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촌활력과-7891(2026. 8. 3.)
2.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예 산 액: 금368,357,000원(금삼억육천팔백삼십오만칠천원)
다. 용역내용: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라.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내
마. 발주방법: 총액입찰, 제안공모
바. 예산과목: 농촌활력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공모지침서 1부. 끝.
설계공모 지침서(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공모 지침서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
2026.
2026. 07.
07.
고 창 군
목 차
제 1 장 공모개요 ························································· 1
제 2 장 제안공모 요강 ··············································· 4
제 3 장 건축설계 지침 ··············································· 9
제 4 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7
제 5 장 제안공모 심사 ············································ 21
제 6 장 관련 자료 ···················································· 34
제 7 장 각종 서식 ···················································· 36
제 1 장 공모개요
1. 목 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문
화, 복지, 보건등 기초생활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생과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창읍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접근이
원활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유동인구와 핵심 서비스 기능시설이 집중된 공간에 문화활동 및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및 단체 활동 공간 확보하
고 지역 커뮤니티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공 모 명 :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나. 사 업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
다. 대 지 면 적 : 2,143.80㎡
라. 지 역 지 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마. 건축예정 규모
① 다드림 누리터
1)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마을공동이용시설, 소매점
2) 연면적 : 1650.00㎡
3) 규모 : 설계자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가능 (4층 이하)
4) 주차장 : 30대 이상 (장애인, 전기차,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포함)
바. 예정 총공사비 : 금 7,337,814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전기분야 제외)
사. 예정 용역금액 : 금 368,357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전기분야 제외)
※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BF예비인증, ZEB예비인증, 건축인허가, 경관심의, 설계
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설계용역손해배상보험 관련 비용 및 부가세
등이 일체 포함되어 있음.(인증 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에너지절약계획서 제외) (전기분야 별도용역)
※ 인증 및 조사를 위한 도서 작성 및 대행 업무는 용역금액에 포함되나, 기관에 납부하는 순수
인증 수수료는 발주처가 별도 부담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는 용역금액 포함]
아. 제 안공모 기간 : 하단 일정 참조
자.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00일, 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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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분 시설명 면적 면적비(%) 비고
로컬푸드영역 직매장 220 13.3%
세대공감 놀이존 172 10.4%
공유주방 112 6.8%
생활서비스영역
공유냉장고 24 1.5%
부설창고 90 5.5%
지원영역 협약사무실 74 4.5%
동아리실-1 66 4.0%
동아리실-2 66 4.0%
주민커뮤니티영역
동아리실-3 66 4.0%
동아리실-4 66 4.0%
문화교육영역 다목적강당 214 13.0%
소계 1,170 70.9%
기계실, 화장실, 계단실
공용공간 480 29.1%
포함
연면적 1,650 100%
* 세부시설계획은 <3장 건축설계 지침> 참조
* 전체 연면적은 ± 3% 이내, 개별실의 면적은 ± 5% 이내의 범위에서 제안가능
* 실시설계시 세부용도 및 면적에 대하여는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제안자(건축사)의 설계 방향 및 발
주기관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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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방향
❍ 고창읍 단일 생활권 기능 강화
❍ 고창군 통합 발전 거점으로 육성
❍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운영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고창읍 단일 생활권 기능 깅화
- 고창군 14개 읍·면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창읍 상위거점과
13개 면 지역 하위거점의 연계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타 하위거점에 지속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고창군 14개 읍·면의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2) 고창군 통합 발전 거점으로 육성
- 고창군 전체에 새로운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중심지의 활성화를 도모
- 타 지역과 차별되는 테마와 전략으로 고창군 통합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있도록 함
3)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운영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희망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내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사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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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안공모 요강
1. 공모목적
고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 본 공모를 시행함.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부지 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내용을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설계 진행 과정에서 결정‧반영해야 하므로 완성된 계획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업무의 이해도,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에 대한 간단한 기획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공모방식’으로 추진함
2. 공모방식 : 제안공모
3. 제안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함)
다. 제안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규
정에 따른 설계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해당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한다. (전기분야 제외)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
문 토질·지질, 측량·지적, 상하수도, 조경 4개 분야(모두 만족)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로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설비부문
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
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신고를 필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마.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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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공모 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6.08.07.(금).∼ ⦁조달청 공개
나. 제안공모공고 : 2026.08.18.(화).∼ ⦁조달청 공고
10:00~ ⦁접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다. 참 가 등 록 : 2026.08.25.(화)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15:00까지 ⦁방문접수만 가능(우편·FAX 불가)
16:00~ ⦁장소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
라. 현 장 설 명 : 2026.08.25.(화)
17:00 *고창우체국 옆 공터 토지
2026.08.25.(화)~ ⦁E-Mail(
[email protected])
마. 질의서 접수 : 17:00까지 *유선 질의 불가
2026.08.28.(금) *시간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바. 질의서 회신 : 2026.09.04.(금) ⦁E-mail 전송
⦁접수처 :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사. 제안서 제출 : 2026.09.17.(목) 17:00까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제안서 발표 ⦁장소 : 고창군청 제4회의실(3층)
아. : 2026.09.28.(월) 14: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제안서 심사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정·장소 변경 가능
자. 당선자 발표 : 심사종료 후 7일 이내 (서면통보 및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차. 도 서 반 환 : 심사종료 후 7일 이내 (입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 입찰 관련 문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 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소재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5. 참가등록 및 응모신청서 접수
가. 일시: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나. 응모접수처: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1)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층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2) 연락처: 063-56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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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모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 접수 가능,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②항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
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현장접수 시)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11】 ※ 공동대표일 경우 제출
3) 제안공모 참가자 명단 1부【서식 12】
4) 건축사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포함) 사본 각 1부
5)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6)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7) 공동응모 협정서 1부【서식 14】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서식 15-1】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서식 15-2】
10) 서약서【서식 16】 및 청렴서약서 1부【서식 2】 (공동응모 시 각 1부)
11) 사용인감계 1부【서식 3】(인감증명서 첨부)
1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1부
* 외국건축사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13)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응모일
기준 3개월 이내) 각 1부【서식 4】
1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서식 13】
1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식 17】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서류 각각 제출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16) 대한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조회 사실증명서 1부
17)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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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회
가. 장소: 사업예정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
나. 시간: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다.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현장설명회 참석 권장
(현장 상황과 제공된 자료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내용
1) 제안공모지침의 주요내용 및 목적
2) 현지 대지조건 설명 및 현장 확인(답사) 등
3) 제안공모과제에 대한 설명
4) 제안공모과제에 대한 별도 첨부자료 (E-mail 전송) (제6장 관련자료 참조)
7. 질의 및 응답
가. 질의접수: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나. 질의방법: 【서식 5】에 의한 서면질의(E-mail 제출)
다. 질의접수처:
[email protected]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라. 유의사항
1)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기타 관련사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며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제안공모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4)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 접수일 09시00분∼17시00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회신일자: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1) 방법: 설계공모 참가등록 시 제출한 이메일로 회신
2)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E-메일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답변내용 확인 및 열람여부에 대한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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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나. 제출장소: 고창군청 4층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제출서류
1)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6】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서식 7】
3) 제안공모 제안서 13부.【서식 9】
- 제본방식 : 좌철, A3, 접착식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개 작품)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 제안서가 파손되지 않도록 백색포장지로 포장하며, 고창군청 표지 제안서 측 겉포장에
제출도서 제목을 기입, 심사용이라고 표기하고 업체(대표사) 직인을 날인
※ 고창군청 표지 제안서 12부와 업체명 표지 제안서 1부로 각각 포장하여 제출
13부중 1부는 제안서 표지에 업체명 기입하여 별도 포장하여 제출
4) 발표자료(PPT)
5) 위 1) ~ 4) 내용을 저장한 USB 1매 (저장형식 PDF, 용량 30MB 이하)
6) 응모신청서 접수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7) 【서식 4】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응모일 기준 3개월 이내) 각 1부.
