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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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천 안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ㅇ 본 평가 기준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를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01.)
4. 충청남도 사업분야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남도 공고 2025-833)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 50 | ․ 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1(2), 전차건설엔지니어링1(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실적건수 6(6.5)점 ․ 실적금액 6(6.5)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2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
3. 신 용 도 | 10 | ․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5. 업무중복도 | 10 | ․ 책임기술인 3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
6. 가 점 | +0.5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0.1~0.2점 |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 용역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8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 비 고 |
A사 | B사 | A사 | B사 |
70 | 30 | 10인×70% = 7인 | 10인×30% = 3인 | |
60 | 40 | 10인×60% = 6인 | 10인×40% = 4인 |
50 | 50 | 10인×50% = 5인 | 10인×50% = 5인 |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 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이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50점)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되 발주청 입찰공고시 평가율을 제시 : 80%).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 조건을 별도로 제시 할 수 있다.(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도시개발분야(8개분야) : 도시계획(20%), 교통(20%), 도로및공항(10%), 조경계획(10%), 환경(10%), 토목구조(10%), 토질․지질(10%), 상하수도(10%)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중 발주청의 특성에 따라 2개 분야 선택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다’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당해 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2) 당해 분야라 함은 도시․지역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및 도시개발분야(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유통단지, 관광(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기본계획 등)를 말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세 : 0.1건)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과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과업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본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차. 참여기술인 전차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예시)
00지구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실시설계 용역 <전차 인정>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변경, 재수립) <전차 불인정>
사각형입니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7년 미만: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성환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 0.5 | 0.5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 | 0.5 | 0.5 |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7)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체 준공한 당해 분야에 대한 1건당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당사지분)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가”항의 기준을 준수하되, 도시계획분야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발주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항만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마.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2)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단,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금액의 각각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면적 또는 길이와 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금액 등), 다만 해당 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 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산정 총공사비
* 금액 해당 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 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 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사각형입니다.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8)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성환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 1.6)
3. 신 용 도(10점)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다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20점 이상 : 5.0점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월×0.5)+(0월×0.5)=0.5월, 1월 미만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10점)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인),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도시개발분야(8개분야) : 도시계획(20%), 교통(20%), 도로및공항(10%), 조경계획(10%), 환경(10%), 토목구조(10%), 토질․지질(10%), 상하수도(10%)
사.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분야별 가중치도 함께 제시).
- 도시계획(30%), 교통(30%), 도로및공항(15%), 조경계획(15%), 환경(10%),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계산 예시) 중복비율 200%를 만점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무기술인 2인(A, 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인 경우
▸ A(중복율 250%) = 1 × 0.9 = 0.9, B(중복율 350%) = 1 × 0.8 = 0.8
∴ 중복도 점수 = (0.9 + 0.8) / 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가 참여중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확인한 결과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1) 1% 이상 : 0.1점 2) 2%이상 : 0.2점
3) 3%이상 :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총 계 | | 100 | |
참 여 기술인 | 계 | | 50 | |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분야) | 소 계 | | 15 | |
등 급 | 절대평가 | 3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이하 |
3.0 | 2.0 | 1.0 | 0 |
경 력 | 절대평가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4.0 | 3.6 | 3.2 | 2.8 | 2.4 |
실 적 | 절대평가 | 8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수 | 우 | 미 | 양 | 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상대평가 | 0 |
0 | 0 | 0 | 0 | 0 |
분야별책임 기술인 | 소 계 | | 19 |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등 급 | 절대평가 | 4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이하 | |
4.0 | 3.0 | 2.0 | |
경 력 | 절대평가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7.0 | 6.3 | 5.6 | 4.9 | 4.2 |
실 적 | 절대평가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분야별참여 기술인 | 소 계 | | 14 |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등 급 | 절대평가 | 4 | 중급 이상 | 초급이하 | |
4.0 | 3.0 | |
경 력 | 절대평가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5.0 | 4.5 | 4.0 | 3.5 | 3.0 |
실 적 | 절대평가 | 5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참 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 2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교육훈련 | 절대평가 | 1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 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평가 | 1 (0) | 구 분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3년미만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3년이상 5년미만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5년이상 7년미만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7년이상 |
책임기술인 | 0.5 | 0.4 | 0.05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05 | 0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15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
