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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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26 – 167호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
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안양시장
1. 고시명 : 2026년 안양시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 고시
2.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지정사항
변경내역(㎡) 지정 및
시장명 소재지 대표자
당초 변경 등록일
안양남부 안양시 만안구
봉필규 16,700.1 24,319 ‘26. 8. 31.
인정시장 안양동 622번지 일원
3. 기타사항 : 본 고시문에 따른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031-8045-2878)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