마. 유의사항
1) 응모도서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수정·삭제·추가·열람 등을 할 수 없음
2)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 할 수 없음
3) 응모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사무소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도 하지 말
아야 하며,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걸쳐 적용됨.
4)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신청이 가능함
5)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만 제출된 경우, 재공모 또는 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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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제안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4. 제안공모 일정 참조” (예정)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변동시 별도 공지
2) 장소: 고창군청 제4회의실(3층) (예정)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변동시 별도 공지
3) 심사방법: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
※ 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 심사)를 실시함.
※ 1차 심사 통과 작품수 및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차 심사 형식으로 진행되면 심사 일정은 추후 통보
※ 2차 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병행할 수 있음.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공모일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공모에 참여한 설계사무소 대표 또는 담당건축사 (재직증명서, 건축사 면허사본 제출)
2) 발표대상: 제출된 제안서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3) 발표내용: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발표자료는 설계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구성하되,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 가능
※ 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경우 삭제할 수 있음(폰트, 이미지 등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발표시간 10분을 감안하여 작성
※ 장소, 발표시간은 추후 통지하고, 발표순서는 심사 1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자가 심사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 발표시간: 업체당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총 20분)
(단,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 발주기관 사전평가 후 반영
- 정성적 평가: 심사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감점: 정량과 정성 점수의 최종 합산 점수에서 감점
다. 동일 득표자 처리
-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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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시: 제안서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
나. 발표방법: 당선자에게 서면 통보 및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
다.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
2) 입상작 보상(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설계권, 설계의도구현 부여
∎ 최우수작 1점 : 상금[보상 예산 20백만원의 10분의 4]
∎ 우 수 작 1점 : 상금[보상 예산 20백만원의 10분의 3]
∎ 가 작 1점 : 상금[보상 예산 20백만원의 10분의 2]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제3장 건축설계 지침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 및 · 연면적 : 1650.00㎡
시설 규모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소매점)
1. 계획의 기본방향
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조성을 통해 중심지 주민서비스 기능 강화
나.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다. 다목적 공간의 기반으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이 활용가능한 지역 거점 구축
라. 인접된 공공서비스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고창읍 생활문화의 중심거점 조성
마. 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접근가능한 쾌적한 공공시설 조성
바. 고창 군관리계획(고창 월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참조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해당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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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주안점
가. 인접된 서비스 기능과의 연계 고려
- 대상지에 인접하여 남측 완충녹지와 서측 고창군법원과 동측 고창우체국 사이에
해당 거점시설이 조성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
나. 이용 및 운영을 고려한 조닝계획
- 접지층은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에 적합한 채광 및 조망 계획 반영
- 각 영역간의 배치 관계를 고려하여 기능적 연계성 확보
다. 보행자 흐름의 연결과 보행 전용공간 조성
- 대상지 북측 공공청사 필지와 남측 도시계획도로가 자연스럽게 보행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
- 대상지 내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은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설 이용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
- 대상지에 인접한 법원 및 우체국과 외부공간 연계가 되도록 담장 및 조경 차폐는 지양하고,
보행친화적인 공간 조성
- 사업지 남측 완충녹지에 보행 주출입구를 조성하며, 완충녹지의 조경 식재 부분은
일부 존치 및 이설을 통해 보행계획을 수립
라. 다양한 활동을 담는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계획대지 내 오픈스페이스에서 행사, 휴식, 지역자치활동 등 외부공간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인근 기능시설(고창군법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의 계획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외부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에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
- 건물 주출입구 주변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공간이므로 보행 안전이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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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계획의 주안점
가. 사업부지에 복지 · 문화 · 커뮤니티 영역들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합리적인 외부공간 활용과
시설 간 상호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접지층은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면 및 배치계획을 유도하여 과도한
입면디자인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대상지에 접해 있는 가로에서 보행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대상지 경계에 공지를 형성하여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대지 경계부는 담장과 조경으로 차폐하기보다 대지 내 외부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바. 시설 내외부로부터 자연감시가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하여 시야
를 확보한다. (범죄예방설계 CEPTED)
사.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고려하여 전체 대지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아.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소음 차단,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조·채광 공간을 확보한다.
자.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한다.
차. 외부 설치물(옥외 쉼터, 야외 구조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스템 등)은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
하여 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카.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보관소 계획을 권장함.
타. 보행 주출입구는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파. 사업대상지가 일반주거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정북방향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한다.
4. 외부동선계획의 주안점
가. 사업부지는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보행과 차량이용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의 주출입구 주변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공간이므로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다. 주차장과 건축물 출입구 간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 동선 체계를 조성한다.
라. 지역과 연계된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마. 직매장, 공유주방등 시설별 차량 하역공간과 이용자간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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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계획시 고려사항
로컬푸드 영역 직매장
생활서비스 영역 세대공감 놀이존, 공유주방, 공유냉장고, 부설창고
주민커뮤니티 영역 동아리실 – 1 ~ 4
주요
도입시설 문화교육 영역 다목적강당
지원영역 협약사무실
부설주차 30대 이상
가. 공통사항
- 각 실의 배치는 시설특성, 기능,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개별실은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의 규모, 층고,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 개방감을 고려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대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한다.
- 실내에 인접하여 외부공간을 배치시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명쾌한 동선을 계획한다.
-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필요시), 대피공간은 휠체어 등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 재난 약자(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를 고려한 안전 대피공간(층별 발코니) 및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 노약자의 보행접근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출입구 부분 교차공간에 안전 볼라드 등
설치를 고려하고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 구간을 확보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구와 시설 주출입구는 상호 이격 배치한다.
- 외부공간은 필요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을 권장한다.
-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주변
공공시설과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 정적 공간 영역과 동적 공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격 및 연계를 고려한 계획한다.
