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5차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포 항 시 장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5차변경)승인 고시문[동해지구 아파트(2차) 신축공사]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변경)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 - 3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5차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포 항 시 장
1. 사업명칭 : 『동해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상 호 | 태진건설(주) | ㈜피에이치동신 |
대 표 자 | 이경희 | 장성준 |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53, 218호 (좌동,투모로우 오피스텔)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78번길 1, 607호 (주례동,팍스타운) |
3. 사업위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 11B 1-1,1-2, 2L
4. 사업개요(5차변경 승인일 : 2026.10.22)
가. 대 지 면 적 : 30,731㎡
나. 연 면 적 : 94,500.9042㎡
다. 건 설 규 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4층, 12동 6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74㎡형 - 369세대, 84㎡형 – 316세대, 141㎡형- 5세대
라. 사 업 비 : 207,034,006천원
마. 사 업 기 간 : 2027.09.17. ∼ 2030.12.31.
5. 5차변경 내용
가. 주택유형변경 : 민간분양 (690세대) ➞ 민간임대 (690세대)
나. 사업주체[(주)피에이치동신]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대표자 : 장재영 ➞ 장성준
- 사업장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78번길 1, 17층 1703호(주례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78번길 1, 607호(주례동,팍스타운)
다. 사업기간변경 : 2024.03.04. ~ 2026.11.25. ➞ 2027.09.17. ~ 203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