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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자원순환과2026-10-23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200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3.(금) ~ 11. 12.(목) / 20일간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3.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41-930-3682) 붙임 1. 입법예고문(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 2. 의견제출 서식. 끝.

입법예고문(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공고 제2026-2001호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현행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회용기의 보급·사용 활성화와 대여·회수·세척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다회용기 사용 지원 근거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 지역행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계적 확대, 대여·회수·세척 체계 시범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개정)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나. 목적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반영(안 제1조) 다. “다회용기”, “지역행사” 정의 신설 및 공공기관 범위에 민간위탁 시설 등 추가(안 제2조) 라. 사업자의 다회용기 사용 여건 마련 노력 의무 신설 및 추진계획 내용 보완(안 제3조 및 제4조) 마. 공공기관 행사·회의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 권장 및 청사 내 편의시설 계약 시 협조사항 반영(안 제5조) 바. 지역행사·다중이용시설 등 다회용기 사용의 단계적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 사. 실태조사·사업추진·협약·우수업소·포상 규정 보완(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아. 종전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안 제2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자원순환과(전화: 930-3682, 팩스: 930-3689,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주도하고, 보령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법 제10조의3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면·동 나. 보령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라.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마. 그 밖에 보령시가 설치한 시설로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한 시설 4. “사업자”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행사”란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 화합 등의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시민은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시민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다회용기 보급 확대 및 대여·회수·세척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의 제한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 편의시설의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경우 다회용기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회용기 사용의 단계적 확대)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 지역행사 및 시설의 규모, 사업자 현황,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체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지역행사 중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한 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행사의 주관자 및 참여업체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례식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회용기 도입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회용기의 도입은 해당 운영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회용기를 도입·사용하는 지역행사 주관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회용기 구입·대여·회수·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의 1회용품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행사의 주관자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사업 3. 다회용기 보급 및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지역행사 주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소 선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선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다회용기 도입 초기 비용 지원 우선 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 체결한 협약 및 선정한 우수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체결·선정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 조례안 |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의 견 | 관련조문 | 의 견 | | | 3.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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