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위험시설(서흥리 세천0002)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사본)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1 행정사항 및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381호
재결신청서류 공고
『소규모 위험시설(서흥리 세천0002)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08. 31.
천 안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 종 류 : 세천 정비
◦ 사업명 : 소규모 위험시설(서흥리 세천0002)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3.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225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 세천 정비 L=490m, 교량 재가설 3개소(BOX), 낙차공 재설치 1개소 등
5. 열람기간 : 2026. 08. 31. ∼ 2026. 09. 18. (19일간)
6. 열람장소 : 천안시청 안전총괄과 (☎ 041-521-5576)
7. 의견제출 : 공고 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천안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우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장 (참조 안전총괄과장)
붙임2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사업명 | 소규모 위험시설(서흥리 세천0002) 정비사업 |
수용재결 사건 번호 | 26수용0055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 제출 대상 토지 등 (편입토지 등) | |
의견 제출의 요 지 | |
의견 제출의 이 유 | |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천안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