, 부지조성 1식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 실시설계(Detailed Design) 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위 치 : 북면 소법리 655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2026년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한 진입도로 및 건축부지 조성의 효율적을 공사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임. 4. 과 업 개 요 공사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 제설창고 1개동 부대토목 1식 | 700,000 | 5. 과업 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조직표 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로 분 야 | | 구 조 분 야 | | 토 질 분 야 | | 수자원 분야 | | 도 시 분 야 | | 환 경 분 야 | | 기 타 분 야 | | 책임기술사/ | | 책임기술사/ | | 책임기술사/ | | 책임기술사/ | | 책임기술사/ | | 책임기술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 / 성명 | | 자격증 / 성명 | | 측 지 분 야 | | | 교 통 분 야 | | | | | | | | | | | | | | | | | | | 자격증/성명 | | | 자격증/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공 분 야 | | | 전 산 분 야 | | | | | | | | | | | | | | | | | | | 자격증/성명 | | | 자격증/성명 | 라) 과업수행의 흐름 ①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등은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기본계획 단계 (3단계) • 실시설계 단계 (4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5단계) 마)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② 기존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 | • 관련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 기존교량에 대한 육안 또는 안전진단 장비를 통하여 기 존교량에 대한 세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완료후 자료분석 결과후 다음단계 진행여부 결정 | | 󰀻 | 2단계 | ③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 (기본계획 단계) | | • 비교노선, 교차로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 • 환경인자별 현황조사 • 도로의 성격, 기능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주민설명회 및 공람 • 도시구간 통과 및 접속으로 인한 설계기준 및 교통량변화,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 󰀻 | 3단계, 4단계 | ④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 | | • 측량 및 토질조사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선형설계 및 구조물 설계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 주) 기본계획 및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 󰀻 | 5단계 |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 • 단가예산서 작성 •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 •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7일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 투입시간 | 휴일(야간) 근무시간 | 수행업무 | 비 고 | 1 | | | | | . | | | | | .. | | | | | 30 | | | | |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가)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0)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필히 수행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0.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 정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상위 계획 | |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경기지역 도로, 장기 개발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 관 련 계 획 의 검 토 | | | | | | | | | | | | | 지역관련계획 | | | | | | | | | | 교통시설 관련계획 | | | | | | | | | | | | 2.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 도상예비조사 | | 노 선 답 사 |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 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2.2.3 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① 과업의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③ 사용장비 : 본 사업의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 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 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 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 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2.2.4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등급에 맞는 설계하중(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계획홍수량(㎥/sec) |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 200미만 | 0.6 이상 | 200이상 - 500미만 | 0.8 이상 | 500이상 - 2,000미만 | 1.0 이상 | 2,000이상 - 5,000미만 | 1.2 이상 | 5,000이상 - 10,000미만 | 1.5 이상 | 10,000이상 | 2.0 이상 |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f) | 적 용 구 조 물 | 19 - 40 - 12(8) |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 25 - 35 - 12(8) | 현장타설말뚝 | 25 - 27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 25 - 24 - 12(8) |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 25 - 21 - 12(8) |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 25 - 18 - 12(8) |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 25 - 18 - 12(8) | 버림콘크리트 |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 할수 있다. 2.3.2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과업내용의 지반조사,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노선의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6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9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0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1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내역서 파일 제출시 EST 파일로 납품)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필요시)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3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관급 및 사급자재는 정부합동평가대상 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단,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전산파일 제출시 내역서는 EST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한다. 4.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6.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7.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8.