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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19호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양 구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2. 11.(금) 18:00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예산: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종에 따라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임
지원차량: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보조금 지원대상 건설기계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기종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금액: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차종별 지원금액은 별도 붙임 파일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Ⅱ | | 보조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공통)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양구군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개인)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양구군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제외 대상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가 있는 경우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Ⅲ | |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지원 절차 (민간부문)
구매 계약 체결 | ⇨ | 지원 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7일 이내)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가능 시 |
구매자↔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양구군 | 양구군→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양구군 |
| | | | | | |
대상자 선정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
양구군→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구매자 | 제작‧수입사→양구군 | 양구군→제작‧수입사 |
※ 지원절차를 준수한 보조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출고 또는 차량등록 후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등 불가)
Ⅳ | |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2. 11.(금) 18:00
※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방법: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구매자)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제작‧수입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대상별 서류
공통서류
- ①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②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③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대상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개 인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 인 | - 법인등기부 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외국인 | - 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조·수입사 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확인(보조금 지급 시점에 유효기간 만료 시 재요구할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출고 후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는 양구군 으로 한정 |
Ⅴ |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출고‧등록순(시스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자격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무공해건설기계를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조‧수입사는 10일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때에 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확인 요청(출고예시일이 표시된 자료 첨부)
❍ 양구군은 7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후 문자로 선정 통보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가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②건설기계등록증 ③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④세금계산서 ⑤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⑥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제작‧수입사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원본 제출) 지급 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제출처: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제2본관 3층 경제체육과
Ⅵ | | 기타 유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신청 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지방세, 세외수입 등)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 변경 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됨
❍ 제출서류 및 보조금시스템상 정보 등 보완 필요시 제작‧수입사로 보완 요청
⇨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 취소(미보완으로 인한 취소는 양구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 사유 발생 시 양구군에 사전 신고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양구군의결정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41),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주요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보급절차 등 일반사항, 보조금지원시스템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시스템)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지원대상 차량 확인 구매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등록) | www.ev.or.kr |
양 구 군 경제체육과 |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신청 검토‧처리 | 033-480-7141 |
【별지 서식】
‧ (서식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 (서식2)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3)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폐차 승인 요청서
(서식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양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서식2)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내역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 종 (모델명) | | 보조금액 | 만원 |
차량번호 | | 구매대수 | 대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양구군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입 금계좌 발급증(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 등록증 - 지급신청서 신청인은 제작 ·수입사 서명 또는 인 -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서식3)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모델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수출, 타 지자체 판매 및 이전 )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판매시에는 반드시 양구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양구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 출) 시에는 양구군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 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