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 – 1442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1. 동안구 비산동 1103-5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685)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8. 31. ~ 2026. 9. 14.(15일간)
2.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685)
3. 공고내용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특별정비계획(안) : 붙임
※ 본 특별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본관 7층)
-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신도시정비팀)으로 서면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31-8045-6503
-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도착일에 한함 / 팩스 제출의 경우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必
붙임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1.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4)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3-5번지 일원
◯ 면 적 : 129,950.0㎡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유도하며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29,950.0 | 100.0 | |
공동주택용지 | 92,540.4 | 71.2 | |
정비기반시설용지 | 22,626.3 | 17.4 | |
| 공 원 | 12,359.3 | 9.5 | 주차장 중복(3,000.0㎡) |
녹 지 | 3,826.1 | 3.0 | |
도 로 | 6,440.9 | 4.9 | 보행자전용도로(148.3㎡) 포함 |
주 차 장 | (3,000.0) | (2.3) | 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
학 교 | 11,783.3 | 9.1 | 존치 |
공공업무시설 | 3,000.0 | 2.3 |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인 구(인) | 세 대 수(세대) | 비 고 |
현 황 | 계 획 | 현 황 | 계 획 |
7,422 | 8,892 | 3,227 | 3,866 |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 |
◯ 주택배분계획
구 분 | 총 계 | 구성비(%) | 비 고 |
규모별 배분계획 | 계 | 3,866세대 | 100.0% | |
60㎡ 미만 | 2,818세대 | 72.9% | |
60㎡ 이상 85㎡ 이하 | 1,048세대 | 27.1% | |
85㎡ 초과 | - | - |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
구분 | 등급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비 고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기정 | 광로 | 1 | 3,350 | - | - | - | - | 1 | 3,350 | 선형 변경 |
변경 | 광로 | 1 | 3,350 | - | - | - | - | 1 | 3,350 |
기정 | 대로 | 2 | 1,852 | - | - | - | - | 2 | 1,852 | 일부 폭원확장 |
변경 | 대로 | 2 | 1,852 | - | - | - | - | 2 | 1,852 |
기정 | 중로 | 2 | 619 | 2 | 619 | - | - | - | - | 폭원 확장 및 일부 폭원확장 |
변경 | 중로 | 2 | 619 | 2 | 619 | - | - | - | - |
기정 | 소로 | 3 | 660 | 2 | 480 | 1 | 180 | - | - | 폐지 |
변경 | 소로 | 1 | 15 | 1 | 15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3,350 | 광장16호 호계동 1214 | 광로2-6 비산동 1074 | 일반 도로 | 평촌 대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3,350 (300) | 광장16호 호계동 1214 | 광로2-6 비산동 1074 | 일반 도로 | 평촌 대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선형 변경 |
기정 | 대로 | 3 | 17 | 25 | 보조 간선 도로 | 865 | 광로2-1 비산동 1144 | 광로3-3 비산동 1146 | 일반 도로 | 달안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대로 | 3 | 17 | 25 ~ 28 | 보조 간선 도로 | 865 (371) | 광로2-1 비산동 1144 | 광로3-3 비산동 1146 | 일반 도로 | 달안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일부 폭원 확장 |
기정 | 대로 | 3 | 22 | 25 | 보조 간선 도로 | 987 | 광로3-4 비산동 1145 | 광로2-6 비산동 1074 | 일반 도로 | 동안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대로 | 3 | 22 | 25 ~ 30.5 | 보조 간선 도로 | 987 (300) | 광로3-4 비산동 1145 | 광로2-6 비산동 1074 | 일반 도로 | 동안로 | 건고 제836호 (‘89.12.30.) | 일부 폭원 확장 |
기정 | 중로 | 1 | 23 | 20 | 집산 도로 | 249 | 대로3-22 비산동 1147 | 중로1-22 비산동 1147 | 일반 도로 | 안양 경찰서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중로 | 1 | 23 | 20 ~ 23 | 집산 도로 | 249 (141) | 대로3-22 비산동 1147 | 중로1-22 비산동 1147 | 일반 도로 | 안양 경찰서 | 건고 제836호 (‘89.12.30.) | 일부 폭원 확장 |
