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980호
등록일2026-07-27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도로점을 붙임과 같이 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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