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2000호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령시장
1. 제출이유
❍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
❍ 유용미생물 무상 공급에 따른 공급 기준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용어·문구·별지서식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에 따른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나. 조례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
(참조: 친환경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전화: 930-7954, 팩스: 932-7808,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끝.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급기준)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제를 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생산시설의 가동능력 또는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요일(09시부터 15시까지)에”를 “목요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용미생물제 생상공장을 방문하여 신청대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전단 중 “유용미생물제를”을 “액상미생물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급가격”을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으로,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한”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① 유용미생물제 중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액상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액상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ㆍ실증 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친환경농업의 육성 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제 무상공급 신청서(제10조 관련)
○ 신청인 : 주 소
성 명
○ 활용작목 :
○ 활용면적 :
○ 소요량 :
○ 무상공급 신청액 : 원
○ 무상공급 신청사유 :
보령시 유용미생물제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공급기준) ①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령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기를 요청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 제7조(공급기준) 유용미생물제 공급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제를 농업 및 친환경농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제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생산시설의 가동능력 또는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09시부터 15시까지)에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공급한다. | 제8조(공급일시) ① -------------------- 목요일 09시부터 17시까지 --------. ------------------ 경우에는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용미생물제 생상공장을 방문하여 신청대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입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제를 판매한 경우 판매 금액을 당일 보령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날 입금한다. | 제9조(입금) ---------------- 액상미생물을 ---------------------------------------------------------. ----------------------------------------. |
제10조(공급가격) <신 설> | 제10조(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제 중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액상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액상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ㆍ실증 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친환경농업의 육성 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②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가격 은 매년 12월 보령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시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 에 게시한다. | ③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 -----------------------------------------------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한 ---------------- 누리집 ------. |
제11조(무상공급) ①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안 ② 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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