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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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와 촌 천 하 천 기 본 계 획 ( 재 수 립 ) )
약
약 식
식 전
전 략
략 환
환 경
경 영
영 향
향 평
평 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6.
2026. 08
고
고 창
창 군
군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1장
제1장 계획의
계획의 개요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와촌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하천의
관리운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
된 정비 및 하천환경 회복·보전 등을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종합정비사업 계획
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금회 계획하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
역으로 고창군 내동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2025년
4월 1일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와촌천 하천기본계획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계획을 연계하여 하천정비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하고자 한다.
1.2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바이다.
<표 1.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
자. 하천의 이 (3)「하천법」 제25조에 따
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용 및 개발 른 하천기본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
1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또한,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는 바이다.
<표 1.2.1 -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법 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
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
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
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 2)「하천법」제25조제5항에 따라
다. 하천의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
이용 및 개발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별표 2의2〕
1.2.2 기후변화영향평가 미실시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개발기본계획은 연장 20㎞
이상인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며, 본 계획하천의 총 연장은 4㎞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2.2 - 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바. 하천의 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 이상인 경
및 개발 우만 해당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2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상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10인 이내로 구성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및
구성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제8조
-주민대표,시민단체,대학교수 등
* 서면심의
* 사업계획 면적 6만㎡ 미만은 제외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30일 이내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제시 (공휴일 제외) 시행령 제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이 결정된 20일 이내 관할 시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결정내용 공개 구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공람 시행령 제10조
⇩
환경영향평가법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역주민, 관련협의기관의 의견
시행령
작성 을 들어 작성
제11조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출 ◦협의기관 의견 수렴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
◦공고 : 1회 이상 공고(중앙/지방 신문) 환경영향평가법
약식전략 공람공고
◦공람 : 20일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시행령 제13조
환경영향
평가서
의견수렴 설명회 환경영향평가법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 개최
등 개최 시행령 제15조
의견수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결과 및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관할 “시·군·구 또는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반영여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시행령 제19조
공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협의의견 통보 ◦30일 이내(10일 연장가능)(공휴일 제외)
시행령 제25조
⇩
협의내용 반영결과 환경영향평가법
◦30일 이내
통보 시행령 제26조
(그림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도
3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1.3 계획의 추진 경위
◦ 2026. 06. 15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7.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6. 08.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6. 10.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026. 10. : 주민의견수렴(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예정)
◦ 2026. 12. : 와촌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예정)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나. 공간적 범위
<표 1.4 – 1> 계획의 범위
과업구간 유역면적 하천연장 과업연장
하천명 비고
기 점 종 점 (㎢) (㎞) (㎞)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와촌천 5.12 4.00 4.00 -
506-7번지선 고수천(지방)합류점
<표 1.4 – 2> 하천기본계획 수립 연혁
하천 위 치 유역면적 하천연장
하천명 구 분 비 고
등급 시 점 종 점 (㎢) (㎞)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 고창읍 전북260호
와촌천 지방 기수립 도산리 5.48 4.00
내동리 24번지선 (82.10.11)
고수천(지방)합류점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 고창읍 전라북도
기수립 내동리 도산리 5.11 4.00 제2013-130호
509-7번지선 고수천(지방)합류점 (13.05.20)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 고창읍
금회
내동리 도산리 5.12 4.00
수립
509-7번지선 고수천(지방)합류점
다. 사업시행자 : 고창군
라.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4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그림 1.4 - 1) 계획하천 위치도
5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상류 전경 (과업시점부) 중상류 전경 (은동소하천 합류점)
중하류 전경 (장골합류점) 하류 전경 (와촌천 하구)
(그림 1.4 - 2) 와촌천 주요지점 전경
6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2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제7조의2에 의거하여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등 관련법률 기준과
각종 환경계획에 따른 주요목표 및 지표, 금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2.1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사항 환경보전목표 비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부합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각종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동식 공사시
물상 서식지 훼손 및 교란방지
◦생태적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포함 및
