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7.30.)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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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고시 제2026 - 79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31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7.29.)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양 구 군 수
< 예 산 총 칙 >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세입ㆍ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합 계 | 482,650,449 | 14,479,513 |
일반회계 | 448,733,262 | 13,461,998 |
특별회계 | 33,917,187 | 1,017,516 |
| 기타특별회계 | 33,917,187 | 1,017,516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4,143,450 | 424,304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366,422 | 10,993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 1,231,746 | 36,952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15,521,531 | 465,646 |
| | 하수도특별회계 | 2,089,300 | 62,679 |
| | 주차장특별회계 | 564,738 | 16,942 |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