- 영역별 운영시간, 운영주체 및 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 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통합 가능한 세부시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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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항
1) 직매장 (로컬푸드 영역)
- 시설면적 : 220㎡
- 수용인원 : 32명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 및 소비자 접근성 개선,
타사업과 연계해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실현
공유주방, 공유냉장고와 연계하여 지역내 다양한 서비스 (음식나눔, 반찬배달 등) 제공
지면에 접하여 하역동선 최적화 및 이용객 접근성 확보
- 소비자 공간 조성 : 농산물을 진열할수 있는 진열대, 상품 결제에 필요한 계산대
- 생산자 공간 조성 : 상품 정리용 작업실
- 이용시간대를 고려한 보안영역 구성 필요
- 내부마감계획은 매장이용에 합리적인 재료마감으로 구성
직매장 예시
2) 공유주방 (생활서비스 영역)
- 시설면적 : 112㎡
- 수용인원 : 24명
지역공동체의 반찬 조리 및 배달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
- 계층별 요리 체험 및 식생활 교육 연계 프로그램 실시
공유냉장고, 직매장과 연계하여 지역내 다양한 서비스 (음식나눔, 반찬배달 등) 제공
- 추후 대형 장비 반입이 가능한 출입구 확보
- 조리공간 조성 : 공용 조리가 가능한 싱크대, 조리대
- 내부마감계획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공유주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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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냉장고 (생활서비스 영역)
- 시설면적 : 24㎡
- 수용인원 : 10명
남은 식자재, 여분의 음식 등을 보관 및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냉장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전달시 : 직매장, 공유주방과 연계하여 지역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평상시 : 고령자⦁취약계층 등을 위한 상시 먹거리 제공 플랫폼으로 활용
공유주방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접 배치
저장 공간 조성 : 공유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보관하도록 냉장고, 상온창고 공간
- 처리 공간 조성 : 공유주방에서 사용하고 나온 폐기물 처리공간(폐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 내부마감계획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공유냉장고 예시
4) 세대공감 놀이존 (생활서비스 영역)
- 시설면적 : 172㎡
- 수용인원 : 24명
계층별 실내 체육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공간 계획
(예상 활동 종류 : 단체 리듬 교실, 스텝박스 워킹, 라인댄스 피트니스 등)
스마트 미러 댄스룸, XR건강관리실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
교육 프로그램 규모에 맞게 대규모, 소규모 거실로 가변적인 공간 구성
체육활동 공간 조성 :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가변적 공간
저장 공간 조성 : 각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 내부마감계획은 실내활동에 안전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세대공감 놀이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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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설창고 (생활서비스 영역)
- 시설면적 : 90㎡
- 수용인원 : 10명
배후마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등을 안전하게 보관
(이동형음향기기, 행사 소품, 교육 교구, 환경정비 도구)
보관된 기자재는 문화배달부, 미니콘서트 등 각종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 실행시 즉시 활용
대여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생활행사, 소규모 모임, 주민 주도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 서비스 운영에 따른 하역동선 고려
- 직매장, 공유주방, 세대공감 놀이존의 부속공간으로 조성
저장 공간 조성 : 물류이동에 용이한 수납공간
- 내부마감계획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부설창고 예시
6) 동아리실 (주민커뮤니티 영역)
- 시설면적 : 264㎡ (66㎡ x 동아리실 4개실)
- 수용인원 : 80명 (20명 x 4개실)
주민대상 교육, 강연,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공간 활용성 증가를 위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여 공간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소규모 회의부터 중규모 워크숍까지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공유주방, 협약사무실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공간 순환 활용
모임 공간 조성 : 소규모 활동에 적합한 공간
- 내부마감계획은 가변형 공간활용을 고려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동아리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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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약사무실 (지원영역)
- 시설면적 : 74㎡
- 수용인원 : 8명
다드림 누리터 내 주민조직의 실질적 활동 거점으로 기능
운영위원회 회의, 사무업무, 문서보관, 민간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공용 업무 공간 구성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등 회의⦁행사 공간과 연계하여 복합적 운영 가능
농촌협약 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체 거버넌스 기능의 사무공간으로 활용
사무 공간 조성 : 공용업무공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리 공간
저장 공간 조성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문서보관 공간
- 내부마감계획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마감으로 구성
협약사무실 예시
8) 다목적강당 (문화교육영역)
- 시설면적 : 214㎡
- 수용인원 : 45명
고창읍 내 문화행사, 주민발표회, 대규모 회의 등을 수용하는 복합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무대 조명, 음향, 방음 설비 등을 갖춰 공연 및 영상 상영 등 전문 문화 콘텐츠 운영 계획
동아리실 및 협약사무실등과 연계해 행사 전후 리허설, 회의, 대기실 등 복합 운영 가능
-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실 구성에 적합한 환기 계획이 필요
다목적 공간 조성 :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무대단상, 준비실 구성
- 내부마감계획은 대규모 활동으로 내구성, 흡음성능, 유지관리 편의성이 있는 재료마감으로 구성
다목적강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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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
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마. 설계공모 제안서는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의 순서와 분량을 준수하여 구성한다.
바.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컬러사용은 가능하다.
사. 기본도면 및 다이어그램은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기본도면 및 다이어그램을 제외한 상세
설계도면, 렌더링한 조감도와 투시도, 각종 시뮬레이션, 콜라쥬(collage) 및 바탕면과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금지한다.
아. 조감도, 투시도, 단면투시도 등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작성 및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2)
(출처_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2p) (출처_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3p)
자.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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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표지, 뒷표지 포함제외
2 목차 1쪽
설계자의
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1쪽
경험 및 역량
4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수행계획 및
5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8쪽 10쪽
방법
6 ○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2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함
※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증빙자료 포함하여 별도제출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구 분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용지크기 A3(횡) A3(횡)
- 상 30mm, 하 25mm - 상 30mm, 하 25mm
여 백
- 좌·우 20mm - 좌·우 20mm
글 자 체 자 율 맑은고딕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내부샵도 글자크기 제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율
줄 간 격 자 율 160%
분 량 1쪽 10쪽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200g/㎡
재 질 - 1면 인쇄(칼라 가능) - 1면 인쇄(칼라 가능)
본 문
※ 용지무게 : 80~120g/㎡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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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성 기준
1)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A3 1쪽)
① 담당건축사의 설계 능력에서부터 시공단계의 의도구현 능력을 종합평가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담당건축사가 수행한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대표작품만 인정
- 설계개요, 설계철학 및 의도, 주요도면 및 사진 등 자율형식
-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지역명, 번호, 기호 등은 표현하지 말 것.