기정 | 중로 | 1 | 25 | 20 | 집산 도로 | 370 | 광로3-3 비산동 1146 | 광로3-22 비산동 1147 | 일반 도로 | 동안 구청 | 건고 제836호 (‘89.12.30.) | |
변경 | 중로 | 1 | 25 | 23 | 집산 도로 | 370 (370) | 광로3-3 비산동 1146 | 광로3-22 비산동 1147 | 일반 도로 | 동안 구청 | 건고 제836호 (‘89.12.30.) | 폭원 확장 |
신설 | 소로 | 1 | A | 10 | 특수 도로 | 15 (15) | 광로3-3 | 비산동 1137도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폐지 | 소로 | 1 | 11 61 | 10 | 특수 도로 | 300 (300) | 대로3-17 | 중로1-25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폐지 | 소로 | 1 | 11 62 | 10 | 특수 도로 | 180 (180) | 광로3-3 | 소로1-1161 | 보행자전용 도로 | - | - | |
폐지 | 소로 | 2 | 13 39 | 8 | 특수 도로 | 180 (180) | 대로3-22 | 소로1-1161 | 보행자전용 도로 | - | - | |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3-3 | 광로3-3 | ∘ 광로3-3호선(평촌대로)과 대로1-25호선(평촌대로253번길) 교차점 가감속차로 설치 | ∘ 광로3-3호선(평촌대로)과 대로1-25호선(평촌대로253번길) 교차점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
대로3-17 | 대로3-17 | ∘ 대로3-17호선(달안로) 일부 폭원확장 - B = 25m → 25~28m |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3-17호선(달안로) 대상지 변 도로 일부 폭원확장(3m) |
대로3-22 | 대로3-22 | ∘ 대로3-22호선(동안로) 일부 폭원 확장 - B = 25m → 25~30.5m |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로3-22호선(동안로) 대상지 변 도로 일부 폭원확장(5.5m) |
중로1-23 | 중로1-23 | ∘ 중로1-23호선(동안로159번길) 일부 폭원확장 - B = 20m → 20~23m |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중로1-23호선(동안로159번길) 대상지 변 도로 일부 폭원확장(3m) |
중로1-25 | 중로1-25 | ∘ 중로1-25호선(평촌대로253번길) 폭원확장 - B = 20m → 23m | ∘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중로1-25호선(평촌대로253번길) 도로 폭원확장(3m) |
- | 소로1-A |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인근단지와의 원활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1-1161 | - | ∘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원활한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소로1-1162 | - |
소로2-1339 | -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설 | A | 주차장 | 달안동 1109-3번지 | - | 증) 3,000.0 | 3,000.0 | - | 공원 중복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 3,000.0㎡(지하1층) | ∘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원 하부에 중복 결정하여 설치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폐지 | 49 | 공원 | 어린이 공원 | 달안동 1109-2번지 | 5,865.1 | 감)5,865.1 | - | ‘89.12.30. | |
신설 | A | 공원 | 어린이 공원 | 달안동 1103-5번지 일원 | - | 증)2,914.8 | 2,914.8 | - | |
신설 | B | 공원 | 어린이 공원 | 달안동 1109번지 일원 | - | 증)3,035.8 | 3,035.8 | - | |
신설 | C | 공원 | 어린이 공원 | 달안동 1109-3번지 일원 | - | 증)6,408.7 | 6,408.7 | - | 주차장 중복결정 (3,00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9 | 어린이공원 | ∘ 구역내 어린이공원 폐지 | ∘ 원활한 특별정비사업을 위하여 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 폐지하고, 동안로 변 양측에 어린이공원 신설 |
A | 어린이공원 | ∘ 구역내 가로변 어린이공원 신설 |
B | 어린이공원 |
C | 어린이공원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변경 | 5 | 녹지 | 완충 녹지 | 달안동 1109-5번지 일원 | 8,525.1 (4,096.0) | 감)269.9 | 8,255.2 (3,826.1) | ‘89.12.30. | |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 | 완충 녹지 | ∘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8,525.1㎡(4,096.0㎡) → 8,255.2㎡(3,826.1㎡), 감)269.9㎡ | ∘ 광로3-3호선(평촌대로) 변 가감속차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변경 |
