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광덕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 ~ 2년차)
3) 교육기간 : 2026. 9. 18.(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A 집합교육
5) 문 의 처 :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521-471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고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1.(월) ~ 2026. 9. 14.(월)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 의 처: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1-521-4713)
6.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8.
광 덕 면 장
붙임 | | 공고 대상자 명단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고 |
1 | 김*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만복골1길 ** | 폐문부재 | |
2 | 정*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외보2길 **-** | 폐문부재 | |
3 | 전*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