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 비 고 | 설 계 도 면 | 일반 | ▪목차 | | ▪위치도 | |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 | 토공 |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 |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 | 배수공 | ▪배수유역도 | |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 |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 | 옹벽공 | ▪옹벽 일반도․구조도 | | 포장공 | ▪포장단면도 | | 부대공 | ▪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 ▪교차로 개요도 | | <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 | 설 계 도 면 | 일반 | ▪목차 | | ▪설계기준(설계 개요) | | ▪종평면도 | | ▪지질주상도 | | 상부공 | ▪교량받침 배치도 | | ▪상부 일반도 – 슬래브(바닥판) 일반도․구조도 – 프리캐스트 거더 일반도․구조도 –강상형 일반도․구조도 –PSC박스 일반도․구조도 | | ▪아치 일반도․구조도 | | ▪표준횡단면도․구조도 | | ▪케이블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 | ▪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 | 하부공 | ▪주탑 일반도․구조도 | | ▪교대 일반도․구조도 | | ▪교각 일반도․구조도 | |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 | 부대공 |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 | | ▪제작장 개요도 | | ▪접안시설 개요도 | | ▪옹벽일반도 | |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 |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가시설 개요도 – 일반 터파기 가시설 개요도 | | ▪ 가 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 | Ⅲ. 보 안 대 책 Ⅲ.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가 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ㅇ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ㅇ 설계도면(원고별도, CD) - 종평면도 3부 - 횡 단 도 3부 - 구조물도 3부 - 표 준 도 3부 - 부대시설도 3부 - 용지도 3부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공사시방서 3부. - 설계예산서 3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단가산출서 3부. - 구조계산서 3부. - 수리계산서 3부. -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CD 2부 ㅇ전산화 작업 디스켓 - 평면선형계산 - 종단선형계산 -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 중심선 선정작업 - 단가산출 | Ⅴ. 예 정 공 정 표 Ⅴ.예 정 공 정 표 구 분 날 짜 | 착수1월 | 비 고 | 3 | 5 | 8 | 10 | 13 | 15 | 18 | 20 | 23 | 25 | 29 | 설 계 준 비 | | | | | | | | | | | | | | 도 상 검 토 및 자 료 수집 | | | | | | | | | | | | | | 현 장 답 사 및 조 사 | | | | | | | | | | | | | | 공 법 검 토 및 방 침 결 정 | | | | | | | | | | | | | | | 측 량 및 토 질 조 사 | | | | | | | | | | | | | | | 관 련 기 관 협 의 | | | | | | | | | | | | | | | 실 시 설 계 | | | | | | | | | | | | | | | | | | | | 중 간 성 과 품 검 토 | | | | | | | | | | | | | |

과업지시서(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건축부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가 평 군 | 건 설 과 |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1 과업명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과업 위치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655번지 일원 2)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가평군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3) 과업 세부 내용 - 건축협의, 설계심의 및 원가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관련 인·허가)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협조 - 본 과업은 북면 제설창고 신축공사의 실시설계용역으로서 건축, 구조, 부대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내역서 작성, 수량산출서 작성, 공사시방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자료 작성 업무를 포함한다. - 건축면적 : 200㎡ ※ 과업 세부 대상은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계 법규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공휴일 포함) -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정,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의하여 공정 지연 등 과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1.4 일반사항 1) 설계변경 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 발생에 의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 공정표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과업 수행 방향과 방법 및 세부 수행 예정 공정표 ② 분야별 과업 참여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③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 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진척 사항을 매월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책임기술자 교체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②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③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4)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2차 업무협의는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실시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계획 설계 완료 시 및 중간 설계 완료 시 ② 중간 보고 및 최종보고회 ③ 실시설계 완료 시 (유지관리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 시 ⑤ 준공 시 - 수급인은 과업 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간보고: 매주 1회 작성(주말 기준 작성 시 다음 월요일 제출) ※ 단, 수시 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함. ② 수시보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설계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할 경우 설계검토에 대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자료 등을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6) 기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 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도로법,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기타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발생한 하자, 행정절차 이행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사항 등의 상황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를 한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Ⅱ 과업 내용 1.1 일반지침 ① 각종 시설의 활용성, 효율성, 기능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실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배치한다. ② 건물의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내진․내화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기본구상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및 조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⑤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 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 품을 우선 사용한다. 