실 적 | 절대평가 | 6 (6.5)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6.0(6.5) | 5.4(5.85) | 4.8(5.2) | 4.2(4.55) | 3.6(3.9) |
금 액 | 절대평가 | 6 (6.5)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6.0(6.5) | 5.4(5.85) | 4.8(5.2) | 4.2(4.55) | 3.6(3.9)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절대평가 | 1 (0) | 구 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3년미만 | 건설엔지니어링 완 료후 3년이상~5년미만 | 건 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5년이상~7년미만 | 건 설엔지니어링 완 료후 7년이상 |
점 수 | 1.0 | 0.8 | 0.1 | 0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절대평가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1.8”또는“1.6”의 점수를 부여
신용도 | 계 | | 10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벌점 등) | 절대평가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 3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15 | |
개발실적 | 절대평가 | 2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 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 절대평가 | 10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활용실적 | 절대평가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 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 발명진흥법 」 제52조에서 정한 전문 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업무중복도 | 계 | | 10 | |
| |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가지 예시 중 1개를 선택하여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으로 공고 ※ 사업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 의 사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 당해 사업 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Ⅰ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초과~ 300%미만 | 300%초과~ 350%미만 | 350%이상 |
Ⅱ | 250%미만 | 250%~350%미만 | 350%~450%미만 | 450%~550%미만 | 550%이상 |
Ⅲ | 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600%미만 | 600%이상 |
(※ 업무중복도 평가지준 I안 적용)
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시계획(30%), 교통(30%), 도로및공항(15%), 조경계획(15%), 환경(10%),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도시계획(30%), 교통(30%), 도로및공항(15%), 조경계획(15%), 환경(10%),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실무기술인 | 절대평가 | 1 | - 사업 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 만 평가한다. 도시계획(30%), 교통(30%), 도로및공항(15%), 조경계획(15%), 환경(10%)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점 수 | 1.0 | 0.9 | 0.8 | 0.7 | 0.6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절대평가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기술인 참여 | 절대평가 | 0.2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_시정비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77pixel, 세로 73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_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9pixel, 세로 3083pixel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천 안 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 **.(09:00∼18:00)
나. 장 소 : 천안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사업1팀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제1장. 일반현황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자.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양식 22)
- 공문에 첨부(평가서와 분리 하여 별책으로 2부 제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PQ)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회사)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급 | 최종학력 (학위) | 자격증 | 경력 (년수) | 이적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자격증 | 취득일 |
사업책임 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 | 연령 | | 소속 |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 | 기술등급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 | 취득일 | |
직무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 전문분야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 근무부서 | 직위 | 근무기간 | 비고 |
| | | | |
계 | | | | |
◌ 해당분야 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환산 건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청 | 비고 |
소속 회사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건 | | | | | |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 교육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소속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과업기간 | 전체금액 (백만원) | 지분금액 (백만원) | 발주청 | 가중치 (%) | 지분 건수 | 비고 (도급 비율) |
| | | | | | | | | |
계 | | | | | | | | | |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 |
2. 대표자 | |
3. 사업자 등록번호 | |
4. 주소 | |
5.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기업어음 | |
회사채 | |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 명칭 | 내용 | 출원일 | 보호기간 (경과기간) |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 환산 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 활용실적
구분 | 보호기간 (경과기간) | 명칭 |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억)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계 | | 개월 | | | |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 사업명 | 과업기간 (중지일) | 잔여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개월 | | | |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비고 |
| | | |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 배점 | 자기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 | |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 미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 | |
등 급 | | | |
경 력 | | | |
실 적 | | | |
교육훈련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계 |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 수 | | | |
금 액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 | |
3. 신용도 |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 소 계 |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 |
참여기술인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 | |
개발실적 | | | |
투자실적 | | | |
활용실적 | | | |
5. 업무중복도 | 계 | | | |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실무기술인 | | | |
6. 가점 | 계 |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 |
젊은기술인 참여 | | | |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 | |
사업자번호 | | 팩스 | |
증명서용도 |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 업 명 | | 과제유형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
연 구 내 용 (요약)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1차년도 | | | | |
2차년도 | | | | |
3차년도 | | | | |
4차년도 | | | | |
5차년도 | | | | |
합 계 | |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
2026. 0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ae801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86pixel | 천 안 시 (도시재생과) |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
Ⅱ. 일반사항 3 |
Ⅲ. 과업의 세부내용 8 |
Ⅳ. 과업 성과품 38 |
Ⅴ. 과업예정 공정표 39 |
Ⅰ . 과업개요 |
1. 과업명
ㅇ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 위 치
ㅇ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35번지 일원
3. 면 적
ㅇ 31,209㎡
4. 과업배경 및 목적
ㅇ 천안 성환 혁신 도시개발사업은 성환역세권 일원의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을 확충하고, 성환 부도심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ㅇ 본 과업은 기 고시된(천안시 고시 제2026-201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토대로,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개발계획 변경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각종 영향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과업범위
구분 | 과업지시서 반영 내용 |
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총괄 | 개발계획 변경 검토, 실시계획인가 총괄, 관계기관 협의, 보완자료 작성 |
