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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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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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0. 00.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1,750,000,000원(금일십칠억오천만원)(V.A.T.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00월 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의견수렴 기간 및 제출방법
가. 공개 및 의견 수렴 기간 : 2026. 10. 24.(토) ∼ 2026. 11. 2.(월) 18:00까지
나. 공 개 처 : 포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
다. 제 출 처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bangwon@korea.kr(☎ 054-270-5353)
라. 제출방법 :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회사 명의 공문과 함께 E-mail 제출(제출 후 수신 여부 유선 확인 요망)
3.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의견은 우리 시 자체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이 본 입찰공고 시 확정된 평가 기준으로 갈음합니다.
나.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세부평가기준(안)은 및 과업지시서(안)은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시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상수도과 (☎ 054-270-5353)로 문의 바랍니다.
4. 첨부파일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부.
나.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안) 1부.
다.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라. 과업지시서(안) 1부.
과업지시서(안)(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그림입니다.맑은물사업소
사각형입니다.
목 차
Ⅰ. 총 칙 1
1.0 과업명 1
2.0 과업의 목적 1
3.0 과업의 범위 1
4.0 과업수행기간 2
5.0 과업수행방법 2
Ⅱ. 과업의 내용 5
Ⅲ. 과업수행방법 7
Ⅳ. 과업 성과품 22
Ⅴ. 과업공정계획 23
Ⅰ. 총 칙
1.0 과업명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과업의 목적
현재 운영 중인 약성정수장(Q=5,000㎥/일)은 경과년수가 약 48년 이상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인한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토대로 정수장 재건설을 통해 주민에게 상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공사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현지조사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관련계획 조사
3) 기존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4) 조사측량 : 지형현황측량 9,300㎡(기존 정수장 부지 포함)
5) 지질조사 : 시추조사 10공(NX)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계획 검토
2) 기본 및 실시설계 : 정수장 개량 Q=5,000㎥/일
3) 공종별 세부설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
다.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1식
4.0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0 과업수행방법
가. 적용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추정치는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장기전망지표,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다.
3)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정 및 입법예고 된 법률도 확인해야 한다.
4)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5) 기본 및 실시설계시 상수도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제규정 및 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신 국내의 분석기법 및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기본조사시 관련 상위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는 산출근거와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우리시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추진 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4)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6) 용역기술자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도급액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시
-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물량변동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대책 및 기타
1)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시는 도급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 수행 전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ㆍ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포항시의 일반현황
나. 기존 상수도시설의 시설현황
다. 기존 상수도시설의 운영현황
라. 포항시의 각종 개발계획 현황 및 진행현황
마.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2.2 현지조사
가.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1) 일반현황 조사
2) 기존 시설물 조사
3) 기존 시설 운영현황 조사
4) 관련계획 조사
나. 현지조사
1) 지형현황측량
2) 지질조사
3) 보상조사, 지장물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조사
2.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계획 검토
나. 설계기준 설정
다. 수리 및 용량검토
라.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작성
마.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작성
바. 수량산출 및 공사비 산정
2.4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가.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 1식
Ⅲ. 과업수행방법
3.1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기 수립된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용을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현황,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1)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상수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용수수요량 증가를 예상하며 이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4) 현지조사시 지형, 표고, 주변현황 및 지장물 위치를 파악, 시설물 위치 검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3.2 현지조사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시행 완료 용역의 측량조사 성과와 지반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다음의 항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 된 설계가 되도록 한다.
가. 조사측량
1) 지형현황측량
- 축척 1 : 1000으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정수장 확장 부지에 매설한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래 시공시 측량성과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위치에 3개소 이상의 표석을 매설하고 삼각측량성과 및 수준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지도 작성
- 정수시설 확장 부지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지질조사
1) 조사일반
- 지질조사는 신설되는 구조물 및 관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에 의거 시행한다.
⋅ 모든 지질조사는 조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고, 제반조사를 취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추조사
- 용역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2307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 시추심도는 계획굴착고 또는 연암층 이하 1.0m까지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은 지하수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 채취된 토질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지질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함수비, 입도시험등 토성시험을 한다.
다. 보상조사(필요시)
-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분묘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관련공부현황과 인근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한다.