※ ( )는 특별정비구역 내 면적임.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기정 | 19 | 달안 초등학교 | 초등 학교 | 달안동 1109-1번지 | 11,783.3 | - | 11,783.3 | ‘89.12.30. |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6. 교통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7. 경관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 분 | 명칭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설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4) | 동안구 비산동 1103-5번지 | - | 증)129,950.0 | 129,950.0 | - | - |
◯ 특별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변경사유 |
-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4) | ∘ 특별정비구역 신설 - 면적 : 129,950.0㎡ |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신설 |
◯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129,950.0 | - | 129,950.0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262.5 | 감)479.2 | 11,783.3 | 9.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926.1 | 감)21,926.1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5,761.4 | 증)22,405.3 | 118,166.7 | 90.9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 | 비산동 1109-6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79.2 | ∘ 어린이공원 및 홈플러스 부지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특별정비사업에 맞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1,926.1 |
10.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정비/계획) | 높이(m) 최고층수 |
명 칭 | 면 적(㎡) |
변경 | A-4 | 92,540.4 | 비산동 1103-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330%/353.58% | 49층이하 |
기정 | 초5 | 11,783.3 | 비산동 1109-1번지 | 학교(초등학교) | 60%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신설 | 업3 | 3,000.0 | 비산동 1109-3번지 | 공공업무시설 | 50%이하 | 280%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3,866세대 주택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세대수 100%(3,866세대)를 전용 85㎡ 이하로 건설 구분 | 세대수(세대) | 비율(%) |
합계 | 3,866 | (100.0%) |
60㎡ 미만 | 2,818 | (72.9%) |
60㎡ 이상 ~ 85㎡ 이하 | 1,048 | (27.1%) |
85㎡ 초과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10m (단, 초등학교 북측 공원 변 22m, 남측 공원 변 및 공공업무시설 변 28m) - 초등학교 변 3m(단, 초등학교 북측 변 10m) 업무시설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로부터 5m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 보행 통로에 관한 계획 |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동주택용지 내 가로축 및 세로축으로 연결되는 폭원 10m의 개방된 형태로 조성 입주자의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에 통행지역권 설정 |
통경축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조망권,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동서축 폭원 15m 2개소, 남북측 폭원 20m 1개소 조성 |
차량출입허용구간 | 원활한 차량출입을 위하여 달안로, 평촌대로253번길, 동안로159번길 변 차량출입허용구간 계획 |
11.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금 산정
◯ 공공기여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종후 토지의 가치 추정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공공기여금 산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 추정 후 공공기여금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금 확정
◯ 현재 산정된 공공기여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며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기여금 확정 필요
◯ 1구간 공공기여율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구간 공공기여금은 168,300,000천원으로 산출
현황 대지면적(㎡) | 종전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1구간 공공기여율 (10%) | 연면적환산 (㎡) | 기준지 종후 토지가치 (천원/㎡) | 현금환산 (천원) |
99,154.7 | 195% | 330% | 13.5 | 13,385.88 | 12,573 | 168,300,000 |
◯ 1구간 총 공공기여금은 168,300,000천원으로 예상됨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계획에 따라 현물로 대납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계상함.
