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기간제근로자(행정자료실 관리) 공개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우편 및 문서 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6. 11. 2.(월) ~ 2026. 12. 31.(목)(예산편성 범위 내 조정 가능)
4.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26.(월)
5. 접수기간 : 2026. 10. 26.(월) 09:00 ~ 2026. 10. 27.(화) 18:00까지
6. 접 수 처 : 포항시청 1층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 사무실
7.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8.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총무새마을과 기간제근로자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635호
행정자료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
포항시 총무새마을과에서 우편물 접수·발송 및 행정자료실 관리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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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 용 분 야 | 인 원 | 업 무 내 용 |
우편 및 문서 관리 (기간제근로자) | 1명 |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처리 ⦁행정자료실 관리 ⦁정보공개청구 접수 지원 등 |
2. 자격요건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직무분야 관련 경험있는 자 우대
정보화, 전산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자녀가구 우대(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3. 근무조건
채용기간 : 2026. 11. 2. ~ 2026. 12. 31.(예산편성 범위 내 조정 가능)
근 무 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임금기준 : 82,560원/1일
의무가입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단,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2차 시험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한 적격성 심사(전 분야)
- 평정요소 : 1. 직무관련 전문성·응용성 2.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선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총점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동점일 경우 ① 서류전형 우수자 ②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합격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합산 점수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및 방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7.(화), 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포항시청 1층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054-270-213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대리 접수 불가) ※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1차 서류심사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 : 2026. 10. 29.(목) 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합격자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가. 지원서[별지 제1호]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1부.
다.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응시자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라.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확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다자녀가구)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세대원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마. 전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경력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 또는 채용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서류접수, 면접심사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 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14일부터 9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지 제3호]하는 경우에 반환되며(지원서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채용과 관련된 성적 등은 일체 비공개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054-270-2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지 원 서
| | ※지원번호 |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성 별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종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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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포항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 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지 제3호]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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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