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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경제체육과2026-08-06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19호
등록일2026-08-06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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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19호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양 구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2. 11.(금) 18:00 ※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예산: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종에 따라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임 󰏚 지원차량: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지게차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함 - 보조금 지원대상 건설기계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기종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금액: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차종별 지원금액은 별도 붙임 파일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Ⅱ | | 보조금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공통)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양구군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개인)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등록지가 양구군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건설기계 대여업 등) 󰏚 제외 대상 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이중신청, 관외전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가 있는 경우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Ⅲ | | 보조금 지원 절차 | 󰏚 보조금 지원 절차 (민간부문) 󰊱 구매 계약 체결 | ⇨ | 󰊲 지원 신청서 제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 ⇨ | 󰊳 서류 검토 및 자격부여(7일 이내) | ⇨ | 󰊴 지원가능확인 요청 *10일 이내 출고 가능 시 | 구매자↔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양구군 | 양구군→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양구군 | | | | | | | | 󰊵 대상자 선정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 | 󰊷 보조금 지급 신청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 ⇨ | 󰊸 보조금 지급 | 양구군→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구매자 | 제작‧수입사→양구군 | 양구군→제작‧수입사 | ※ 지원절차를 준수한 보조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출고 또는 차량등록 후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등 불가) Ⅳ | |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12. 11.(금) 18:00 ※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 (구매자) 구매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대상별 서류  공통서류 - ①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②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③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개 인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 인 | - 법인등기부 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외국인 | - 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조·수입사 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확인(보조금 지급 시점에 유효기간 만료 시 재요구할 수 있음 ‣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출고 후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는 양구군 으로 한정 | Ⅴ |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신청 |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출고‧등록순(시스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자격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무공해건설기계를 출고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제조‧수입사는 10일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때에 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확인 요청(출고예시일이 표시된 자료 첨부) ❍ 양구군은 7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후 문자로 선정 통보 ❍ 대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가 출고‧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집행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 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②건설기계등록증 ③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④세금계산서 ⑤통장사본(제작‧수입사) ⑥기타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후 제작‧수입사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원본 제출) 지급 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제출처: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제2본관 3층 경제체육과 Ⅵ | | 기타 유의사항 및 의무운행기간 |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신청 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지방세, 세외수입 등) ❍ 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 변경 불가하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됨 ❍ 제출서류 및 보조금시스템상 정보 등 보완 필요시 제작‧수입사로 보완 요청 ⇨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 취소(미보완으로 인한 취소는 양구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 사유 발생 시 양구군에 사전 신고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사용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그 밖의 경우 사용 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양구군의결정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1661-0970),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41),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 기관명 | 주요 역할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보급절차 등 일반사항, 보조금지원시스템 | 1661-0970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시스템) | 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지원대상 차량 확인  구매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등록) | www.ev.or.kr | 양 구 군 경제체육과 |  구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신청 검토‧처리 | 033-480-7141 | 【별지 서식】 ‧ (서식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 (서식2)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3)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폐차 승인 요청서 (서식1)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신청서 1. 신청자 정보 | 성 명 (신청자가 기관일 경우, “기관명-대표자명” 병기)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제조·수입사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만원] |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양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 무공해건설기계 구매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무공해건설기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해당 무공해건설기계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공해건설기계 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수출은 5년, 그 외에는 2년)을 준수하여야 함.(의무운행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의무운행기간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수출) 혹은 2년 (그 외) 이내 말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추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및 수령 위임장 (민간부문 구매자만 작성) 본인은 무공해건설기계 제조·수입사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구매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서식2) 2026년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무공해건설기계 구매내역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 종 (모델명) | | 보조금액 | 만원 | 차량번호 | | 구매대수 | 대 |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양구군 무공해건설기계(전기지게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입 금계좌 발급증(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 등록증 - 지급신청서 신청인은 제작 ·수입사 서명 또는 인 - 시스템 접수하는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 (서식3)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 성 명 | | 매수자 | 성 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기종/모델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수출, 타 지자체 판매 및 이전 )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판매시에는 반드시 양구군과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 | 무공해건설기계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양구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양구군수 귀하 | | (서식4) 무공해건설기계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건설기계명 | □ 전기굴착기(배터리) □ 전기굴착기(케이블) □ 수소지게차 □ 전기지게차(배터리)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를 8 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 출) 시에는 양구군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8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 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 (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무공해건설기계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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