2) 업무에 대한 이해도 (A3 1쪽)
① 고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 관련 법령 적용방안 제시
②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건축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③ 대상지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지역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제시
3)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A3 8쪽)
① 【제1과제】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 대상지에 인접한 고창군법원, 고창우체국과 연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제안
- 합리적인 외부공간 활용과 인접 시설 간 상호연계를 고려한 배치계획의 제안
- 도시가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 및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계획대지로 연계될 수 있
도록 계획
- 시설의 접지층은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차동선은 보행자 안전 및 시설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사람이 물리적·사회적 장애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남측 완충녹지를 통해서 보행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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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과제】공간구성계획 및 평면계획
- 로컬푸드 영역과 생활서비스영역, 주민커뮤니티영역, 문화교육영역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임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 통합적 공간 및 평면계획 수립
- 각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를 고려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
- 영역과 세부실은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여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공간별로 기능
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③ 【제3과제】입면, 구조(단면), 에너지절감계획 등 기타계획
- 주변환경 및 인접시설과 조화롭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을 유도하며,
과도한 입면디자인이 도출되지 않도록 유의
- 실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고 일사부하 차단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계획
- 태양광 설치는 건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 설계방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
4) 수행계획 (A3 1쪽)
① 설계 기간 및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설계 일정계획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통신, 소방, 토목 등)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 방안
-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업계획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계획
-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시설별 면적표, 관련법규 검토서, 예상 공사비의 개략내역서 등의
반영 사항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9】의“인식명칭”에는 “제안 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3부 중 1
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2부는 “인식명칭”란에 『고창군』으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시 불
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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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안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삼육대학교 교수 정광호
2 한양대학교 교수 노승범
3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신현익
4 CND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태원
5 온건축사사무소 대표 권은지
6 가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용표 예비후보
7 메디치건축사사무소 대표 장동훈 예비후보
※ 심사위원은 7인 선정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화·녹음 한다.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공개로 운영되며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한다.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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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
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3】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3】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함.
2. 심사 방법
가. 심사 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 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 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발주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교부가 가능하다.
2)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관련규
정을 준용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
아야 한다.
4) 발주기관(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 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한다.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7)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채점제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고 공모안의
당선작 사유서는 평가의견과 개선의견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 투표제 또는 채점제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은‘3. 평가기준’에 따른다.
8)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23 -
10)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으로 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11)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당일 상황
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12)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13) 공모(안)의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으로 선
정하고, 차점자, 차차점자, 차차점자를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
14)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 금액으로 지급
나. 실격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6)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7) 응모 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8)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9)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 출품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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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이익 처분방법
1)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제안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
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에 제출한다.
2)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
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고창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제안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 제안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요청자 관련된 자료만 열람)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공모안 반환
-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공모 참가
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
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입상작 선정 및 시상
1)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설계권, 설계의도구현 부여
- 입상작 보상금액 : 20,000천원
입상자 수 최우수작 우수작(1) 가작(1) 가작(2) 비고
입상자가 4인인 경우 4/10 3/10 2/10 1/10
입상자가 3인인 경우 4/10 3/10 2/10
입상자가 2인인 경우 4/10 3/10
입상자가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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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평가 기준
가. 투표제
1) 평가 주안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비중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정량] 10%
담당건축사의
설계자의 경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정량] 10%
유사프로젝트 실적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정성] 10%
포트폴리오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정성] 10%
∙(과제1)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등 [정성] 15%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2) 공간구성계획 및 평면계획 [정성] 15%
수행계획 및
방법 ∙(과제3) 입면, 구조(단면), 에너지절감계획 등 기타계획 [정성] 15%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정성] 10%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정성]
공모안 발표 및 기타 5%
∙공모안 작성 요건 위반 사항 등 [정성]
2) 평가방법
가) 심사위원회 개최 전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과 함께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공모안 작성 위반사항 등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한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구분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으로 구분
- 작성 위반사항은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쪽수 초과,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3차원 이미지로
구분하여 건수와 함께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
나) 심사의 세부사항은 공모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론 및 투표로 평가한다.
-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
으로 선정한다.
-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에는 1차 투표를 생략하고, 공모참가자가 2인인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생략한다.
-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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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에는 투표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라) 각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해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득표자를 대상
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마) 결선 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위
원회 의결을 거쳐 재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2차투표 결선투표 기타입상작선정
◾ 다득표 5순위까지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 다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 탈락자를
5개사 선정 ⇨ 중 2개사 선정 ⇨ 당선작 선정 ⇨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 3위 이하 다득표 순차적으로 과반
경우 생략 순으로 순위 결정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나. 채점제
1)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정량적 평가】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담당건축사의 10 9 8 7 6
10
경 력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건축사의 경력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최근
담당건축사의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0
유사프로젝트 실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용역(공동도급일 경우 대표사로 참여한 건만 인정)에 한하여 인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최종 계약 후 설계완료까지 확인이 가능
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27 -
-【정성적 평가】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담당건축사의
수 우 미 양 가
대표작품 10 10 9 8 7 6
포트폴리오
※ 1작품 제출(최근 10년 내)
나)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7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 대한 수 우 미 양 가
10
이해도
10 8 6 4 2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과제에 대한 제안
(총 3개 과제, 과제당 45 수 우 미 양 가
15점) 15 12 9 6 3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계획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제안서 발표 수 우 미 양 가
5
및 면접
5 4 3 2 1
-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심 사 등 급 심 사 등 급
대상수 수 우 미 양 가 대상수 수 우 미 양 가
2 1 1 12 1 3 5 2 1
3 1 2 13 1 3 5 3 1
4 1 2 1 14 1 3 6 3 1
5 1 1 2 1 15 2 3 6 3 1
6 1 1 2 1 1 16 2 3 6 3 2
7 1 1 2 2 1 17 2 3 7 3 2
8 1 2 3 1 1 18 2 4 7 3 2
9 1 2 3 2 1 19 2 4 7 4 2
10 1 2 4 2 1 20 2 4 8 4 2
11 1 2 5 2 1 21 2 4 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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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점적용 및 환산 방법
①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으로 한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한다.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한다.
②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④ 공모(안)의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및 감점을 합산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차점자 및 차차 점자를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한다.
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
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실격 및 감점 기준
실격 및 감점
위반내용 비고
감점기준 한도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2부 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실격(심사제외)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 제안공모 작성일반사항 0.5점/ 항목당 3점
∙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0.5점/쪽당 3점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0.5점/ 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부당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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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진행 계획
시 간 진 행 순 서 비 고
5분 심사위원회 개최 성원확인
10분 심사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정 위원회
20분 사업설명 및 사전검토 발주기관/위원회
업체수 * 20분 업체 발표(10분) 및 질의(10분) 업체별 20분
30분 심사 위원회
30분 감점사항 보고 및 의결 발주기관/위원회
20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작성 발주기관
20분 심사결과 발표 및 심사위원 서명 위원회
5분 심사위원회 폐회 위원회
※ 상기 계획은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제안서 평가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유선, e-mail 등)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6. 기타
가. 공모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 된 일정 사전에 유선으로 응모 신청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
-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라.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안공모 설계지침서, 공사
지침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바.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
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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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기 일정에 응모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아.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한다.
자.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와 공사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 체결 시 낙찰률 등에 의한 감액불가)
2) 당선자는 통신․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건축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최우수작), 3등(우수작), 4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5)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한다.