2. 지구단위계획 | 용도·밀도·가구·획지·건축물·기반시설계획, 교통동선체계구상,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
3. 지형도면고시계획 | 위치·면적·선형 확정도시, 결정조서·변경조서·지형도면·열람도면 작성 |
4.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 수립, 인가신청서·승인도서 작성, 고시문안 및 열람도서 작성 |
5. 공원조성계획 | 어린이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시설배치·동선·식재·포장·공급처리계획 |
6. 기본 및 실시설계 | 단지정지, 도로, 배수, 상·하수, 구조물, 전기, 조경, 공사비 및 설계도서 작성 |
7.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 국공유지 편입현황, 소유·관리청 조사, 무상귀속·양여·사용협의 도서 작성 |
6.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18개월
ㅇ 다만, 보상업무 지연, 관계기관 협의, 심의·자문, 주민의견 수렴, 상위계획 변경, 발주기관 사정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Ⅱ . 일반사항 |
1. 총 론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이하"발주자"라 함)와 용역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4) 기초조사 자료는 최근자료를 이용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보고 및 각종자문 등)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2. 기술진 구성
1) "수급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팀을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규 참여구성원의 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착 수
1) "수급자"는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라.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예정공정표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아.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2)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세부항목 착수시에는 반드시 착수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후 착수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협의
1) 수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내용, 수행방법, 투입인력, 예정공정, 관계기관 협의계획, 주요 쟁점 및 대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영향평가, 국공유지 협의 등 주요 과업별 추진상황과 쟁점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는 발주자의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의견, 심의·자문 의견, 주민의견, 보완사항의 반영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보다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지연 사유, 만회대책, 향후 공정계획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주요 계획내용, 관계기관 협의사항, 심의자료, 주민설명자료, 대외 제출자료는 사전에 발주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른다.
5.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면적, 공종, 내용, 위치 등), 또는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주처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과업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추진상 협의 지연등 기타 사유로 과업의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6. 책 임
1) "수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의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집행 중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 안
1) "수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와 동시에 보완유지를 위하여 중요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주위경관에 적합하도록 위장 또는 삭제 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허가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수급자" 책임으로 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은 전, 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한다.
8. 기 타
1) "발주자"는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가 중간 성과물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준공후 심의 과정상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 제․ 개정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투자심사등) 사전 행정절차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기본 및 조사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 및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의 자료
ㅇ 천안시, 관련부서 등의 자료
ㅇ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Ⅲ . 과업의 세부내용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총괄
기 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계획 변경, 구역계 조정, 도시관리계획 관련 도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에 적용한다.
1. 과업내용
ㅇ 기 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 검토
ㅇ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면적·시행기간·시행방식·시행자 등 변경 필요성 검토
ㅇ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조서, 재원조달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사항 검토
ㅇ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요청서, 변경사유서, 변경대비표, 관계도서 작성
ㅇ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ㅇ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 지형도면고시 자료, 열람자료 작성 지원
2. 일반지침
ㅇ 합리적 개발방안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생태, 문화, 상업 등 각종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적 단지로 계획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과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ㅇ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기획재정부의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충청남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ㅇ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결정한다.
ㅇ 기타 본 과업수행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승인신청, 협의, 승인 등에 필요한 도서와 도시개발법 및 관련지침에 규정된 개발계획의 표준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성된 기초조사, 교통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재해영향성검토서, 지형도면고시 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이번 과업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개발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변경사항, 현장 변동사항, 협의조건 반영사항을 조사·보완한다.
2. 세부 지침
ㅇ 상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시범지구계획, 보상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와의 정합성을 우선 검토한다.
ㅇ 개발계획 변경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되, 변경으로 인한 보상, 사업비, 재원조달, 민원, 의회보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ㅇ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시 공공시설 규모,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ㅇ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별도 심의 또는 의견청취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와 개발계획 변경도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서, 조서, 도면, 면적표, 세목조서를 교차 검토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업에 대응하며,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공원·기반시설 계획의 실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서 작성에 적용한다.
1.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개요
나.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다. 기본구상
라. 용도지역·지구계획
마.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
바. 교통현황 및 교통동선체계구상
사. 교통처리계획
아. 공원녹지계획
자. 도시기반시설계획
차. 가구 및 획지계획
카.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계획
타. 경관 및 미관계획
파. 시행지침 및 결정도서 작성
하.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심의자료 작성
2. 일반 지침
ㅇ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과 동시에 입체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경관과 도시이미지 형성에 적극 개입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업지구마다 특색 있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한다.
ㅇ 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행자 위주의 환경조성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한다.
ㅇ 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ㅇ 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설계제어요소를 선택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ㅇ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과 상호 보완되도록 작성한다.