훼손 방지
-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여부
- 식생보전 1등급 훼손 여부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백두대간 및 주요정맥, 기타 녹지축 보전 공사시
◦기존지형의 활용 및 개발 최소화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지형훼손 및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공사시
◦인근 자연경관의 조화
(4) 수환경의 보전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생활환경기준 보전 공사시
목표 설정 운영시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대기환경기준 부합성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 목표 설정 공사시
운영시
(2) 소음·진동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및 진동규제
기준 목표설정
(3) 토양환경기준 부합성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목표 설정
7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표 2.1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계속>
평가사항 환경보전목표 비고
2)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4)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 공사시
운영시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친환경적 토지이용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환경친 운영시
화적 공간계획 수립
8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상지역
3.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고려,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 범위 및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3.1 -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평가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고창군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 동·식물상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변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성·서식지 자연환경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보전 자산 치는 영향
지형 및
지형·지질 ∘계획시행으로 산림축 및 야생생물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생태축보전 주요 이동로 등 영향
자연환경 ∘계획시행으로 지형변화 및 수려한 경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주변경관에
의 보전 위락·경관 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경관관련 보
미치는 영향
전용도지역의 영향
수질 ∘공사중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우 ∘계획하천 및 주변수계
수환경의 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보전 ∘하천환경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계획하천 및 주변수계
수리·수문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기 상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로료 활용 ∘인근기상대
(고창기상대)
대기질 ∘공사시 공사장비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
환경기준
의 부합성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
생활환경
토 양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의 안정성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주변 정온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설에 소음·진동 영향
환경기초시설의 ∘계획하천 주변 환경기초시설현황 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적정성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공사시 건설, 생활 폐기물 발생 및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순환의 적정성 자원순환 영향
사회·경제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 ∘계획하천
친환경적 토지
환경과의
토지이용 이용
조화성
9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그림 3.1 -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10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4장
제4장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및 범위
범위 등의 설정
설정
4.1 평가항목의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사업의 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환경영
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12)」등을 참고
하여 총 16개 항목을 평가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이 중 사업시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항목에 대
하여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또한,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4개 항목을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나머지 8개 항목은 평가항목에
서 제외하였다.
<표 4.1 – 1> 평가항목의 선정
선 정 항 목
구 분 제외항목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적정성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동․식물상,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자연환경
주변 자연경관에
의 보전 위락·경관 - -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입지의
타당성 기상, 토양, 악취, 위생․공중보건,
생활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온실가스 전파장해, 일조장해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
친환경적자원순환 -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설의 적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인구, 주거, 산업
조화성
11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표 4.1 – 2>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상위계획 및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 대안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 검토
적정성
동․식물상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및 식생변화 예상
자연환경자산 ∘ 동․식물상 조사범위에 대해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파악
지형․지질 ∘ 계획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
중점
위락․경관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및 경관변화 예상
검토항목
(12개) ∘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수용하천의 영향 예상 및
수 질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장래 점‧비점오염원 변화 발생에 따른 장래수질 변화 예상
수리․수문 ∘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대기질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발생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소음․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예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라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
기상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현황조사 토 양 ∘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 예상
항목(4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하천 주변 환경기초시설현황 파악
