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기획감사실2026-06-15

2026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867호
등록일2026-06-15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6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1부. 끝.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867호 2026년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라 2026년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6월 15일 화 순 군 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8기-군정슬로건-공문서용(가로2단형)테투리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2pixel, 세로 228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 목 차 | | | | Ⅰ. 추진개요 1 Ⅱ.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2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2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 4.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점검 2 Ⅲ.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3 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3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 3. 주민 제안 사업 공모 4 4. 사후 모니터링 추진 5 Ⅳ. 행정사항 5 ≪ 붙 임 ≫ 1. 주민참여예산 홍보(안) 2.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3. 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 카드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 및 의견 반영 ❍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의식 제고 | Ⅰ | | 추진 개요 | 1. 최근 5년간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건, %) 연도 | 총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 반영연도 | 정책사업비 총액 | 주민참여예산액 (접수 / 반영) | 비율 | 2021년 | 481,447 | 417(30건/15건) | 0.08% |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2년 | 526,619 | 368(19건/13건) | 0.06% |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3년 | 455,785 | 131(15건/4건) | 0.02% |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4년 | 505,463 | 390(33건/10건) | 0.07% |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 2025년 | 520,005 | 264(13건/8건) | 0.05% |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 2. 운영일정 운영계획 수립 | ‣ |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 ‣ |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 | ‣ | 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 | ‣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 | ‣ | 군의회 제출 | 6월 중 | 6월~7월 | 7월~8월 | 9월 | 10월 | 11월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수립 |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 접수방법 : 화순군청 홈페이지, 우편 제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 등 각 부서별 검토 | 사업 최종 선정 및 예산편성 반영 의견수렴 | 의회 예산안 심의 및 결과 공개 | 3.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Ⅱ |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적 |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실적 ❍ 제1차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2025. 2. 13.)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계획 수립 ❍ 제2차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개최(2025. 10. 22.) - 2025년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서 심의 ·주민참여예산 8건, 264백만원 2.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자 : 2025. 6. 26.(목) ❍ 대상 : 화순군민 및 공무원 ❍ 내용 : 주민참여예산의 개념, 제안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공유 등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횟수 : 3회(2025. 5. 31.(토) / 2025. 6. 30.(월) / 2025. 8. 28.(목)) ❍ 장소 : 청소년수련관, 능주초등학교, 군청 소회의실 ❍ 대상 : 화순군 청소년 및 주민 등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및 제안서 접수 등 4.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점검 ❍ 점검사업 : 10건, 390백만원 ❍ 점검부서 : 건설교통실, 환경과, 도시과 ❍ 점검내용 : 사후 관리현황, 문제점 및 관련사진 등 ❍ 점검결과 : 점검완료 10건(사업완료 9, 미완료 1*) *사유지에 대한 협의 지연 Ⅲ |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1.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2026. 7월경 ❍ 장 소 : 화순군청 대회의실(4층) ❍ 대 상 : 150여명 ❍ 강 사 : 외부강사 초빙 ❍ 주요내용 - 예산현황,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 전반적 과정 실무교육(주민e참여 사용방법, 제안서 작성법 등) -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소개 등 2.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일 시 : 2026. 6월 ~ 8월경 ❍ 방 문 지 : 부서 및 읍·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 분 야 : 복지, 문화, 보건, 교육 등 - 대 상 : 이장, 청소년, 노인, 여성 등 ❍ 주요내용 - 다양한 분야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시‘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병행 실시 - 현장 목소리 의견을 수렴키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설명과 제안서 작성 실습 등 신청 접수 방법 안내 3. 주민 제안 사업 공모 ❍ 주민제안사업 의견접수 : 6. 15.(월) ~ 8. 31.(월) - 집중접수기간 : 7. 1.(수) ~ 8. 31.(월) ※ 9. 1.