ㅇ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세부 지침
가. 계획수립 개요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기 고시된 천안 성환 혁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고시, 국공유지 협의 등 후속 절차와 정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계획수립의 목적, 대상구역, 계획기간, 계획내용, 변경 사유 및 변경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ㅇ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토지·건축물·기반시설 단위로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임을 감안하여 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도서,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고시 자료와 상호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되, 기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자료, 실시설계 자료, 보상 관련 자료, 토지이용 현황,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ㅇ 교통현황, 기반시설현황, 도시계획현황, 토지이용현황, 건축물현황, 지장물현황, 가로시설물현황, 공원·녹지현황, 경관현황, 조경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ㅇ 성환역, 성환시장, 초등학교, 기존 상권, 주거지, 도로, 공원, 주차장, 생활SOC 등 주변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ㅇ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산업·경제환경, 교통환경, 도시공간구조, 관련 법령 및 제도적 여건을 검토하여 계획대상지가 가지는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야 한다.
ㅇ 상위계획, 천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성환 혁신지구 관련 계획, 국가시범지구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관련 자료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ㅇ 현장조사를 통해 도면상 자료와 실제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지장물, 보행동선, 차량 진출입, 주변 시설 이용현황 간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본구상
ㅇ 과제 정립, 계획목표 설정, 기본방향 설정, 계획지표 설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토지이용 방향과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 실행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간구조 개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토지이용체계, 교통동선체계, 보행동선체계, 공원·녹지체계, 경관체계, 기반시설체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 구상안은 토지이용 효율성, 교통처리 가능성, 공원·녹지 접근성, 경관 형성,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 사업비, 보상 및 민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ㅇ 최종 구상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계획
ㅇ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획지별 용도계획이 상호 정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ㅇ 용도지역·지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공원·도로·주차장 등 각 용도별 배치계획은 성환역세권, 기존 상권, 주거지, 학교, 공원 등 주변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용도계획 변경이 개발계획 변경, 기반시설계획, 공원조성계획, 교통동선체계, 건축물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ㅇ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결정조서, 변경조서, 변경사유서, 변경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토지이용계획
ㅇ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되, 실시계획인가 및 기본·실시설계와 연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ㅇ 토지이용계획은 사업구역의 규모, 주변 토지이용, 기반시설 용량, 보행·차량 동선, 공원·녹지 배치, 건축물 배치 가능성, 보상 및 토지소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공시설, 기반시설, 주거·상업·업무 기능, 공원·녹지, 주차장 등 주요 기능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면적, 기반시설 규모, 공원 면적, 도로 선형, 건축 가능 면적, 사업비 등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교통동선체계구상 및 교통처리계획
ㅇ 교통 관련 검토는 별도 교통성검토서로 분리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문별계획 중 교통처리계획으로 작성한다.
ㅇ 수급자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도로체계, 교차로 운영현황,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환경, 자전거 이용환경, 주차수급, 진출입 동선, 통학·생활동선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ㅇ 교통현황 조사는 성환역, 성환시장, 성신초등학교, 기존 주거지, 상업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 등 주요 시설과 사업지구 간의 차량·보행·자전거·대중교통 연계성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ㅇ 수급자는 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를 비교하여 차량 진출입, 내부도로 연결, 보행동선 단절 여부, 교차로 운영상 문제, 불법주정차 영향, 주차수요 변화, 통학로 및 생활동선 안전성,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교통처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주차계획, 공원·녹지계획, 도로 실시설계,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사업지구 내·외부의 주진입로, 보조진입로, 보행자 주동선, 자전거 동선, 서비스차량 동선, 비상차량 접근동선, 공사 중 임시 교통처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동선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성환역 환승거점 조성,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주차장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관련 사업과 교통처리계획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교통처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및 주변 도로망 현황
- 주요 교차로 및 진출입부 현황
- 차량·보행·자전거·대중교통 동선체계
- 주차수요 및 주차장 진출입 검토
- 통학로, 생활동선 및 교통약자 이동동선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 확보방안
-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선대책의 시행시기, 시행주체 및 관련 계획 반영사항
ㅇ 수급자는 교통처리계획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ㅇ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별도 교통영향평가, 교통성검토, 교통개선대책 보완 또는 변경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포함되는 교통 관련 검토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교통영향평가 또는 독립된 교통성검토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한다.
사. 공원·녹지계획
ㅇ 개발계획의 공원·녹지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내용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공원 등 공원시설은 접근성, 이용권, 보행동선, 주변 주거지 및 생활SOC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ㅇ 공원·녹지는 단순 면적 확보에 그치지 않고, 보행축, 생활권, 경관축, 휴게공간, 재해저감 기능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공원·녹지의 유형, 위치, 규모, 시설 배치, 식재 방향, 포장 및 휴게시설 계획은 공원조성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공원·녹지계획 변경이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협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도시기반시설계획
ㅇ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시설계획, 도로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방재시설계획, 공원계획 등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ㅇ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우수, 오수, 전기, 통신, 가스, 소방, 방재시설 등 기반시설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위치로 계획하여야 한다.