나. 설계 진행
1) 당선자는 진행과정 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
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
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심의 미 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
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등 관
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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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관련자료
1. 사업부지개요
구분 주소(필지정보) 면적(㎡) 비고
법정리 지번 지목 전체 편입
다드림 교촌리 357-2 대지 3105.8 2143.8 ·고창 군관리계획 참조
누리터 ·고창월곡지구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사업대상지 지적도(다드림 누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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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 제공자료
가. 발주처는 참가접수자가 공모안을 작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는 전자파일
형태로 현장 설명회 당일 참가 접수자가 제출한 제안 공모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E-mail 주소로
제공한다.
나. 제공된 자료는 공모안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참가접수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 및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제공된 자료의 내용이 실제 현장 현황과 상이할 경우, 참가접수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서면 질의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설계상의 오류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접수자에게 있다.
라. 참가접수자는 제공된 자료를 본 공모 외의 목적(타 공모전 제출, 외부 유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모가 종료되거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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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각종 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청렴서약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서면질의서
【서식 6】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8】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9】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서식 12】 제안공모 참가자 명단
【서식 13】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1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15-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6】 서약서
【서식 1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식 18】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서식 19】 설계공모 신청서
- 34 -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건 축 사
사 무 소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E-MAIL
(제공자료 수신주소)
고창군에서 시행하는「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26. . .
신청자(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청의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
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
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
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 불공정행위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4항에 따른 공
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간의 사전접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서약서는 사전접촉 금지서약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을 포함한다.
2026. .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4】 위임장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
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창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E-mail :
지 침 서
질 의 내 용
(PAGE)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서식 6】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업 체 명
작 품
대표자(건축사)
제출자
소 재 지 전화
귀 청에서 시행하는「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7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9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12부 총 13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고창군청」으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업체명 기입)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26. . .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
절 취 선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건축사)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E-Mail (휴대폰)
근무처주소지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자 격
면 허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경 력
사업명 (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 (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
로‘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400㎡ 이상) 의 신
축 설계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서식 8】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mm
30mm
※ 서식 9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에 기입하는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은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서식 9】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적색으로 표기된 글씨는 삭제하여 제출]
<규격 :A3, 횡>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제안서
(35pt)
2026. 0. 0 (20pt)
인식 명칭(25pt)
※ 인식명칭 표기 방법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12부 : 고창군청
【서식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11】 대표자 선임계
대 표 자 선 임 계
설계사무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근무처) E-mail
상기인을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합니다.
2026. . .
1.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2.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인 업체가 작품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
해야 함.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신청서 제출 시 적색문구 삭제요망.
고창군수 귀하
【서식 12】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
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 13】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
시설계용역 제안공모」 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
히 준수하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
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창군수 귀하
【서식 14】 공동응모협정서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
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48 -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49 -
【서식 15-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
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
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50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
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
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
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
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 51 -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
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
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
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고창군수 귀하
- 52 -
【서식 1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
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
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과업지시서(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PDF 첨부 본문
- 목 차 -
Ⅰ 총칙
.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과업의 명칭 ···································································································· 1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의 대상 ····································································································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
4. 과업의 범위 ···································································································· 5
5. 과업의 기간 ···································································································· 6
6. 과업의 일시정지 ···························································································· 6
7. 과업의 수행방향 ···························································································· 6
8. 과업의 수행절차 ·························································································· 11
2026. 07. Ⅱ 설계지침
.
1. 계획의 기본방향 ·························································································· 16
2. 설계시 고려사항 ·························································································· 16
3. 일반 설계지침 ······························································································ 17
4. 분야별 설계지침 ·························································································· 18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
1. 공통 적용사항 ······························································································ 29
2. 성과품의 납품시기 ······················································································ 31
3. 기타 행정사항 ······························································································ 31
고 창 군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
1. 실시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 32
2. 실시설계 납품 ······························································································ 33
나. 지적현황
Ⅰ. 총 칙
주소(필지정보) 면적(㎡)
1. 과업의 명칭 구분
법정리 지번 지목 용도지역 전체 편입
본 과업의 명칭은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이라 한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다드림
교촌리 357-2 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105.8 2143.8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누리터
가축사육제한구역,
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농촌공간의 재생과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합 계 3105.8 2143.8
나.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상위 서비스 거점인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3. 과업의 대상
가. 사업내용
사업명 세부항목 사 업 내 용
○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357-2번지
○ 대지면적 : 2,143.8 (사업대상지)
㎡
고창읍 ○ 사업규모 : 다드림 누리터 신축 (1650 )
㎡
다드림누 ○ 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소매점)
리터 다드림누리터 ○ 시설개요 :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주방, 세대공감 놀이존, 동아리실,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조성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촌중심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활성화사업) ○ 예정공사비 : 7,337,814천원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전기공사 분 제외)
○ 추정설계비 : 357,33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별 세부사항은 기본계획서 참조, 변동 및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조경, BF예비인증, ZEB예비인증, 건축인허가, 경관심의, 설계안
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설계용역손해배상보험 관련 비용 및 부가세 등이
사업대상지 지적도(다드림누리터)
일체 포함되어 있음. (인증 수수료는 발주자가 별도 지급-에너지절약계획서 제외) (전기분야 별도용역)
※ 제시된 공사비는 가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공사
비이며, 또한 건축물과 별도로 내부 시설물, 각종 시설분담금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하여도 산출하
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별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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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면적표 4. 과업의 범위
구분 시설명 면적 면적비(%) 비고 가. 본 과업은 고창읍 다드림누리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로컬푸드영역 직매장 220 13.3%
나.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아래의 사항을 과업업무에 포함한다.
세대공감 놀이존 172 10.4%
1) 조사 및 검사업무
공유주방 112 6.8%
생활서비스영역 ①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업무(측량조사, 기존건축물 현황 등)(필요시)
공유냉장고 24 1.5% ②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부설창고 90 5.5% 2) 인․허가 관련 협의 및 각종 보고 등
지원영역 협약사무실 74 4.5% ① 설계도서 납품전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 관련 인․허가사항, 협의자료 작성 및 승
인 완료
동아리실-1 66 4.0%
② 본 과업과 관련되는 각종보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각종 보고자료 등의 작성 및 제공
동아리실-2 66 4.0%
③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 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주민커뮤니티영역
동아리실-3 66 4.0%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아리실-4 66 4.0% 3) 공종별 모든 과업물의 세부협의는 발주기관과 하며, 해리면 주민위원회의 및 사업 설명회(2회
문화교육영역 다목적강당 214 13.0% 이상)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며, 전 과정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서 납품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 완료 후에라도
소계 1,170 70.9%
보완하여 성과품을 제출
공용공간 480 29.1% 기계실 포함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
연면적 1,650 100% 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상세내용은 고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고창군, 주민위원
회, 지역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
을 수 있음
7)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해당되는 건축협의, 개발행위, 경
관심의, BF예비인증, ZEB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면허세, 인증수
수료 등 제세는 지자체 부담)한다. 또한 사업 시행, 변경, 준공 후 수반되는 인․허가 신
청에 따른 변경, 완료 보고의 협의 및 자료 작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
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까지 포괄위임 받아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
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은 건축, 토목, 기계, 소방, 통신, 조경 등 해당 분야의 설계로 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 소지자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가 주된 설계용역 수행자로
하되, 토목부분은 엔지니어링 사업진흥법에 의거, 전기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소
방부분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통신전자정보처리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유자격자에 의한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위 사항 외 설계에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전기분야 별도)
- 3 - - 4 -
10) 조사설계, 용지매수 부지협의, 인․허가 업무 등은 해당과업의 지분별로 수행하고, 업무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협의, 설계심사, 기술검토 및 성과품 작성은 공동으로 수행한다. 4) 본 과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
11)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업무 협조 및 관련 자료 (각종 인 뢰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허가 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착공 및 성과품 납품후라도 설계내용의 변경 시 5)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
(물가변동 등)는 변경 사항의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가 있을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전기설계 용역업체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 착수전 전기설계 용 나.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역업체와 협의하여 설계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
1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완료 후 착공시 건축서비스산업법에 의거한 설계의도 구현용역을 다.
