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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기업경제과2026-08-31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고시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업경제과
공고번호안양시 고시 제2026-167호
등록일2026-08-31
게시기간2026-08-31 ~ 2026-09-30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9:3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고시.pdf

PDF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 – 167호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 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안양시장 1. 고시명 : 2026년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고시 2.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사항 변경내역(㎡) 지정 및 시장명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등록일 안양남부 안양시 만안구 봉필규 16,700.1 24,319 ‘26. 8. 31. 인정시장 안양동 622번지 일원 3. 기타사항 : 본 고시문에 따른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2878)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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