ㅇ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선형, 폭원, 면적, 관리주체, 설치시기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도면과 지구단위계획 도면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우수·오수, 상수, 전기·통신, 가스 등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 기반시설 변경으로 사업비, 국공유지 협의, 무상귀속, 보상, 민원, 유지관리 주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ㅇ 가구 및 획지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보행동선, 차량 진출입, 건축물 배치, 주차계획, 공원·녹지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ㅇ 획지 규모와 형상은 도입기능, 건축 가능성, 사업성,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 공공시설 접근성,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 가구 및 획지계획은 건축물의 배치, 공개공지, 차량 진출입, 보행통로, 주차장 설치, 서비스 동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ㅇ 토지소유 및 보상 여건, 국공유지 편입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계획 실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시 결정조서, 결정도, 면적표, 지형도면고시 자료와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에 관한 계획
ㅇ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공개공지, 주차장, 차량 진출입, 보행공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계획은 성환 혁신지구의 도입기능,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건축계획, 주변 주거지 및 상권과의 관계를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는 기반시설 용량, 교통처리 가능성, 경관, 일조, 보행환경,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 배치계획은 개략적인 배치도, 입면·단면 검토, 차량·보행 동선, 공개공지 및 외부공간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 형태·색채·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경관 및 미관계획
ㅇ 경관계획은 별도 독립 과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 경관 및 미관계획으로 수행하되,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과 상호 정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한 경관성검토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건사항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도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지구 전체의 경관 목표, 경관 형성 방향, 경관축, 경관거점, 주요 조망점, 스카이라인, 가로경관, 공원·녹지경관, 건축물경관, 색채계획, 야간경관 및 공공시설물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성환역세권, 기존 상권, 주거지, 공원, 도로, 공공시설 등 주변 도시공간과 조화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축 및 주요 가로축과 연계한 경관 형성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의 배치, 높이, 형태, 색채, 건축선, 옥외광고물, 공개공지, 보행공간 및 가로시설물 등은 지구 전체의 통합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경관관리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주요 조망점 및 가로축에 대한 경관 검토를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망 검토자료, 개략 조감도, 입면 검토자료 및 통합지침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수급자는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존 경관심의안과 비교하여 경관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경관 재심의 대상 여부 검토 시 사업대상지역 면적, 공간시설 면적, 건축물 최고높이, 용적률, 건축물 배치, 주요 경관축, 주요 조망점 및 그 밖의 경관계획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ㅇ 경관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관심의 도서 작성, 경관 시뮬레이션, 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보완자료 작성 및 심의 대응 업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추가과업 또는 계약변경으로 반영한다.
ㅇ 기존 경관심의 결과 및 향후 재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사항은 개발계획 변경도서,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도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향후 리츠사업의 건축물 경관심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외부공간 및 가로경관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시행지침 작성
ㅇ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토지이용,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차량 진출입, 보행동선, 공개공지, 주차계획,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ㅇ 시행지침은 인허가 및 건축협의 단계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의무사항, 권장사항, 허용사항, 제한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ㅇ 시행지침은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경관계획,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상충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파. 도서작성 및 협의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조서, 결정도, 변경도, 계획설명서, 시행지침, 변경사유서, 변경대비표, 관계도면, 면적산출표, 지형도면고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관계기관 협의자료, 위원회 심의자료, 주민공람 자료, 주민설명 자료, 고시자료, 열람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협의·심의·공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조치계획으로 정리하고,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ㅇ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실시계획인가 도면, 지형도면고시 도면,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공원조성계획 도면 간 위치·면적·선형·시설명이 일치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ㅇ 최종 성과품은 종이문서와 전자파일로 제출하되,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한글파일, PDF, CAD, SHP, 엑셀 조서 등 편집 가능한 원본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준공 후라도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고시, 열람,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도면고시계획
개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 등과 관련하여 고시 및 열람에 필요한 지형도면, 조서, 전자도면 작성에 적용한다.
1. 과업내용
가. 상위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 상황 검토
나.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정도면 작성
다.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위치 및 면적 확정
라. 결정조서 및 변경조서 작성
마. 지형도면·편입도면·열람도면 작성
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자료 작성
사. 고시문안 및 열람자료 작성
2. 일반 지침
ㅇ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도시계획, 측량, 지형도면 작성 및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세부 지침
ㅇ 지형도면은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결정도·조서·면적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좌표계, 축척, 도곽, 범례, 색상, 선형, 면적, 시설명, 번호 등은 관계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다.
ㅇ 도시관리계획선, 지적경계, 구역계, 시설계획선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에 필요한 전자파일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한다.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인가신청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자료 작성에 적용한다.
