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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기획예산실2026-07-3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양구군 고시 제2026-79호
등록일2026-07-30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7.30.)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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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고시 제2026 - 79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7.29.)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양 구 군 수 < 예 산 총 칙 >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세입ㆍ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합 계 | 482,650,449 | 14,479,513 | 일반회계 | 448,733,262 | 13,461,998 | 특별회계 | 33,917,187 | 1,017,516 | | 기타특별회계 | 33,917,187 | 1,017,516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4,143,450 | 424,304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366,422 | 10,993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 1,231,746 | 36,952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5,521,531 | 465,646 | | | 하수도특별회계 | 2,089,300 | 62,679 | | | 주차장특별회계 | 564,738 | 16,942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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