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동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8월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48조, 동법 제49조 및 제50조 등
3.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14일간)
4. 공고대상 : "반송내역" 참조
5. 기타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041-521-36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과태료 반송 대상자. 끝.
과태료 반송 대상자(8월).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등기번호 수취인 기본주소 문서제목 반송사유 배달일 비고
1 1091847734*** 이*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2 1091847734*** 강*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3 1091847734*** 이*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4 1091847734*** 최*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5 1091847734*** 이*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수취인불명 2026-08-11
6 1091847734*** 김*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7 1091847734*** 박*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8 1091847734*** NA**********NG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9 1091847734*** 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10 1091847734*** PH********VU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11 1091847734*** 홍*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 이사불명 2026-08-11
12 1091847734*** 심*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13 1091847734*** 신*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14 1091847734*** NA**********NG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 폐문부재 2026-08-12 수취함
공시송달 공고문(8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 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동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분(8월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8조 및 동법 제49조, 제50조 등
3.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14일간)
4. 공고대상 : “반송내역” 참조
5. 기타사항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041-521-36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추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5.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