1. 과업내용
가. 실시계획 수립
나.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다. 사업명칭·위치·면적·시행자·시행방식·시행기간 작성
라.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작성
마. 공사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작성
바. 토지·건축물·지장물 및 권리관계 자료 정리
사.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조서 보완
아.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조치계획 작성
자. 인가신청서·고시문안·열람도서 작성
2. 일반지침
ㅇ 실시계획은 기 고시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되,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ㅇ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는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ㅇ 실시계획인가로 의제받고자 하는 인·허가 사항은 관계 법령별 제출서류와 협의자료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ㅇ 지정권자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 보완도서, 변경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ㅇ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간 정합성을 우선 검토하고, 불일치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ㅇ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와 일치하여야 하며, 도로·공원·주차장·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인정 고시 및 토지세목조서와 실시계획인가 도서의 편입토지·권리관계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보상 관련 자료와 대조한다.
ㅇ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 보상공정, 혁신지구 지정·시행계획 일정, 지방재정 절차 등 병행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표를 작성한다.
ㅇ 인가신청 후 관계기관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보완사항을 분석하여 조치계획과 보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
1. 과업내용
가. 공원 현황 및 주변 여건 분석
나. 계획방향 및 계획지표 설정
다. 토지이용체계 및 동선체계 수립
라. 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마. 시설배치계획
바. 포장계획 및 식재계획
사. 공급처리계획
아. 관리운영계획
자.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조치계획 작성
2. 일반 지침
ㅇ 공원조성계획은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도서 및 기본·실시설계와 정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동선, 식재, 포장, 조명, 배수, 안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공원 등 공원시설은 이용자 안전, 접근성, 보행동선, 주변 주거지 및 생활SOC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도서, 조치계획, 변경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부 지침
ㅇ 공원은 어린이·보행자 안전, 학교 및 주거지와의 접근성, 주변 상권·보행동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ㅇ 시설배치는 이용자 동선,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야간 이용성,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ㅇ 식재계획은 지역 여건, 생육환경, 유지관리비, 계절성, 그늘 확보,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ㅇ 공원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토지이용계획, 공사비 산출이 상호 일치하도록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1. 과업내용
가.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나. 도로 및 포장 설계
다. 배수시설 설계
라. 상수도 설계
마. 구조물 설계
바. 조경설계
사. 전기설계
아. 부대 및 기타 설계
자. 설계도서 작성
2. 일반지침
◦ 수급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수행 시 현황측량, 지반조사, 토질조사, 각종 영향검토, 개발계획,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전 단계 용역성과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 단계 용역성과 또는 기존 계획과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 선정 시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 발주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자료, 회의자료, 설명자료, 보완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협의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 각 공종별 주요 설계기준 및 사용공법
- 공법, 자재, 구조형식, 포장구조 등 주요 설계 대안
-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사업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기준, 지침, 상위계획 및 인허가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하는 법령, 기준, 지침, 통계자료, 설계기준, 단가자료 등은 최신 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 오류, 관계기관 재검토, 인허가 보완 또는 공사 발주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 단지계획고 결정 시 구역에 접한 기존 도로, 주변 지형, 배수계획, 인접 부지와의 연계성, 장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역 내 제척지 또는 존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 접근성, 기반시설 연결, 단차 처리 등을 고려하여 단지계획고를 수립하여야 한다.
◦ 토공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토량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하여 자연상태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형·수목·녹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존 또는 이식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토량계산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지반의 기복, 사면, 구조물 설치 등 필요한 경우 중간단면을 추가하여야 한다.
