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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자치행정과2026-10-23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535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11. 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5. (13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총무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11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붙임 1.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례 제2026-2535호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을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마을 축제”를 “주민 화합 행사”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협의 업무: 읍ㆍ면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제5조제3호 중 “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또는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로 선임하여”를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 소재 사업장ㆍ학교ㆍ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개최할 수 있으며”를 “개최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읍ㆍ면 외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둘 이상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4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특별법 제40조제5항”을 “법 제17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가평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협의회 정관”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위원 및 주민”을 “위원, 주민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북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 관 부 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자치행정과장 신성철 | 팀 장 직위ㆍ성명 | 총무팀장 정경림(☎580-2110) | 담 당 자 직위ㆍ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정만호(☎580-2113) |

입법예고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평군 공고 제2026 -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 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위원 자격, 위원 선정 절차, 해촉 사유, 주민자치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8조 및 안 제22조) 나. 주민자치회의 정의와 기능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 (안 제2조 및 안 제5조) 다. 간사 선임 또는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군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라.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마.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안 제11조) 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정비함. (안 제14조) 사.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절차를 정비함. (안 제22조) 아. 가평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정비함. (안 제23조) 자.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대상에 관계 공무원을 추가함. (안 제36조) 차.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통일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5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전화 및 팩스: 031)580-2113 / 031)580-2109 ○ e-mail: [email protected]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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