해양환경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악 취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제외항목 일조장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8개) 산 업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위생․공중보건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인구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주거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12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사업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토방
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4.2 - 1> 평가범위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영향예측 방법
∘조사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상위행정계획과 일관성 있는지,
∘조사범위 : 고창군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계획의 적정성
∘조사방법 : 문헌조사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
되었는지 평가
∘조사내용 : 자연·생태 현황 ∘문헌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
생물다양성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하여 생태계 현황파악 및 예측
· ∘조사방법
서식지 보전 - 기존 및 문헌자료 분석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조사내용 : 지형형상, 주요 산림축,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산
지형 및
생태적 연속성 등 림축, 생태축 등의 훼손여부 예측
생태축의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보전
∘조사방법 : 문헌자료 참고
자연환경의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보전 주변 은 지역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자연경관에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평가
미치는 영향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고
∘조사내용 : 수환경관련 보호지역,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대
계획하천 주변 하천 현황농도 한 직·간접적 영향 예측
수환경의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수계에 미
보전
∘조사방법 치는 영향 예측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분석
수리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시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활용
‧수문 설물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13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표 4.2 – 1>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표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영향예측 방법
∘조사내용 : 계획하천 주변 기상현황 ∘기상자료 조사 및 기상연보 자료
기상 ∘조사범위 : 계획하천 인근 기상대 분석, 정리
∘조사방법 : 문헌자료 참고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계획하천 및 주변
대기오염도 지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대기질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의
∘조사방법 : 현지조사 부합성 평가
환경
온실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온실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기준
가스 스 발생량 예측 및 영향예측
부합성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측
생활 토양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및 적정처리 대책 제시
환경의 ∘조사방법 : 문헌조사 참고
안정성
∘조사내용 : 계획하천 주변 소음발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소음· 생원 현황 및 소음·진동도 ∘계획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환경
진동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준의 부합성 평가
∘조사방법 : 현지조사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계획하천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의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파악 및 연계성 파악
적정성
∘조사방법 : 문헌조사 참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 ∘계획시행에 따른 자원·에너지 순
자원에너지 리현황 환 방법 제시 및 처리계획 검토
순환의 효율성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조사방법 : 문헌조사 참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변화 파악
사회경제
친환경적 이용 현황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 제시
환경과의
토지이용 ∘조사범위 : 계획하천
조화성
∘조사방법 :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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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5장
제5장 대안의
대안의 설정
설정
5.1 대안의 검토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
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대안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별표 3]에 근거하여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계획의 비교” 및 “수단·방법”, “수요·공급”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단·방법(제방축제 및 보축
대안, 하천내 구조믈 신설·보수·보강 대안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도록 할 계획임
<표 5.1 - 1> 대안의 종류 및 대안선정 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계획․비교 선 정
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
수요․공급 선 정
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
입 지 -
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시기․순서 -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기 타 -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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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5.2 대안의 선정
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다.
<표 5.2 - 1> 계획비교 대안 검토
대안 1 대안 2
구 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때 - No Action) (계획을 수립하였을때 - Action)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토지이용 측면 율성저하(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
없음) 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수자원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 ◦수자원이용에 계획을 수립함으로
이용측면 효율적인 수자원이용 써 효율성 증대
각종 보호지역에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치는 영향 없음 없음
◦생태계변화 없음 ◦공사에 따라 일부 생태계 훼손
생태계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하천지형
지형의 훼손에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의 일부 변형은 예상되나 그 영향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
자연재해에
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
미치는 영향
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없음(현상태가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
생활환경의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 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
유지에 미치는
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공사장비 및 공사현장으로 인하
자연경관에 여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그
미치는 영향 영향은 공사시에 국한된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됨