라. 지장물조사
- 구조물 및 구내배관 시설물 설치를 위해 예정부지에 대한 지장물의 종류, 위치, 규격, 수량, 소유자 및 관계기관 등을 조사한다.
- 조사된 지장물 성과를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상에 표시하고, 지장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다.
3.3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계획 검토
1) 기 수립된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의 계획지표 검토
2)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9, 포항시)”이후 각종 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신규 개발계획조사, 인구 및 원단위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각종 계획지표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용수수요량 및 공급계획 검토
1) 용수수요량
- 용수공급지역의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 한다.
- 용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수요 부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용수공급 계획 검토
- 연차별 용수수요량과 정수장 시설용량과의 관계는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수배분계획은 장래의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 계획하여 가장 경제적인 용수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리 및 용량검토
- 기존 정수장과 연계하여 확장되는 정수장에 대한 수리 및 용량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존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및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계획 당시의 구조적, 수리적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적용기준
- 설계기준 :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관련 제설계기준, 설계지침
- 원가계산방식 : 실적공사비 적용(국토교통부 발표자료)
- 시 방 서 : 토목 등 관련 시방서, 과업 일반시방서
- 설계하중, 재료의 단위중량, 절토구배, 성토구배, 안전율, 공법(가시설 포함) 적용은 “안”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구조형식,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설계도면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토 공
- 토공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성토구배 및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대책과 공사중 분진에 의한 기존 정수장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수장 운영이 편리하고, 구조물은 양호한 기초지반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3) 정수처리공정 선정
-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 선정은 원수수질 악화 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시에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수 수질특성,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기술적 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처리공정을 고려한 최적의 처리공정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수질사고 및 구내배관의 돌발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정수처리공정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면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공사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한다.
- 정수처리 공정은 처리의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 배출수처리공정은 기존 용량을 감안하여 확장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량 및 수리계통 계획
- 각 시설물의 용량은 계획 정수량 생산이 가능한 용량으로 계획하도록 하며, 각 시설물의 규모는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계획한다.
- 수리계통 구성은 가급적 자연유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부득이 가압이 필요한 경우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시설물 배치계획
- 기존 및 확장 정수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단위공정을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배치계획은 기존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출수 처리시설과 연계성 확보되도록 계획함이 원칙이나 경제성 및 운영성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 배치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
- 시설물 배치계획은 지형과 부지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여 수리계통 및 토공량, 구조물 기초 등이 유리하도록 배치한다.
- 정수처리시설의 정지 계획고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가능한 한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정수시설
- 정수처리공정 계획은 장래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시에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고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원수의 수질특성, 수질조사성과, 건설비, 유지관리의 난이도, 기술적 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정수처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정수처리시설 설치시 수리검토, 각종 구조물 규격 및 위치 등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각종 수질사고 및 구내배관의 돌발사고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적정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절기 시설물 가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설비(배관, 시설물)와 악취 발생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구조물공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준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Stability)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경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시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한다.
-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때 지역 및 구조물 중요도를 감안한 내진검토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8) 구내배관공
- 구내배관 노선선정시 공사비, 수리검토, 공사난이도, 유지관리, 장래 확장계획, 기존 정수장과의 연계, 지하매설물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가급적 직선화 되도록 계획한다.
- 관의 내압 및 외압 결정, 라이닝 도복방법의 선정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 관로 구조물(각종 변실 등)의 기초지반 침하에 대한 검토 및 기초지반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곡관 보호공 등 기타 부대시설 및 밸브시설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내진설계
- 상수도시설 중 상류에 위치하는 시설, 도수관로, 대체시설이 없는 송배수 간선시설,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공급관로, 복구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는 시설, 지진재해시 긴급대처수립 거점시설, 중대한 2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은 시설은 내진Ⅰ등급으로 분류하므로 본 정수장 확장은 내진Ⅰ등급으로 내진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정수장내 각종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설계 요구조건으로서 지진으로 인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내진성능 평가는 붕괴방지수준으로 내진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 및 관로의 구조계산시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아래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기준연구(1997.12, 국토해양부)」
※「상수도시설 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1999.8, 환경부)」
※「상수도시설물 재해방지 대책연구(2008.12, 환경부)」
※「상수도시설기준(2010, 환경부)」
10) 건축설비
- 기존 관리동 및 신규관리동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정수장의 방호방안 등을 도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은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되 경제적인 단면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시설물 설치공간, 각 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입면설계는 주위와의 조화, 형태 및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외부마감은 미려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계획한다.
