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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2026-08-19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2026-08-19
게시기간2026-08-19 ~ 2026-09-0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9. 9.(수)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8. 19. ~ 9. 9.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549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4조) - 존속기한 연장 : 2026년 11월 30일 → 2031년 11월 30일 3. 의견제출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32 /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 063-560-2361, Fax 560-236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6년 11월 30일”를 “2031년 11월 30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1월 30일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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