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 - 1441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1. 동안구 비산동 1102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353)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8. 31. ~ 2026. 9. 14. (15일간)
2.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353)
3. 공고내용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안): 붙임
※ 본 특별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본관 7층)
-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신도시정비팀)으로 서면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31-8045-6503
-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도착일에 한함 / 팩스 제출의 경우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必
붙임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1.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 재건축사업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번지 일대
◯ 면 적 : 198,406.5㎡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반영을 통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 공공성 기반의 지역사회 발전
◯ 통합정비 기반의 정주환경 개선
라. 시행방법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198,406.5 | 100.0 | |
주거용지 | 공동주택 | 135,687.3 | 68.4 | |
공공시설용지 | 공공업무시설 | 2,948.0 | 1.5 | 토지 기부채납 |
기반시설용지 | 소 계 | 58,780.1 | 29.6 | |
보행자도로 | 995.7 | 0.5 | |
도 로 | 2,812.3 | 1.4 | |
학 교 | 39,306.3 | 19.8 | 3개소 |
공 원 | 8,593.8 | 4.3 | 주차장 중복결정(5,100.5㎡) |
녹 지 | 7,072 | 3.6 | |
기타시설용지 | 종교시설 | 991.1 | 0.5 | 존치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인 구(인) | 세 대 수(세 대) | 비 고 |
현 황 | 계 획 | 현 황 | 계 획 |
7,787 | 10,477 | 3,386 | 4,555 |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 |
◯ 주택배분계획
구 분 | 총 계 | 비 율 | 비 고 |
규모별 배분계획 | 계 | 4,555세대 | 100.0% | - |
60㎡ 미만 | 1,594세대 | 35.0% | - |
60㎡ 이상 85㎡ 이하 | 2,961세대 | 65.0% | - |
85㎡ 초과 | - | - | -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대로 | 2 | 2,012 (1,179) | 29,620 (2,812.3) | - | - | - | - | - | - | 2 | 2,012 (1,179) | 29,620 (2,812.3) |
소로 | 1 | 98 | 995.7 | 1 | 98 | 995.7 | - | - | - | - | - | - |
※ ( )는 구역내 결정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15 | 25 | 보조간선 도로 | 1,025 | 광로2-1 비산동1144 | 광로3-3 비산동1146 | 일반도로 | 학의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대로 | 3 | 15 | 28.5 | 보조간선 도로 | 1,025 (947) | 광로2-1 비산동1144 | 광로3-3 비산동1146 | 일반도로 | 학의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22 | 25 | 보조간선 도로 | 987 | 광로3-4 비산동1145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범계로 | 건고 제836호 | |
변경 | 대로 | 3 | 22 | 28.5 | 보조간선 도로 | 987 (232) | 광로3-4 비산동1145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도로 | 범계로 | 건고 제836호 | |
기정 | 소로 | 1 | 1159 | 10 | 특수도로 | 403 | 대로3-15 | 대로3-17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변경 | 소로 | 1 | 1159 | 10 | 특수도로 | 98 | 비산동 1119 | 대로3-17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폐지 | 소로 | 2 | 1338 | 8 | 특수도로 | 249 | 대로3-22 | 소로1-1159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대로 3-15 | 대로 3-15 | ∙ 도로 3.5m 확폭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대로 3-22 | 대로 3-22 | ∙ 도로 3.5m 확폭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확폭 |
소로 1-1159 | 소로 1-1159 | ∙ 도로연장 변경 - L= 403m → 98m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보행자 도로 일부구간 폐지 |
소로2-1338 | - | ∙ 도로 폐지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 폐지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 | 주차장 | 비산동 1102-7 일대 | - | 증) 5,100.5 | 5,100.5 | - | 문화공원 내 중복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 주차장 | ∙ 신설 (증 5,100.5㎡)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 공원 | 어린이공원 | 비산동 1102-6 | 4,002.4 | 감) 4,002.4 | - | 89.12.30. | 부흥초교 부근 |
신설 | ㉮ | 공원 | 문화공원 | 비산동 1102-4 | - | 증) 3,493.3 | 3,493.3 | - | - |
신설 | ㉯ | 공원 | 문화공원 | 비산동 1102-7 | - | 증) 5,100.5 | 5,100.5 | - | 주차장 중복결정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 어린이공원 | ∙ 폐지 (감 4,002.4㎡) |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 | 문화공원 | ∙ 신설 (증 3,493.3㎡) | ∙ 특별정비구역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
㉯ | 문화공원 | ∙ 신설 (증 5,100.5㎡) | ∙ 특별정비구역 수립에 따른 공원 신설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④ | 녹지 | 완충녹지 | 비산동 1102-3 | 30,498.3 (7,126.4) | 감) 54.4 | 30,443.9 (7,072.0) | 89.12.30. | |
※( )은 구역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④ | 녹지 | ∙ 면적 감소 (감 54.4㎡) | ∙ 대로 3-15 확폭에 따른 도로 가각부 면적 제외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부흥초교 | 초등학교 | 비산동 1102-8 | 11,555.5 | - | 11,555.5 | 89.12.30. | |
기정 | ⑤ | 부흥중학교 | 중학교 | 비산동 1102-1 | 11,936.3 | - | 11,936.3 | 89.12.30. | |
기정 | ⑪ | 부흥고교 | 고등학교 | 비산동 1102-2 | 15,814.5 | - | 15,814.5 | 89.12.30. |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6. 교통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7. 경관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양시 고시 제2025-77호(2025. 4. 8.)]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A-1)으로 지정