11) 기계설비
- 기종선정은 기기의 효율, 기능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을 검토하고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기기 및 배관의 사용압력 검토 및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기 및 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출배관의 경우 유체특성에 따라 외부색상 구분이 가능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전기설비
- 수전계획은 정수장내 필요 전력과 변전소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 조명설비는 옥내․외로 구분하고, 주변환경에 적합한 고효율 기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기술 기준령, 전기공급규정, 배전규정 및 내선규정 등을 근거로 시설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3) 계측제어설비
- 계측제어설비의 시스템 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방안은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 모든 설비는 가능한 무인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정수장과 연동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시 유량통합감시설비 및 Water-Now(실시간 수질정보)설비와 연동구축 되어야 한다.
- 정수처리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 양적관리(수위, 유량, 압력 등)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질적 관리에 필요한 감시제어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측제어설비 조작 계통도
⋅ 사업장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14) 기타 부대설비
- 우․배수설비는 홍수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울타리 및 방호설비는 국가보안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도면작성
- 설계도면을 위한 작성은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 150A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 및 토목규정에 준한다.
- 설계도의 각종 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정수장의 위치도는 1:50,000 ~ 1:5,000, 관로의 일반평면도 및 단면도는 1:1,000 ~ 1:100 으로 작도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는 1:50 또는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대내외 인․허가자료는 허가관청 축척으로 제출한다.
-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국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로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16) 설계서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산출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토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KWWA,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참고한 실적공사비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5 스마트(AI)정수장 도입방안 검토 및 적용
금회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설계 시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변화의 실시간 대응, 근무자 휴먼에러 저감 등 수돗물 공급안정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수장 주요 운영요인(생산량, 수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AI 실시간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수처리공정 자율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약성정수장 현대화사업 설계 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검토하고 사례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 가능 모델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근무자 중심의 정수장 운영을 AI로 전환하기 위한 AI 플랫폼 및 설비 인프라 구축 추진
2) 전 공정 자율운영, 선택적(일부공정 의사결정 지원) 자율운영 등 맞춤형 도입으로 인공지능 활용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3.6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자료
- 실시계획인가 신청자료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신청자료
- 설계안전성 검토 신청자료
- 설계안전보건대장 자료
- 건설기술심의 신청자료
- 건축허가 신청자료
- 기타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3.7 사업집행계획 수립
가.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설계감리비 등)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Ⅳ. 과업 성과품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10부
나. 수리 및 구조계산서(내진검토 포함) 6부
다. 공사시방서 및 자재구입시방서 6부
라. 수량산출서 6부
마.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6부
바. 설계예산서 6부
사. 설계도면(A3 축소도면) 10부
아. 측량 및 지질조사 성과 1식
자. 용지도 및 용지조서 1식
차. 기타 성과품(각종 인허가서류, 조감도, 전산파일 포함) 1식
카. 조감도(A0) 1식
타. 납품도서 CD 제작 1식
Ⅴ. 과업공정계획
과 업 공 정 표
공 종 | 과업기간(월)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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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지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조 사 측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지 질 조 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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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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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계획 검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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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기준 설정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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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본설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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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시설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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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허가서류 작성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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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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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올굿포항(영문형,투명형)-시정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위대한 포항, 더나은 내일(시정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3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그림입니다.맑은물사업소
사각형입니다.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적용대상 및 분야
가. 본 기준은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5-1462호)을 준용한다.
나. 본 기준의 적용 분야는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한다.
다.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본원칙
가. 항목별 평가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세부 작성 기준 및 평가 내용 등은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나. 발주청은 분야별로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 평가 항목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입찰공고 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 본 평가 기준 및 항목별 평가 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의 평가 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3.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 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 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 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다.
5.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2. 0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6.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 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첨부8〕“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참조
3.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경력 및 실적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 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 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 ~ 100%를 인정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분야별 참여 기간 인정 일수(공사 종류별 인정 일수 현황) 중 상수도 분야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이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정수장(5,000㎥/일 이상)이 포함된 상수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미충족 시 경력, 실적 최하점 적용)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수행 등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9.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 수 있다.)
