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54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활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2. 주요내용
❍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2031년 11월 30일)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354, Fax 560-2369, Email
[email protected])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