◦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 암질별 구분 및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 수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며, 흙 또는 암석의 굴착·다짐에 따른 토량 변화율은 시험결과 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노체 및 노상의 성토재료에 대하여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 CBR, 다짐도, 밀도 등 필요한 품질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지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탈면은 구조적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면보호공법은 2개 이상 대안을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 비탈면 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 설치방안과 자연사면 처리방안을 비교하고, 가처분 토지 확보 효과, 공사비, 유지관리성 및 경관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의 사용 여부 및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반입·반출 동선, 비산먼지, 소음, 교통영향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질토 환토, 지반보강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토재료가 불량한 경우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구 내 발생 암을 유용하기 위하여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위치, 운영계획, 소음·분진 저감대책, 환경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원, 녹지, 가로수 식재지 등 조경식재구역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토심, 양질토 확보, 배수처리, 불투수층 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등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설계는 토질, 기후, 지형, 골재 수급, 교통량,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기하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차점, 도로모퉁이, 가각부 등은 관련 기준과 건축물 배치, 차량 회전,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횡단면 구성은 도로 기능, 주변 토지이용계획, 보행 동선, 자전거 동선, 배수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곡선부, 교차로부, 종단 변화부 등 필요한 구간은 추가 측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 도로 폭원별 표준횡단면도, 종·평면도, 교차로 상세도 및 포장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 진입, 보행자 통행, 배수 및 안전성을 고려한 단차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포장단면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AASHTO 설계법 등 적정 설계방법을 비교·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 및 포장단면 구조는 2개 이상 대안을 비교·검토하고,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유지관리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동상방지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결심도 산정방법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대형 차량 통행이 많거나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이 최소화되도록 재료, 입도, 포장두께 및 구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방호시설, 표지시설 등은 관계 법령과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방호시설 설치 시 주변 환경, 보행자 안전, 유지관리성 및 필요 시 야생동물 이동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이거나 침하·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 설계
◦ 배수시설 설계는 개발계획, 기본설계, 지형여건, 유역현황,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하수도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지구와 연결되거나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 소하천, 구거, 기존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관련 하천정비계획 및 배수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발생 우수량 및 오수량은 적정 전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설계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하류부 침수 여부, 방류수역의 수위,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및 하류부 수위조건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는 경우 구역 내 제척지, 존치시설, 지구계 인접지의 우수·오수량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 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내지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 검토가 필요한 구간은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우수배제 유역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에 표기하고, 관망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등 지하매설물이 교차하는 구간은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실시하여 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우수암거 설계 시 단면 변화부, 유입·유출부, 수위조절공, 유속저감시설, 장비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기초 형식은 관체에 작용하는 토피하중, 활하중,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우수·오수·상수관 등 지하매설 관로와 필지별 상·오수 지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로종합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광장 등은 종단구배, 인접 부지의 우수 유입 여부,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횡단배수구, 집수정, 측구 등을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저류지, 침투시설, 유출저감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또는 관련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단면, 용량, 유지관리계획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 설계
◦ 상수도 설계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조례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 사고 발생 시에도 타 관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관망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 전산 프로그램의 종류,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도로구조,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 등 부속시설은 도로 유지관리, 교통처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또는 암구간에 관로 및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안정성 검토 후 필요한 보강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종, 접합방법, 부속자재, 변실뚜껑 등은 경제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관련 기관의 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 착수 전 관계 법령, 설계기준, 지침 및 표준시방서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위치는 장래 개발 및 기반시설과의 연결성, 주변 지형과의 조화,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 위치로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필요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부위별 허용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 외 유해균열 발생 시 보수·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 균열 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중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측항목, 계측위치 및 계측관리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별·부위별 양생방법, 양생기간,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 시공이음, 신축이음, 수축이음, 철근 겹이음 등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도면 및 시방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철근 간격, 피복두께, 스페이서, Chair-Bar, 이음 위치, 정착길이 등 시공에 필요한 상세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성, 경제성 및 공기 단축 효과가 있는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방수재, 내장재, 외장재 등은 확실성, 내구성, 경제성, 조형미 및 유지관리성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교량, 하수처리장, 정수장, 배수지,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특수구조물이 포함되는 경우 별도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바. 조경설계
◦ 조경설계는 공원, 녹지, 보행공간, 가로수, 완충녹지, 휴게공간 등 대상지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공원 및 녹지 내 토공, 마운딩, 정지계획은 배수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불량토, 매립토, 암반, 진흙 등 수목 생육에 지장이 예상되는 구간은 양질토 환토, 배수층 설치, 토양개량 등 생육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보행로 및 포장은 각 공간의 기능, 이용자 편의, 미끄럼 방지, 유지관리성, 경제성 및 경관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와 포장구조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원 및 녹지 내 배수시설은 지하배수, 측구, 집수정, 맹암거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침수 또는 수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식재설계는 관련 법령 및 조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특성, 계절감, 생육환경, 유지관리성 및 경관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지구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이 있는 경우 조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존, 이식 또는 활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원, 녹지, 광장,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의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 편의, 접근성, 장애인 이용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휴게시설, 음수전, 의자,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은 이용수요와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사. 전기설계
◦ 전기설계는 가로등, 보안등, 교통신호등, 전력인입시설, 제어반, 배관·배선 등 대상 시설의 기능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조명설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 안전성, 눈부심 방지, 범죄예방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전 및 전력인입방식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등주의 재질, 높이, 형식 및 배치는 주변 경관, 도로 폭원, 조도 기준,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광원은 에너지 효율, 유지관리성 및 도로조명 적합성을 고려하여 LED 조명을 원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멸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격등점멸 또는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교통신호설비는 교통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기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계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로 조도계산서 및 조명 시뮬레이션
-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서
- 자재 및 물량 산출서
- 조명 배치도 및 평면도
- 교통신호설비 평면도
- 등주 및 조명기구 상세도
- 제어반 회로도 및 외형도
- 등주 및 제어반 기초 상세도
- 기타 필요한 계산서, 도면 및 자료
아. 부대 및 기타 설계
◦ 수급인은 지구 내 기존 구조물, 지장물, 폐기물, 지하매설물, 기존 관로, 전주, 통신시설 등 설계 및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의 철거, 이전, 보호,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소유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폐기물 종류, 수량, 처리방법, 운반계획 및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중 교통처리, 보행자 안전, 임시배수, 가설시설, 환경관리,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등 시공 중 필요한 부대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조건, 주민 민원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 작성
◦ 수급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으로 다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공사시방서
- 수량산출서
- 토적계산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
- 설계예산서
-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조치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과정, 적용기준, 설계조건, 가정사항, 사용 프로그램,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에는 설계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적용기준, 사용 프로그램 및 계산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계산서의 각 부문별 첫 쪽에는 작성자, 검토자 및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상세도, 구조도, 배근도, 관로도, 포장도, 전기설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에는 작성자, 검토자 및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KS 제도기준 및 관련 토목제도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도면은 CAD 등 전산화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적정 축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논스케일 작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는 별도 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 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 시 공사 발주 시점의 최신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 객관적인 단가자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자재가격은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자료에 없는 경우 물가조사기관 자료,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결과는 공사 발주,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및 시공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상호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수량·내역·시방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유지·공유지 편입현황 조사, 무상귀속·무상양여·사용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에 적용한다.