10.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 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1.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 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2.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13.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6〕에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를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 금액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 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 공고 시 인정 기준 제시)
16.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상하수도, 토목구조/토질지질, 기계/전기, 수질관리
17.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 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9.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20.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인 | 계 | 〔50〕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5) 3 4 5/ *8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8 : 사업비 5억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라)항 평가를 생략하고 8점 배점 적용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 사업비 5억원이상은 (라)항 평가 적용 |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2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 등에 따라 평가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 *2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5) 이적에 따른 감점 | | ◦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 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건수기준 (2) 금액기준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15〕 6 6 1 2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
다. 신용도 | (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 〔10〕 7 | ◦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3.5점 - 참여기술인 : 3.5점 - 벌점 : 1점~ 5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다. 신용도 |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 점수배점 | 3.0 | 2.8 | 2.1 | 0 | |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개발실적 | 〔15〕 2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 특 허 | 100% | 80% | 60% | |
| | | 실용신안 | 100% | 80% | - | |
| | | | | | |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
| | |
(2)투자실적 | 10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한다.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단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 |
| |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 | | | | |
| 구 분 | 가중치 |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 | | |
마.업무중복도 | (1) 사업책임기술인 (2)분야별 책임 기술인 (3)분야별 참여 기술인 (4)실무기술인 | 〔10〕 3 4 2 1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200 %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 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 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기간에 미산입) |
| | | |
2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가점 평가기준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50점】
1.1 사업책임기술인(15점)
(1) 등급에 따라 평가 (3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 점 | 3.0 | 2.4 | 1.8 | 1.2 |
(2)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4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 15년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배 점 | 4.0 | 3.2 | 2.4 | 1.6 | 0.8 |
(3) 실 적 (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 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분야별 참여 기간 인정 일수(공사 종류별 인정 일수 현황) 중 상수도 분야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이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정수장(5,000㎥/일 이상)이 포함된 상수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실적 1건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미충족 시 경력, 실적 최하점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 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 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 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 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 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건수기준 5점
실 적 | 10건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4)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사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사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수 | 우 | 미 | 양 | 가 |
3.0 | 2.7 | 2.4 | 2.1 | 1.8 |
10% | 20% | 40% | 20% | 10% |
1.2 분야별 책임기술인(19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해당 전문분야별로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 분 | 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 수 | 4.0 | 3.2 | 2.4 |
(2) 경 력 (7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 10년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3) 실 적(8점)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8점)
실 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1.3 분야별 참여기술인(14점)
○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
(1) 등 급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 분 | 특급⋅고급⋅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점 수 | 4.0 | 3.0 |
(2) 경 력 (5점)
○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 분 | 5년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3) 실 적(5점)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의 상수도분야(상수도 100%, 하수도 80%)의 타당성(정밀)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건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참여건수 기준 (5점)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1.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진니어링 수행실적(2점)
(1) 교육훈련(1점)
○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용역 : 포항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최근 고시 기준, 100% 반영)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실적 인정 비율 등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배점(사업 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구 분 | 배점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10년미만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5 | 0.4 | 0.3 | 0.2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5 | 0.4 | 0.3 | 0.2 |
※ 점수 : 경과 기간별 배점×(참여 인원/분야별 총인원)
1.5 이적에 따른 감점
(1)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 기간에 따라 해당 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 경력, 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또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의 상수도 분야의 타당성(정밀) 조사, 기본계획, 정비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인정의 범위
금회 입찰 사업분야 | 인정 범위 |
상수도 분야 | 상수도시설관련 상기의 건설엔지니어링 |
※실적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 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
○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 하여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2.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수행실적 건수 (6점)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 점 | 6.0 | 5.4 | 4.8 | 4.2 | 3.6 |
2.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수행실적 금액(6점)
금 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배 점 | 6.0 | 5.4 | 4.8 | 4.2 | 3.6 |
2.3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용역 : 포항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최근 고시 기준, 100% 반영)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
3년 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10년미만 |
배 점 | 1.0 | 0.8 | 0.6 | 0.4 |
※ 산식 : 경과기간별 배점 x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 x 금회 참여비율 x 인정기준(100%)
2.4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점, 절대평가)
○ 업체가 해당 발주청(포항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 기관(경상북도 도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포항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발주청(기초지방지치단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3. 신용도 【10점】
3.1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등 (7점)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구 분 | 없음 | 1월이상 ∼2월미만 | 2월이상 ∼3월미만 | 3월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월이상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2) 참여기술인 (3.5점)
구 분 | 없음 | 1월 이상 ∼2월미만 | 2월 이상 ∼3월미만 | 3월 이상 ∼4월미만 | 4월이상 ∼5월미만 | 5개월이상 |
배 점 | 3.5 | 3.3 | 3.1 | 2.9 | 2.7 | 2.5 |
(3) 벌점 (–1~–5점)
구 분 | 합산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배 점 | - 0.2 | - 0.5 | - 1.0 | - 2.0 | - 3.0 | - 5.0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이 1.0점 이상부터 감점한다.