수행하여 공사과정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①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②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③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과업의 기간 ④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가.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수급인은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제출물 일반사항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1)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이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
6. 과업의 일시정지
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설계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라. 설계자의 과업수행 및 책임
있다. 계약상대자는 일시정지 시 정확한 사유 및 일시정지 기간 등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
1)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① 수급인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품질확보를
아니 된다.
위하여 유리한 등급을 우선 적용하고,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
1) 건축설계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건축설계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건축사법 제20조에 의거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3) 기타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축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나. 용역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경우에는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③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과업의 수행방향 2)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가. 일반사항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1) 과업의 목적, 사업개요,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공사비를 초과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 범위에 대한 추가용역비의 지급은 불가하다. ②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고창군, 주민위원회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 ․ 보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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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및 비밀유지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①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 ⑥ 본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전체공사비의 5%이상이 증액된 경우
시에도 동일하다. 또는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 설계계약을 변경하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
③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가 및 설계도서 납품 이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별도의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된다. 2)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④ 설계용역사는 아래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책임은 설계용역사가 진다. ④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4)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않을 경우
①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계변경에 ⑤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3)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
하여야 한다. 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②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사.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④ 부실설계로 향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는
아. 과업의 완료 및 용역대가의 지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다.
1)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마. 용역수행자의 교체 2) 과업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사
1) 감독자는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 업시행기관의 발주 전 설계단가조정요구,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였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때까지 별도로 보완업무를 수행한다.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자.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의 준수
2) 수급인의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
․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득이 하게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격, 경력, 유사실적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이 동등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준
①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②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7 - - 8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8. 과업의 수행절차
․ 한국산업표준(KS)
가. 착수신고서 제출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착수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 책임기술자 선임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5)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
등에 관한 기준
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관계법규에 의한 심의 및 과업내용서 내용 중 소요되는 관련기
․ 소음․진동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 협의일정 등을 포함 작성)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8) 하도급 예정현황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기준
10) 보안각서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1) 기타 법령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등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
․ 고창군 건축 조례 및 경관 조례
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 기타 법령 등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 별도 분리된 전기분야의 경우 지정 용역업체와 협업하여 계획서를 작성할 것.)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보고
1) 착수보고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
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①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 9 - - 10 -
②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2) 수시 회의
③ 시험실적 ①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⑤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② 계획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 발주기관의 협의 요구(회의횟수,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시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상안이 확정되도록 한다.
3) 수시보고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① 수급인은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 ① 수급인은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요구에 부합하는 설계
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시 관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②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한다.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③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 및 추후 협의일정(기한)을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④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2개 이상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
․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주민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
․ 착수, 중간, 최종보고, 기술검토 시 는 실사 이미지 등을 제시한다.
․ 자문회의 시 또는 관련기관 협의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⑤ 과업 진행 중 최적노선(또는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설명회
․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는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해서는 안 된다. 설
4) 완료보고 명회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 및 주민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중간보고회를 실시하 출하여야 한다.
고, 중간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최종 보고회를 실시해야 하 (설계관련 설명회 실시결과, 주민위 동의서 등 내용을 반드시 설계서 포함)
며,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관련 자료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주민요구,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
②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 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
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③ 주민위원회, 지자체의 요구로 과업시설물의 위치계획 및 규모가 변경 될 때에는 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드시 협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하고 용역감독과 협의 후 진행토록 마. 완료계 제출
한다. 수급인은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최종성과
라. 업무협의 및 회의 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바. 기타
①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설계자문 및 각종심의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
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위원회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
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③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 ③ 경관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도록 한다.
④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④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본 과업의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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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⑧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
⑤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등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 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
을 시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 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하도급의 범위 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
①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
②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③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⑩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⑤ 건축구조, 설비분야 등 업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⑪ 설계의 단가산출시 최신 노임단가 및 물품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계상 방지와 표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준단가 및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을 준수한다.
①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 ⑫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
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다.
②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 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후 채택한다.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성 검토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특기사항 ⑭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립하
①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여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른다.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⑮ 수급인은 본 용역에 제외되어 별도 발주되는 전기분야 설계자가 수행하는 설계 작
②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업이 타분야(건축,구조,기계,토목 등)의 설계와 부합하도록 총괄 조정 및 관리를 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의 문구 해석상 행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자 협의 또는 자문(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받아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
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용역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
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⑦ 설계도서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
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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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계지침 라. 설계과정
1)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디자인기법으로 설계안을 구상
1. 계획의 기본방향 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능을 분배하며,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한 설
가. 고창읍 주민의 생활서비스의 거점공간(다드림누리터) 조성 계안을 작성
나. 다양한 계층(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의 교류를 통한 소통이 되도록 여가생활공간 조성 ② 주민참여형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설계추진
다.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2) 당선이 선정된 업체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건축분야 감독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라.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조경 등) 기본 시스템의 3. 일반 설계지침
검토된 계획안 제안
가.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통신 ․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 설계시 고려사항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가. 배치계획 시 고려사항 나. 설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건축물 유지관리
1) 전체 배치계획과의 조화 및 외부공간, 주차장 등 건축물 형태 및 공간 계획 주안점을 에 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여 다음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한다.
제시하고 연계 및 활용방안 확보 1)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
2) 동선계획 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계하고 고효율 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동선 및 하역공간,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 비상차량 동선을 2)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시설로 사무환경을 최적화 하고 각 실별 용
고려한 시설배치를 계획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본 시설 방문을 유도하는 도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교통 대책 수립 필요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
3) 외부보행로와의 연계 및 진입로의 접근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사업지 남측 진법」에 의한 적정 에너지 반영 및 설치계획 마련 (해당시)
도시계획도로에서 사업지 북측 공공천사 부지 사이의 보행 진출입에 대한 고려 필요 다. 설계자는 고창군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심의
4)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 (경관 및 디자인)를 거쳐야 한다.
