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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신활력경제정책관2026-08-19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8.(화)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예고기간 : 2026. 8. 19. ~ 9. 8.(20일간)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48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활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2. 주요내용 ❍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2031년 11월 30일)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354, Fax 560-2369, Email [email protected])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2026년 11월 30일”을 “2031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⑥ (생 략) |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⑦ ------------- 2031년 11월 30일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8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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