단, 표시 품이 없을 때 KS규격․품질 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⑥ 제시한 공사비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 설계한다. ⑦ 방화․피난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⑧ 사후보수 및 관리에 능률적이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계획 ⑨ 설계도면 작성 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 시 용이하도록 한다. ⑩ 외․내부 변경(마감재 포함)은 승인을 득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⑪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및 신기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⑫ 모든 설비는 중앙에서 원활히 통제․제어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⑬ 특정 업체의 특허(의장등록) 제품이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1.2 세부지침 1) 건축계획 ① 각 실 배치는 자연의 채광, 통풍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실은 그 용도 및 이용규모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둔다. ③ 기둥의 간격은 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단, 화장실,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⑤ 여름철에 지하층 각 실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층 외벽은 이중벽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동선계획 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각층 시설 간의 보행 동선이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구조계획 ① G․L 및 지반의 지내력, 지하수위, 암반층의 깊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건물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게 계획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일부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검토한다. 4) 설비계획 - 일반사항 ① 시설별 요구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우선 선정한다. ② 냉난방, 환기, 위생, 전기, 통신, 기타 모든 공급처리시설 계통은 최선의 시설방식을 원칙으로 소수 인원이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한다.(중앙감시실 설치) ③ 피뢰침 설치, 정전, 기계 고장 및 예기치 않은 재해 및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기계, 전기 설비계통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관리(통합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모든 기계실은 진동과 소음, 분진, 매연, 감전, 누수 등 내부로부터 공해와 안전에 충분히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설비계획은 배치, 평면, 구조, 방재 등 설계 각 분야에 상호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⑦ 조명 열관리 등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하여 구조계획을 반영한다. ⑧ 설비계획 중 수도 설치는 공사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기계설비 ① 기계설비 계통의 효율적인 열 회수 방안 및 운전 비용의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공기조화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설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한다. ③ 각 실의 난방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가동 분야는 별도 난방 등 특별기능의 별도 설비를 고려한다. ④ 지하수 활용 검토 및 보일러 등 설비용수의 사전 용량 및 조사를 통해 적절한 용수계획을 수립한다. ⑤ 우․오수 및 배수 처리시설과 급수공급시설은 최신의 방법으로 채택하며 규모와 처리 능력에 최대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⑥ 난방 시 열원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열원을 사용 ⑦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해 통합 자동제어 시스템(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전기, 통신설비 ① 기계설비 계통의 효율적인 열 회수 방안 및 운전 비용의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수․배전 설비의 합리적인 계획을 하며, 향후 부하 증설에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반영 설치한다. ③ 예비전원(비상 발전시설)을 확보하여 건축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④ 각종 조명시설은 실내외의 조형성에 맞도록 계획하며, 점등 및 소등 관리를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비상 방송설비는 고정시설 기능과 이동 가능한 설비로 구분하고 시설별, 동별, 종별, 기능별 관리가 가능하며 그 용량 및 성능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채택한다. ⑥ 통신설비는 전화, 방송, 약전, 유∙무선통신, 전산 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정통부 인증, 1등급 이상 구축) 특히, 전산 설비는 전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⑦ 기계실(변전실 포함)은 관련 기계 반출·입에 필요한 기계 투입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 방재시설 계획 ① 건물의 대규모화에 따른 건물 안전성의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둔다. ②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방화 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화재 감지 경보설비 설치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건물 주변의 도로 등 여건을 고려하여 피난 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피난 유도설비는 비상시 작동, 일상사용법 명시, 성능유지관리, 피난 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 피난시설 계획 ① 피난 심리에 따른 피난 동선 계획을 수립 평면계획에 반영한다. ② 부분피난, 임시피난, 지역별피난 등 피난의 심리적 현상을 분산하는 방향도 동시에 모색한다. ③ 피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계획과정에서 본 건물에 맞는 피난 방법 및 그 건축적인 종합 해결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1.3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설계기준, 제반 규칙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① 설계에 관련한 모든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② 설계내역서 작성 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일 경우 실적공사비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분야 등의 실시설계 용역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④ 용역자는 설계 지시사항의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본 용역의 통신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정보 처리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정보 처리 부문(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소방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별표1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전기분야 소방시설 설계업체로 하여 설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에 소방설비 기술사의 서명 또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1호, 2호, 3호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 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각종 검사, 기성 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⑥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⑦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⑧ 기타 주요 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게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 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⑥ 공사비 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 적용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환 환율은 해당연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⑨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 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KSA 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3 기타 행정 사항 ①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행자와 수급인의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 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시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출된 실시설계비가 계약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준공계 접수 전 변경계약을 요청 완료하여야 한다. 1.4 납품도서 목록 ① 실시설계도면 4부. ② 설계예산서 4부. ③ 실시설계(용역)보고서 4부. ④ 시방서 4부. ⑤ 구조계산서 4부. ⑥ 수량 및 단가산출서 4부. ⑦ 설계계산서 4부. ⑧ 기타 제반서류(실과 협의 및 인허가 서류 등) 4부. ⑨ 조감도 1부. ⑩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⑪ 위 내용이 저장된 CD 2부.

첨부파일

3건

가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