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시장 및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교체 및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설치).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401호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성정시장 및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교체 및 설치함
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천안시장
1. 공 고 명 :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취지
❍ 성정시장 내 시설안전과 더불어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이용객의 안
전 등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설치장소 :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 행정예고
- 방 법 : 천안시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 기 간 : 2026. 8. 31. ~ 2026. 9. 20. (21일간)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 제출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우편 :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팩스 : 041-521-2179
-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041-521-561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CCTV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19대 24시간
[붙임 1]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성정시장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