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345kV 신남원-한빛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내용 : 선로길이 101.86km, 필지수 2필지, 면적 2,835㎡
마.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고창군 일원
바.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 (48개월)
사.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345kv 신남원 한빛).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531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나.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호 및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다. 사업의 목적 : 345kV 신남원-한빛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라. 사업내용 : 선로길이 101.86km, 필지수 2필지, 면적 2,835㎡
마. 사업구역의 위치 : 전북 고창군 일원
바. 사업시행기간 : 2025. 1. ~ 2028.12. (48개월)
2.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 별도 붙임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 수용(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6. 8. 18. ~ 2026. 9. 19. (30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에너지과 ☎063-560-2356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063-240-5536 (위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다. 이의신청 :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보상대상 토지의 누락 또는 편입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만료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토지의 내용(편입면적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 기 바라며, 보상금액 및 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통지(안내)합니다.
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협력부
(☎063-240-5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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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고창군수(인)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
① 번호 | ② 소재지 | ③ 지 번 | ④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⑫ 비고 |
⑤ 원면적 (㎡) | ⑥ 편입 면적 (㎡) | ⑦ 주 소 | ⑧ 성 명 | ⑨ 권리 종류 | 권 리 자 |
⑩ 주소 | ⑪성명 |
1 (49~50)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 1239-45 | 전 | 87 | 28 | | 미등기 | | | | 구분지상권 (상공27-96m) |
2 (81~82) | 전북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 산50 | 임야 | 19,537 | 2,807 | 전남 목포시 온남길3번안길 2(용혜동) | 정* | 임차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 한국전력공사 | 구분지상권 (상공32-86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