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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광덕면2026-08-31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광덕면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3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 광덕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 ~ 2년차) 3) 교육기간 : 2026. 9. 18.(금) 14:00 ~ 18:00 4) 교육방법 :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A 집합교육 5) 문 의 처 :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521-471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고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31.(월) ~ 2026. 9. 14.(월)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문 의 처: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1-521-4713) 6.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8. 광 덕 면 장 붙임 | | 공고 대상자 명단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고사유 | 비고 | 1 | 김*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만복골1길 ** | 폐문부재 | | 2 | 정*현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외보2길 **-** | 폐문부재 | | 3 | 전*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길 ***-* | 폐문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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