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29호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9조(과징금 등)에 의거 의료급여 과징금 체납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31.
인천광역시장
1. 공고내용:「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9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15일간)
4. 공고대상
- 납세자명 : 김*락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31-12 등
- 반송사유 : 기타 및 수취인 불명
- 과징금 : 502,090,250원
5. 송달내용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과징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담당(☎ 032-440-2715)
의료급여 과징금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29호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9조(과징금 등)에 의거 의료급여 과징금 체납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31.
인천광역시장
1. 공고내용:「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9조,「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납세자명 | 주소 | 반송사유 | 과징금(원) |
1 | 김*락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31-12 등 | 기타 및 수취인불명 | 502,090,250 |
5. 송달내용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과징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담당(☎ 032-44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