3.2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4〕할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구 분 | 신용평가 등급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배 점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4.1 개발실적 (2점)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 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4.2 투자실적 (10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 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 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 금액은 투자 실적에 포함한다.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 실적 제출
4.3 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 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5. 업무중복도 【10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위 기준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이라도 시행일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 제출된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 제2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4.5.23.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5.1 사업책임기술인 (3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
중복기간 | 200%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배 점 | 3.0 | 2.7 | 2.4 | 2.1 | 1.8 |
5.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상하수도, 구조/토질, 전기/기계, 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배 점 | 4.0 | 3.6 | 3.2 | 2.8 | 2.4 |
5.3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상하수도, 구조/토질, 전기/기계, 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5.4 실무기술인 (1점)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상하수도, 구조/토질, 전기/기계, 수질관리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사업기간×100)
중복기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배 점 | 1.0 | 0.9 | 0.8 | 0.7 | 0.6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안)(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올굿포항(영문형,투명형)-시정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위대한 포항, 더나은 내일(시정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3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10.
그림입니다.맑은물사업소
사각형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사 업 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의 개요
○ 위치 : 포항시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비 : 금1,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 용지크기:A4(210mm*297mm)
○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 제본방법:무선철(좌철)
○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 이행 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자료 중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 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오류, 오기, 누락 부분의 발견 시 0.2점 감점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포항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할 수 없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사업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인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기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포항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임을 공동도급 참가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2026. 1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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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 | 구조/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 | 수질관리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 | 구조/토질분야 참여기술인 | | 기계/전기분야 참여기술인 | | 수질관리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상하수도기술사여야하며 구조/토질, 기계/전기분야의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달리 하여야 한다.
2. 주공종별 해당 전문분야는 상하수도, 구조/토질, 기계/전기[기계(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수질관리로 한다.
3.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여별 참여기술인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 배치기술인 (명) |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
대표회사(A)(70%) | 공동도급지역사(B+C)(30%) |
산출방법 | 9명 | 9명×70%=6.3≒6명 | 9명×30%=2.7≒3명 |
4. 실무기술인의 경우 분야별 1인 이상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착수 후 추가인원 필요시 발주청 승인하에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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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자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주) 1.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관련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 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협회 증빙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미첨부 시 인정 불가)
2.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주) 1. 구분란에는 년도순으로 작성한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관련 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청 확인 실적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필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주) 1. 포항시에서 시행한 상수도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결과 5년치를 산술평균하여 작성한다.
2. 포항시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포함)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 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 출원인 확인서사본을 첨부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 기술의 공사 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 기술의 공사 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에니지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1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주) 1.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 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자 재직 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
4.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5.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10.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발주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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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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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10.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서
용역명 :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처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제출자
가. 업체명 :
나.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다. 주 소 :
라. 담당자 : (부서 : 직위 : )
마. 연락처 : (E-mail : )
4. 의견내용
연번 | 평가 항목(페이지) | 당초 기준(안) | 변경 요구(안) | 사유 및 근거 |
| | | | |
| | | | |
※ 작성 요령
1. 평가 항목(페이지) : 세부평가기준(안)의 해당 항목 및 페이지 번호를 명확히 기재
2. 사유 및 근거 :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와 객관적인 관련 근거(관련 법령, 국토부/기후부 지침 등)를 상세히 기재
위와 같이 「약성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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