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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교통과2026-10-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9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일괄공시송달등록(2026년9월2회차).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공고 명단(가입촉구서/처분사전통지서/부과예고서) | | | | | | 연번 | 출력물구분 | 납부자명 | 부과대상/ 차량번호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 1 | 가입촉구서 | 이*선 | 97수3777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2 | 가입촉구서 | 최*근 | 24버4826 |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6길 | 수취인불명 | 대인/대물 | 3 | 가입촉구서 | 박*훈 | 33고9518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4 | 가입촉구서 | 오*수 | 366서7987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5 | 가입촉구서 | 강*섭 | 서울송파하1710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6 | 가입촉구서 | 이*경 | 94고7276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남포방조제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7 | 가입촉구서 | 삼***업 주식회사 | 95거1823 |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8 | 가입촉구서 | 김*운 | 충남보령자8331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9 | 가입촉구서 | 유*배 | 92다0993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0 | 가입촉구서 | 서*원 | 47마4776 | 충청남도 보령시 흥곡천변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1 | 가입촉구서 | 고*모 | 232조3513 |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7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2 | 가입촉구서 | TAIR **** NURBEK | 147너7838 | 충청남도 보령시 청수로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3 | 가입촉구서 | 강*식 | 195거8111 |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4 | 가입촉구서 | 서*인 | 175라6314 | 충청남도 보령시 봉황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5 | 가입촉구서 | 유*재 | 173우4725 |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 16 | 가입촉구서 | TONG *** MAI *** | 1거21675 |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10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17 | 부과예고서 | 최*숙 | 24루4573 |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 이사감 | 대인/대물 18 | 가입촉구서 | 김*철 | 94수2510 | 충청남도 보령시 봉산4길 | 이사감 | 대인/대물 | 19 | 부과예고서 | 김*주 | 20로3181 |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 수취인불명 | 대인/대물 20 | 부과예고서 | 정*찬 | 265무3706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시장3길 | 수취인불명 | 대인/대물 21 | 부과예고서 | 박*뜸 | 충남보령자8211 | 충청남도 보령시 현충탑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2 | 부과예고서 | 오*열 | 68마4929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3 | 부과예고서 | 박*수 | 21부6991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소송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4 | 부과예고서 | 오*영 | 02수7440 |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5 | 부과예고서 | 한*두 | 충남보령자8322 |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6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6 | 부과예고서 | 김*옥 | 충남보령자3090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양촌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7 | 부과예고서 | 윤*민 | 840러1189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8 | 부과예고서 | 박*해 | 285버5517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29 | 부과예고서 | 박*혜 | 58노9825 | 충청남도 보령시 맷독3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0 | 부과예고서 | SHARIPOV ********* FARHOD **** | 366서7936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1 | 부과예고서 | 이*회 | 66누3837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창머리1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2 | 부과예고서 | 김*현 | 84도3942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외평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3 | 부과예고서 | 김*필 | 62로0732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감적골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4 | 부과예고서 | 권* | 315모3867 |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5 | 부과예고서 | 유*우 | 19러9918 |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6 | 부과예고서 | 조*래 | 91루1729 |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7 | 부과예고서 | 권*승 | 338부9121 | 충청남도 보령시 관촌1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8 | 부과예고서 | 복*의 | 42러8681 | 충청남도 보령시 돈바탕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39 | 부과예고서 | 김*정 | 273수569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14번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40 | 부과예고서 | 전*한 | 13저3158 | 충청남도 보령시 신평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41 | 부과예고서 | 이*훈 | 88오5355 | 충청남도 보령시 현대로 | 폐문부재 | 대인/대물 42 | 부과예고서 | 표*순 | 33저1849 | 충청남도 보령시 진등1길 | 폐문부재 | 대인/대물

공시송달공고문(20261023).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1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령시장인전자인영.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1pixel 보 령 시 장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8. 2.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등)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문의처: 보령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041-930-3974, FAX: 041-930-3959) 5.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령시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나.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촉구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보령시 교통과( 041-930-3974, FAX: 041-930-3959)로 제출하여 주시고 납부의무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 보령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지방세 기본법」제91조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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