1. 과업내용
가. 관련 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
나. 국공유지 편입현황 조사
다. 소유·관리청 조사
라. 지목·면적·이용현황·권리관계 조사
마.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작성
바. 국공유지 편입도서 및 현장조사 자료 작성
사. 유상매입·사용협의 관련도서 작성
아.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2. 일반지침
ㅇ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는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보상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시설 귀속계획과 정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국공유지의 소유자, 관리청, 지목, 면적, 이용현황, 편입사유, 향후 관리주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ㅇ 무상귀속, 무상양여, 유상취득, 사용허가 등 처리방안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협의 결과는 실시계획인가 도서, 토지세목조서, 설계도서, 공사비 산출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ㅇ 국공유지 협의자료는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보상계획, 시설관리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ㅇ 소유·관리청별 협의 필요사항, 무상귀속 가능 여부, 유상취득 필요 여부, 사용허가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ㅇ 국공유지 협의 지연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착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협의대상 목록과 쟁점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협의 결과는 실시계획인가 도서, 설계도서, 세목조서, 공사비 산출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Ⅳ. 과업 성과품 |
1.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구체적인 목록 및 제출부수는 제출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요청할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자료(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 종 | 성 과 품 명 | 수량 | 규격 | 비고 |
공 통 | 1) 착수 보고서 | 10부 | A4 | |
2) 중간 보고서 | 10부 | A4 | |
3) 최종 보고서 | 10부 | A4 | |
4)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조치계획서 | 1식 | |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1) 개발계획 변경 검토서 | 10부 | A4 | |
2)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승인도서 | 10부 | A4 | |
3) 실시계획인가 열람도서 | 1식 | | |
4)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조서 및 권리조서 | 1식 | | |
지구단위계획 | 1)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 10부 | A4 | |
2)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 | 1식 | | |
기본 및 실시설계 |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 10부 | A4 | |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10부 | A4 | |
3) 공사시방서 | 10부 | A4 | |
4) 수량산출서 | 10부 | A4 | |
5) 단가산출서 | 10부 | A4 | |
6) 설계예산서 | 10부 | A4 | |
7)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 1식 | | |
공원조성계획 | 1) 공원조성계획 보고서 | 10부 | A4 | |
2) 공원조성계획 도면 및 관련 도서 | 1식 | | |
공 종 | 성 과 품 명 | 수량 | 규격 | 비고 |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 1) 국공유지 편입현황 및 관리청 조사서 | 10부 | A4 | |
2) 무상귀속 유상취득 등 협의자료 | 1식 | - | |
지형도면고시 | 1) 지형도면고시 도서 | 10부 | A4 | |
2) 결정조서, 변경조서, 열람도면 | 1식 | - | |
3)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등재자료 | 1식 | | shp 파일 |
전산자료 | 1) 최종 성과품 전산자료 ( HWP, PDF, CAD, XLS, SHP 등) | 5식 | USB | |
Ⅴ. 과업예정 공정표 |
공정(개월) 과업내용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수립 | | | | | | | | | |
2. 지구단위계획 | | | | | | | | | |
3. 기본 및 실시설계 | | | | | | | | | |
4. 공원조성계획 | | | | | | | | | |
5.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 | | | | | | | | |
6. 지형도면고시계획 | | | | | | | | | |
행정절차 이행 | 착수·자료수집 | 개발계획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관계기관 협의 | 보완·조정 | 인가 협의 | 인가 협의 | 고시자료 작성 | 고시·준공 |
※ 상기 일정은 용역의 진행 정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