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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환경에너지과2026-08-18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보상계획 열람 공...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35호
등록일2026-08-18
게시기간2026-08-18 ~ 2026-09-1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154kV 홍농-서고창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내용 : 선로길이 7.73km, 필지수 1필지, 면적 53㎡ 마.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고창군 일원 바.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48개월) 사.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154kv 홍농 서고창).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35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154kV 홍농-서고창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내용 : 선로길이 7.73km, 필지수 1필지, 면적 53㎡ 마.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고창군 일원 바.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48개월) 2.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도 붙임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8. 18. ~ 2026. 9. 19. (30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063-560-2356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063-240-5536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다. 이의신청 :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 의(보상대상 토지의 누락 또는 편입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토지의 내용(편입면적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 기 바라며, 보상금액 및 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통지(안내)합니다. 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18일 고 창 군 수(인)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① 번호 | ② 소재지 | ③ 지 번 | ④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⑫ 비고 | ⑤ 원면적 (㎡) | ⑥ 편입 면적 (㎡) | ⑦ 주 소 | ⑧ 성 명 | ⑨ 권리 종류 | 권 리 자 | ⑩ 주소 | ⑪성명 | 1 (17~18)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 768-3 | 구거 | 53 | 53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359 | 김*진 | | | | 구분지상권 (상공11-5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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