나. 기반시설 조성후 기부채납 계획
◯ 지하주차장 조성금액
- 지하주차장 연면적 2,309.27㎡를 표준건축비 3,021천원/㎡를 적용하여 주차장 조성금액을 산정한 결과 6,976,300천원으로 산출
주차장 표준건축비 | 주차장 건축연면적 | 주차장 조성금액 |
3,021천원/㎡ | 2,309.27㎡ | 6,976,300천원 |
※ 주차장 표준건축비는「2024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도로 확장구간 조성금액
- 도로 확장구간 조성면적 3,729.9㎡을 조성비 175천원/㎡으로 적용하여 652,700천원으로
산출
도로 확장구간 조성비 | 도로 확장구간 조성면적 | 도로 확장구간 조성금액 |
175천원/㎡ | 3,729.9㎡ | 652,700천원 |
※ 도로 조성비는「202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설비치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함.
◯ 공원 조성금액
- 공원 조성면적 12,359.3㎡를 조성비 106천원/㎡를 적용하여 1,310,100천원으로 산출
공원 조성비 |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금액 |
106천원/㎡ | 12,359.3㎡ | 1,310,100천원 |
※ 공원 조성비는「202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설비치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함.
다. 공공기여금 납부계획
◯ 대상지 공공기여금 168,300,000천원(100.0%) 중 현금 기부채납 금액 76,199,300천원(45.3%), 현물기부채납 금액 92,100,700천원(54.7%)으로 산출되었으며, 현물 기부채납 중 토지기부채납 금액 83,161,600천원(49.4%), 기반시설 설치금액 8,939,100천원(5.3%)로 산출
총 공공기여금 (천원) | 현금 기부채납 금액 (천원) | 현물 기부채납 금액(천원) |
계 | 토지 기부채납 금액 | 기반시설 설치금액 |
소계 | 주차장 조성금액 | 도로 확장구간 조성금액 | 공원 조성금액 |
168,300,000 (100.0%) | 76,199,300 (45.3%) | 92,100,700 (54.7%) | 83,161,600 (49.4%) | 8,939,100 (5.3%) | 6,976,300 (4.1%) | 652,700 (0.4%) | 1,310,100 (0.8%) |
12. 기반시설의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가.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 산출내용(원) | 비율(%) | 산출근거 |
합 계 (A) | 168,300,000,000 | 100.0% | ·정비용적률 330% 적용시 총 공공기여금(1구간) |
토지 기부채납 비용 (B) | 83,161,600,000 | 49.4% | ·기존 기반시설 면적 대비 초과 토지면적 × 기준지 종후 토지가치 = 6,614.3㎡ × 12,573,000원 = 83,161,600,000원 |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소 계 (C) | 8,939,100,000 | 5.3% | - |
공원 | 1,310,100,000 | 0.8% | ·공원면적 ×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 고시, 2026) = 12,359.3㎡ × 106,000원 = 1,310,100,000원 |
도 로 | 652,700,000 | 0.4% | ·도로 확장면적 × 도로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 2026) = 3,729.9㎡ × 175,000원 = 652,700,000원 |
주차장 (공원하부) | 6,976,300,000 | 4.1% | ·주차장 연면적 × 공영주차장 공사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2024) = 2,309.27㎡ × 3,021,000원 = 6,976,300,000원 |
현금 기부채납 (A-B-C) | 76,199,300,000 | 45.3% | - |
※ 공공기여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5. 순환용 주택 공급계획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구분 | 종류 | 처리방법 |
가연성 | 폐목재 | ·재활용 가능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 가능시 :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불가시 :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시 최종처분업(매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 |
불연성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재활용 |
가연성 ·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
나. 순환골재 사용방안
◯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평촌신도시)」수립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안양시에서 규정한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할 방안 마련 예정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0. 관계도서 : 세부자료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4)토지이용계획도-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05pixel, 세로 281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16일 오후 3:11 |
21. 유의사항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기관) 협의,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의견제출 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2685)에 서면 및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통합정비협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88318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3pixel, 세로 89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