으로 계획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 상황,
5) 고창읍 지역행사에 탄력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배치 계획 및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 우 ․ 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 기반시설상태 확인하여 설
하도록 공간을 구상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 용도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장애
나.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인․노약자․임산부 등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법규 기준 이상으로 편의
1)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각 프로그램 별 실의 사용인원,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활용성이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
(과도한 디자인이나 무분별한 색채적용,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 지양) 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수급자는 인허가시 BF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설계
2) 제시된 사업방향 등을 고려해 내부공간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효율적이고 절감할 수 있는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안 제시
사. 주차장은 진 ․ 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
3) 각 실의 접근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외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화재 및 비상시 피난
다.
을 고려한 공간 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방풍실 등 공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계획
자. 수급인은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5) 자연 채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한 조도를 반영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향후 발생 장애요인 및 민원야기 사항 등)을 조사하여 발주
다. 품격제고 관련 고려사항
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차. 본 사업 집행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및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카. 각 분야별(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설계자는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 기능,
2) 지역의 생활서비스의 중심시설로, 지역의 상징성 제고방안 제시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유니버설디자인”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적용
타.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고, 공공건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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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 3) 입면 및 단면계획
구매 대상인 경우 감독관 협의 후 해당 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고창읍 중심지와 주변환경에 부합되고 자연친화적인 입면 계획이 되도록 한다.
하. 복합공종(동일 계약건으로 건축부문, 토목부문 등으로 구성)건은 내역서 작성시 각 부문 간 ② 내․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동일 비목에 대하여 단가가 상이한 경우 및 내역 수정에 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문 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정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
거. 설계자는 공사 진행 시 인접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분진․진동․소음 등)를 최소화할 수 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너. 설계자는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④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저차가 생기지 않
다. 도록 한다.
더. 설계자는 착공시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 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
용되지 않도록 공사시 공사장관리에 유의해야하며 환경부에서 고시한 비산먼지 관리 매뉴 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
얼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마련해야 한다. 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 특히, 누수 및 유지관리성에 유리한 설계안 적용 필요
4. 분야별 설계지침 ⑥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가. 건축분야
⑦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1) 일반사항
여유를 둔다.
① 지질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4) 구조계획
한다.
본 설계는 구조상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구조안전 여부를 검토하고 구조 안전여부
②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
및 내진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유자격자가 날인한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한다.
① 건축물의 목적, 규모, 예산, 및 관련 법규상의 제약 등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가장
③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적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시행한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다.
④ 건물 주변은 직원 및 방문객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② 기초구조 및 구조형식 결정은 대지의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
하며,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합한 구조로 결정토록 한다.
⑤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다.
③ 기능에 적절한 스팬, 층고 등을 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서 및 경관형성계획서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등을
⑦ 기타 건립에 관련된 규정 및 법, 조례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⑤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대지 고․저차,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
⑥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
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기준 및 강구조계산기준 등
②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 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한
에 의거 산정한다.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PD, AD, EPS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고려하
⑦ 지진력은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를 제시한다.
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수압 및 토압은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관련법규 요건에 속하는 실은 그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고 실별로 기능적인
5) 기타사항
부분은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① 고창군의 경관계획 등을 참고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② 바닥은 진동이 심한 실의 부위는 방진시설을 하여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토록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체계
설계하고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③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
⑤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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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①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역의
④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②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
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③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
되, 특정 회사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의 사용은 지양한다. 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
⑦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
나. 토목분야 다.
1) 일반사항 ⑤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하여야
①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설계에 ⑥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를 감
반영해야한다. 안하여 가능한 상향 적용 하도록 한다.
②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 ⑦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재료를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a.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
③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계획 평면도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b.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④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 한다.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a.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c.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
b.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야 하여야 한다.
⑤ 부지 계획고는 인근지반의 지반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지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d.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있을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e.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한다.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f.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계획 g.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형식별 설계방법은 강도설계법으로 한다. ⑧ 우수받이, 집수정 및 오수받이
②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 a.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
하여야 한다. 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b.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
명시하여야 한다. 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c.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허용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4) 상수도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 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③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⑥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④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을 준수하여
아야 한다. 설계에 반영한다.
⑦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 ⑤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도록 한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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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지내 포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① 통행 하중을 고려하여 처짐이나 균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②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구조로 설계한다.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② 단지 내 표면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적정 구배를 확보하고 자연 순환을 위한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도 포장시 단차가 없도록 하고, 장애인점자블록 설치 기준을 준수한다. ③ 게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시설안내판, 각종 표지판 등의
④ 차량통행 구간의 포장계획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포장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토질 조건을 고려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한다. ④ 설치하는 시설물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한 후
다. 조경분야 설치하도록 한다.
1) 일반사항 라. 기계설비분야
①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위해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1) 일반사항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① 건물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②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들 이용이 자유로운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③ 조경계획시 고창군의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채택한다.
2) 식재계획 ②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점검․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① 조경수는 경관식재, 유도식재, 차폐식재 등으로 구체적인 식재계획을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과 「건축물의
②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요구되는 수종은 자제하고 구입이 쉬운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
③ 식재하는 수목은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이나 꽃가루를 과다하게 생산하는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
수종은 자제하도록 한다.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④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⑤ 소음․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다.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건축, 토목, 전기․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
⑥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
⑦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초화류 등을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한다. ②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⑧ 실내에 조성되는 녹지에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 설계에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반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적정 토심․일조량․급수․배수․방수․보온, 유지관리 등)할 수 ③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있도록 한다. ④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⑨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
⑩ 이식목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경을 적용하며 근원경 측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근원경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⑥ 오․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3) 조경시설물 통기를 원활히 한다.
①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햇빛 등에 견디고 ⑦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식수, 정
구조안전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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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⑥ 변압기 복수뱅크와 연락용차단기 설치 및 고효율 배전 방식과 부하률에 따른 변압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기 대수 제어, 부하량 계측 데이터에 따른 Demand Control로 동일한 부하에 의해
⑨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설치기준 공급 전류가 적은 방식을 합리적으로 채택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전력손실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감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3) 냉․난방(열원)설비 ⑦ 주요 통신 및 제어기기류에는 노이즈 필터를 부가하여야 하며, 다양한 접지에 따른
①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접지 전위 발생 및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용, 기능용, 뇌보호용 접지를
②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통합하여 통합접지 시스템 지향하도록 한다.
한다. ⑧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외국산을 사
③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
④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 후 경제성검토서를 2) 수․변전설비
설계 설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①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
한다. 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⑥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한다.
⑦ 습기 과다 발생 공간벽체의 습기 차단계획 및 환기방식 제시하도록 한다. ②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⑧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③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결정한다.
⑨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 ④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
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⑩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 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 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
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10%이상 두어야 한다.
4) 승강설비 3) 전등 및 전열설비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①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 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 실의 크기를 고려
마. 전기설비분야 (별도 용역) 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
1) 일반사항 등을 사용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①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 ②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②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장비반입․향후증설․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등을 고려하 ③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여야 하고, 건축․기계․통신․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
③ 각 실 구조에 적합한 전기 설비를 하여야 하고, 각 층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 등에는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하여야 한다.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며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 ⑤ 전등은 KSA 3011의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획한다. 4) 소방․방재설비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규에 의 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
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LED조명)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 및 유지보수가 용이 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다.