환경기준의 ◦현상태의 유지로 환경기준 유지 ◦하천의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지 및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을 상회 할 수도 있으나,
달성에 미치는 공사이후 다시 원래의 환경질을
영향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안선정 인근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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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나. 수단·방법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단·방법의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수단·방법(제방축제 및 보축
대안, 하천내 구조믈 신설·보수·보강 대안 등)을 추가하여 제시하도록 할 계획임
<표 5.2 - 2> 수단·방법 대안 검토
구 분 대안1(축제 및 호안, 하도정비 등) 대안2(홍수조절지 설치)
◦축제 및 호안,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 ◦홍수시 발생하는 용수를 저장할 수
개 요 방어 계획수립 있는 홍수조절지를 조성하여 홍수에
대비
◦단면적 증대로 홍수파의 월류를 방어 ◦홍수취약지점에 설치하여 홍수조절 효
◦제내지 또는 홍수취약지대를 보호할 과가 크고, 선택적인 홍수방어계획이
수 있는 확실한 홍수방어 대안임 가능함
장 점 ◦하도의 확폭 등으로 비교적 쉽게 통 ◦침수방지 효과를 통한 치수안정성 제고
수능력을 증대할 수 있음
◦하도정비를 통한 통수능력 확대
◦비교적 공사비가 적게 소요
◦제방축조로 인하여 생성된 제내지의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수심확보의 문
내수처리를 위해서 배수설비 등의 부 제점 등으로 대규모 용량 확보 불가
가적인 홍수대안이 필요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와 보
단 점
◦제방설치 구간에 수위 상승으로 상류 상 후 농경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홍
쪽의 수위 상승 수로 인한 피해시 추가적인 보상비용
이 소요됨
선 정 ◉
◦농경지 등을 활용한 홍수조절지 설치시(2안) 설치지점을 제외한 하천구간의 미
실시로 공사범위 감소 및 공사에 따른 영향이 1안에 비해 적을 수 있으나, 하
천관리 및 재해방지 측면에서 홍수 발생원인 차단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용량 확보시 비교적 넓은 부지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할
선정
수 있음
사유
◦따라서, 하천 축제, 호안, 하도정비 등에 따라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발
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저감방안 이행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다목
적 관리, 환경개선 및 보존, 홍수 및 재해방지 등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1안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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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다. 수요·공급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홍수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안을 비교·검토하였다.
<표 5.2 - 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구 분 대안1(Clark 유역추적법) 대안2(SCS 합성단위도법) 대안3(합리식)
◦유역의 도달시간 및 누가 ◦미국 내 여러지역의 유역 ◦강우강도를 유출계수를
면적을 통해 순간 단위유 으부터 얻은 다수의 단위 이용하여 첨두홍수량으로
내 용 량도를 유도하여 유출량 도로부터 유도된 무차원 변환하는 일종의 강우-유
을 산정 단위도를 이용한 단위도 출 모형
합성 방법
◦유수의 전이효과뿐만 아 ◦지체시간마을 매개변수로 ◦첨두유량 설계가 빠르고
나라 유역의 저류효과도 하므로 적용이 단순함 단순한 도시 호우배수시
장 점 고려 할수 있음 ◦합성단위도법으로 산정방 설에 매우 유용
법이 다른 단위도방법과
비교치로 사용
◦일정규모 이하의 유역에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적용할 경우 저류효과를 어려움 어려우며, 강우시간을 고
산정하는 소유역의 크기가 ◦경사가 매우 완만한 유역 려하지 않아 수문곡선을
단 점
극소하게 되어 이를 기준 에서 적용성이 떨어짐 생성할 수 없음
하여 적정홍수량을 산정함
이 곤란함
선 정 ◉
◦홍수량 산정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적 유역의 지형특성이
선정안 잘 반영되고 저류효과도 고려될 수 있는 Clark 유역추적법을 홍수량 산정방법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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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제6장 주민 등에
등에 대한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근거 및 절차
◦ 본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
획이다.
<표 6.1 - 1> 주민의견수렴 근거
관련법령 내용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
환경영향평가법 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시행령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6.2 의견수렴 계획
6.2.1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이다.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6.2.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일간신문) 및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지역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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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와촌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내용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요약서 공개 할 계획이다.
6.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할 계획이다.
◦ 설명회 장소는 해당 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이다.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
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6.2.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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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주민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주민의견 제출서 |
|
사업명 |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사업장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506-7 ~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고수천 합류점 |
사업자 | 고창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 항목등에 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⑤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②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공고문[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pdf
PDF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39호
전략환경영향평가(약식)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약식)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
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506-7 ~ 고창읍 도산리 고수천 합류점
○ 계획범위 : 하천(와촌천)연장 L=4.0km
○ 시 행 자 : 고 창 군
2.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공개기간 : 2026. 8. 19. ~ 2026. 9. 1.(14일간)
○ 공개장소 : 고창군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공개내용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붙임1.)참조]
3. 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고창군청(안전총괄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의견 :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관한 의견[(붙임2.)참조]
4. 기타 자세한 내용
○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063-56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