○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결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 A-1 구역계를 따름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주거 지역 | 합 계 | 198,406.5 | - | 198,406.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2,018.8 | 감) 75.4 | 41,943.4 | 2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553.0 | 감) 28,561.9 | 991.1 | 0.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6,834.7 | 증) 28,637.3 | 155,472.0 | 78.4 | |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명 칭 | 면 적(㎡) |
신설 | A-1 | 135,687.3 | 비산동 1102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330 이하 | 150m 이하 (49층) |
신설 | 업3 | 2,948.0 | 비산동 1102-4 일원 | 업무시설 | 50 이하 | 280 이하 | - |
기정 | 초16 | 11,555.5 | 비산동 1102-8 | 학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5층 |
기정 | 중5 | 11,936.3 | 비산동 1102-1 | 학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5층 |
기정 | 고11 | 15,814.5 | 비산동 1102-2 | 학교시설 | 60 이하 | 200 이하 | 5층 |
기정 | 종11 | 991.1 | 비산동 1102-5 | 종교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5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4,555세대 ∙ 주택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세대수의 100.0%(4,555세대)를 전용 85㎡ 이하로 계획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 (세대) | 비율(%) |
합계 | 4,555 | 100.0% |
49.99㎡ | 430 | 9.4% |
59.99㎡ | 1,164 | 25.6% |
74.99㎡ | 1,373 | 30.1% |
84.99㎡ | 1,588 | 34.9%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학의로변 10m, 공원변 10m, 학교시설변 20m, 완충녹지변 10m, 업무시설변 5m ∙ 그 외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비고 |
폐지되는 보행자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보행환경 조성 | ∙ 학의로변~공동주택~육교, 동안로변~공동주택 보행환경 조성 ∙ A-1 구역내 조성 | ∙ 평균폭 10m 이상 ∙ 24시간 개방 | 지침 및 결정도 참조 |
11.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가. 공공기여 의무면적
◯ A-1구역 1구간 공공기여율 = 기준용적률(330%) – 종전용적률(건축물대장 209.74%)
= 120.3 × 10% = 12.03% 이상 확보가 필요
블록명 | 단지명 | 대지면적 (A) | 현 용적률 | 가중치 | 종전용적률(평균)(B) |
A-1 | 관악타운 | 81,882.2㎡ | 209.10% | 58.10% | 209.74% |
관악부영 | 36,252.1㎡ | 212.43% | 54.72% |
부흥관악성원 | 22,788.0㎡ | 207.78% | 16.17% |
합계 | 140,922.3㎡ | 209.74% | 100% |
나. 공공기여 산정
◯ 1구간 공공기여 1,308.26억 원(2구간 해당없음)
※ 공공기여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공동주택 면적 | 종전/기준 용적률 | 공공기여 |
기준/정비 계획 용적률 | 공공기여량 | 연면적 | ㎡당 단가 | 기여금(원) |
1구간 | 140,922.3㎡ | (종전) 209.74% | (기준) 330% | 12.03% (증가용적률 10%) | 16,952.96㎡ | 7,717,000 | 130,825,992,320 |
2구간 | 해당없음 |
합계 | - | - | - | 12.03% | 16,952.96㎡ | - | 130,825,992,320 |
다.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여금 산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기준단가 변경 등)
◯ 정비기반시설 확보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구 역 면 적(㎡) | 198,406.5 | |
대 지 면 적(㎡) | 135,687.3 | 공동주택 |
정비 기반 시설 면적 (㎡) | ① 토지 | 부지 | 소계 | 61,728.1 | |
공공시설용지 | 2,948.0 | |
도로 | 3,808.0 | 도로폐지 및 확폭 |
학교 | 39,306.3 | 학교 존치 |
공원 | 8,593.8 | 위치 변경 |
완충녹지 | 7,072.0 | 완충녹지 존치 |
② 건축물 | 지하주차장 | 4,142.1 | 환산면적 기준 |
A 정비기반시설면적 (①+②) | 65,870.8 | |
B 국공유지 | 56,493.1 | 보행자도로, 공원 등 |
순부담면적(A-B) | 9,377.7 | |
12. 기반시설의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 공공기여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산출 내용 | 비율 | 산출 근거 |
합 계(A) | 130,825,992,320원 | 100.0% | ·정비용적률 330% 적용시 총 공공기여금(1구간) |
토지기부채납 비용(B) | 40,398,495,000원 | 30.9% | ·기존기반시설 면적대비 초과 지상토지면적× 공공기여 기준단가 = 5,235㎡ × 7,717,000원 ※ 공동주택(관악,부영, 성원) 공공기여 기준단가 7,717,000원/㎡ 적용 |
대상지 내 기반 시설 설치 비용 | 소계(C) | 15,185,771,200원 | 11.6% | - |
공원·녹지 | 1,660,574,800원 | 1.3% | · 공원·녹지면적 ×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고시, 2026) = 15,665.8㎡ × 106,000원 |
도로 | 666,400,000원 | 0.1% | ·도로면적 × 도로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고시, 2026) = 3,808.0㎡ × 175,000원 |
주차용 건축물 (공영주차장) | 12,858,796,400원 | 9.8% | ·주차장 연면적 × 공영주차장 공사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4) = 4,335.4㎡×2,966,000원 |
현금 기부채납 (A-B-C) | 75,241,726,210원 | 57.5% | - |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3. 특별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4. 주민의견, 지방의회 의견,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결과 등의 서류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5. 관계도서 : 세부자료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6-토지이용계획도_최종-토지이용계획.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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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의사항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기관) 협의,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의견제출 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동안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353)에 서면 및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도착분에 한함)
통합정비협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정비협의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