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 ② 비상시 및 화재시 피난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다
검토를 하여야 한다. 5)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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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 ②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간선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③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하여야
②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한다.
③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케이블, 광패치코드 등은 광신호 Tapping에 의한 정보 유출
④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으로 설계한다(TTAK.KO-04.0002/R2, TTAK.KO-01.0216 등).
바. 정보통신분야 5) A/V(방송, 영상)설비
1) 일반사항 ① 강당, 회의실 등 음향영상시설의 필요성 여부을 검토한 후 음향영상설비를 구성하여
①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 야 한다
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각 실의 수 ②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전관방송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한다.
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설비기술기준에 대한 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
②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구내통신실로 집중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시는 비상방송이
③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설비확장을 감안하여 기술기준에 정한 최소면적 우선이 되도록 계획 한다.
이상의 충분한 구내통신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악세스후로아) ④ 스피커시설 :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실 위치는 회선인입 및 분기가 용이하며 침수우려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없고 습기가 유입되지 않는 지상층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주요 기능실(회의실 등)에는 ATT(음량조절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내통신실은 모든 정보통신설비가 집중되는 위치로써 조명시설과 개별통신장비 전 ⑥ 각종 입력 Audio Source의 입·출력 제어 및 Mixing을 위하여 충분한 입·출력 Port
용의 전원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를 가진 기종을 선택 설치되어야 한다.
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여부 검토 설계 ⑦ 홍보동영상 및 센터 안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검토․설
등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계하여야 한다.
⑥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6) 전화교환 설비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 ①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IPT전화설비 선정(디지폰 포함) 및 통합배선설비
시되어야 한다.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초고속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설비와 MDF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 ② 전화교환설비는 24시간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록 계획한다. 7) 배관·배선 설비
⑧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설계기준 등을 준용 ① 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구내선로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
한다. 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사업자의 맨홀 또는 전주에서 이용자맨홀을
2) TV 공시청설비 통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방송, 종합유선방송(CATV)등 방송을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야 ② 구내배선은 UTP CAT.6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②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④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성하여야 한다.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하도록 한다. ⑤ 업무공간(컴퓨터실, 사무실 등)은 System Box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방수·방습
3) CCTV 설비 등의 문제 발생시는 벽부형 OUTLET 등 최적의 경로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① CCTV카메라는 방범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30일이상의 영상물을 저장할수 있는 저장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
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①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한 최적의 네트워크장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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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방분야 ※ 지질조사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당해 공사의 규모, 건물위
1) 화재경보 설비 치,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와 개소를 정하여야 한다. (한국건
①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 설기술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참고)
록 검토한다. ③ 지반 조사시에는 지하매설물 및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확인 및 조치를 한 후 시행
②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전액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설계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③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④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한다.
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 유도등 설비 ① 계약상대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단지 내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①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부합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
②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타 소방관련 법에 정하는 설비에 대한 검토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대상지가 법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또는
아. 기타분야 ‘재해영향평가(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1) 문헌 및 서류조사 검토하여야 하며, 인허가 및 심의 조건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①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설계도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시 약식영향진단
②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① 본 과업 대상지는 문화유산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위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문화유산법 제13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에 해당하는지
③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시 필요 절차를 인허가 전 단계에 이행하여야 한다.
한다.
2) 현장조사
① 대지의 지상 기존건축물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
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④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질조사
①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
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 후에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BX 또는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질조사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
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
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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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기준
④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1. 공통 적용사항 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고 그 외 관련규정을 기 ⑥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준으로 하여 현재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 ⑦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⑧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에 의거 작성하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 라. 설계예산서 작성
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적용하여 건축-EMS시스템, 토
2) 건축(토목․조경포함)․기계․통신․소방․관급자재․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청과 목·조경-EBS시스템으로 작성한다.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나. 설계도서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3) 도면 우측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용역감독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용역감독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가단가를 적용하여야
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 9) 지역 내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설계시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공사비도 설계예산
을 표기한다. 서에 적용 하여야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CAD 폰트 10) 공통단가(건축, 토목, 조경에 동일적용 단가)는 통일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용역감독과
는 굴림, 궁서, 돋움, 바탕에 한하여 사용해야한다) 협의하여 적용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마. 기 타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 2)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및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④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⑤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
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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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예정공정표 작성 Ⅳ.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예정공정표는 PERT - CPM(네트워크 공정표) 기법으로 A3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실시설계도서 납품(최종성과품)
사. 설계도서 검토
가. 종합성과보고서 작성
1) 검토 방법
용역 및 공사개요, 추진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현황조사 결과,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치결과, 자재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성과품 도서목록 등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 나. 제출시기
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에 의해 완료된 도서를 각 1부씩 제본하고, 공사개요 및 조감도, 주요설계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도면이 포함된 보고현황판을 작성하여 업무완료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업무완료보고를 시행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2. 성과품의 납품시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도면 납품,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다. 제출방법
가. 기본도면 납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도면은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1) 용역완성 후 납품도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작성하
나.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 : 용역준공일 전 20일 이내(제출도면은 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고, 실시설계도서 일체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다. 최종 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2) 과업수행근거로 용역성과품은 사진 촬영하여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비 산정 및 지불
1) 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산출한다. 2. 실시설계도서 납품 목록
2) 세부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 세부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 공사비에 맞추어 용역설계 금액을 정산한다. 단, 세부설계시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1 종합성과보고서 A4 5부 - 보고상황판 작성 3부
용역비 산출 때 적용한 공사비보다 초과시 용역 설계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설계설명서 A4 3부 - 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설 계 공종별 A3 5부 - A3규격을 평철
3
도 면 전공종 합본 A4 2부 - A3규격을 반책
내역서 A4 5부 - 각 공종별로 별도 제본
3. 기타 행정사항 공사비 일위대가표 A4 5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4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 명세서 단가산출서 A4 5부 - 총사업비에 대한 총괄표 첨부
수량산출서 A4 5부
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시방서(일반,특기,관급) A4 5부
2)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 - 구조기술사 확인
6 구조계산서 A4 3부
- 가설구조물 및 건축관련 포함
에 응하여야 한다.
- 난방부하계산서, 오수처리량 산
3) 세부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 7 각종수리, 부하계산서 A4 3부
출서 등
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8 투시도 또는 조감도 - 2점 - 액자(50cmX70cm)
4) 모든 인허가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성격상 용역 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 9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보고서 A4 각 3부
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수급인은 인허가도서(제반서류)를 사업승인의 완료 후 발주자의 요 - 과업 수행관련 자료 및 성과품
10 성과품 전산파일 USB 2개 (사진, PPT, 회의록, 인허가서류, 보고
청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제출한다. 또한 공사 착공 전 건물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서 등)
따른 인허가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11 건축 ,허가 관련서류 - 별도
5) 설계예산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 12 주요자재 및 색상선정 Sample board, 카다로그 등 제출
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