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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일자리경제과2026-08-31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401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30: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정시장 및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교체 및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설치).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401호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성정시장 및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CCTV를 교체 및 설치함 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천안시장 1. 공 고 명 :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취지 ❍ 성정시장 내 시설안전과 더불어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이용객의 안 전 등을 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설치장소 :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 행정예고 - 방 법 : 천안시 홈페이지(https://www.cheonan.go.kr) - 기 간 : 2026. 8. 31. ~ 2026. 9. 20. (21일간) 4.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서식 : 붙임 1 참조 - 제출처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우편 :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팩스 : 041-521-2179 -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041-521-5616)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CCTV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19대 24시간 [붙임 1]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성정시장 및 주차장 CCTV 설치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성정시장 (천안시 서북구 양지7길 22 일원)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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