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년도 제안사업으로 검토 - 참여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서면 접수 : 기획감사실 예산팀, 읍면 총무팀 - 온라인접수 : 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게시판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 ※ 열린군정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으로 의견 제출 ❍ 주민 제안 사업 대상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사업대상(응모기준)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제외대상사업 | ㆍ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ㆍ특정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ㆍ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ㆍ타 기관(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농어촌공사 등) 소관 사업 ㆍ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계속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수년을 요하는 사업 ㆍ단순 일회성 공연· 축제· 행사사업,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 ㆍ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 사업부서 검토 · 심의대상 :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주민제안사업 · 심의기준 : 적법성 및 제외대상사업 여부 확인 ※ 부서 검토는 객관적 현황만 심의 · 검토시기 : 9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된 주민제안사업 · 심의기준 : 주민제안사업 대상 응모기준 부합 여부 및 타당성 확인 ※ 위원회 심의는 제안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 · 심의시기 : 10월 4. 지속 관리 위한 사후 모니터링 추진 ❍ 필요성 - 사업 완료 후 관리주체(부서)의 지속 관리로 책임성 강화 - 주민 참여 예산제 평가 등으로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추진시기 : 연 1회(하반기) ❍ 대상사업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8건 / 264백만원) ❍ 점검주체 : 사업부서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후 사후모니터링 관리카드 작성(붙임 4) ❍ 주요 확인사항 : 사후 관리현황, 문제점 파악, 개선 계획 등 ❍ 결과조치 :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결과 사업 부서 및 담당자의 책임 있는 사후 관리 체계 유지 Ⅳ | | 행정사항 | 1. 군(기획감사실)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 : ‘26. 6. 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접수 및 운영 홍보 : ‘26. 6. ~ 8.  제안사업 취합 및 담당부서 통보 : ‘26. 9.  2026년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개최 : ‘26. 10. 2. 군(전 부서)  주민제안사업 적극 검토(법령·조례, 사업 타당성, 사업비 산정 등) 3.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창구 운영 - 제안사업 목록 제출 : 8. 31.(월)까지  매월 이장회의 시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 홍보 철저 붙임 1. 주민참여예산 홍보(안) 1부. 2. 주민참여 제안서 서식 1부. 3. 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카드 서식 1부.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붙임 1]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여러분의 제안을 받습니다 | ❑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제안사업 의견접수 ❍ 접수기간 : 6. 15.(월) ~ 8. 31.(월) ※ 9. 1.(화) 이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년도 제안사업으로 검토(수시제안) ❍ 참여대상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화순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출방법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게시판 및 주민e참여 홈페이지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 열린군정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제안사업 공모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 후 제출 ※ 주민e참여 홈페이지(www.pb.lofin365.go.kr) → 전남 화순군 → 공모제안 → 등록하기 - 우 편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담당 - 방 문 : 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본청 3층),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방문 : 신청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 후 제출 [붙임2] ❑ 주민제안사업 대상 ❍ 사업대상 -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제외대상사업 | ㆍ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ㆍ특정지역 및 단체, 특정인 지원을 위한 사업 ㆍ주민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ㆍ타 기관(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농어촌공사 등) 소관 사업 ㆍ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인건비 지원 등 ※ 계속비 사업 :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수년을 요하는 사업 ㆍ단순 일회성 공연· 축제· 행사사업, 사업목적을 벗어난 재산성 물품구입 ㆍ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 추진절차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 (6월~8월) | ‣ | 적법성 및 중복 검토 (9월) | ‣ | 위원회 심의 (10월) | ‣ | 예산안 반영(11월) | ‣ | 사업시행 (2027년) | 제안사업 공모 |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 의회제출 (11월) 결과공개 (12월) | 2026. 6. . 화 순 군 수 [붙임 2]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제출일자 : 년 월 일) | 성명 | | 주소 | | 연 락 처 (휴 대 폰) | | 이메일 |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의견접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후 5년 󰋻 제안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주민참여예산 원활한 의견 반영을 할 수 없어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 제안사업 | 사업분야 | □ 기획, 행정, 여성가족, 인구청년 □ 보건, 복지, 환경, 산림 □ 일자리, 산업, 에너지, 수출, 관광, 문화 □ 건축, 도로, 안전, 재난, 소방 □ 농축산, 해양수산 □ 기타( ) | 사 업 명 | ※ 사업명칭을 정확히 작성 | 사업위치 | ※ 도로명 주소 또는 건물 명칭 사용 정확히 작성 (마을명 : ) | 소요예산 | 천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안내용 | □ 사업목적 및 배경 □ 사업대상, 수혜자 □ 사업량 □ 추진방법 □ 사업위치(현장사진 등 첨부) □ 소요예산(산출내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세부계획 별도 첨부 가능 | [붙임 3] 주민참여예산 사후 모니터링 관리카드 사업명 | |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주관부서 : | 사후 관리현황 | 점검시기 (점검일) | 점검내용 | 비고 | 하반기 (‘26. .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문제점) · (개선방안) | 향후계획 | | 관련사진 | | | | | [붙임 4]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30. , 2013.7.3. , 2014.8.1., 2019.1.9., 2023. 6. 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의 활동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첨부파일

1건

화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