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즈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세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8. 24.(월) ~ 2026. 09. 08. (화) (15일간)
2. 공고대상 : 김O현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09년 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중앙동 제 2026 – 21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기에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8. 264 ~ 2026. 9. 8. 【15일간】
○ 대 상 자 : 김서현
○ 공고내용 : 발급기간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문 의 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041-521-4828)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 명 | 해당연월 | 발 급 기 간 | 송달불능사유 |
김 서 현 | 2009년 8월 | 2026.09.01 ~ 2027.08.31 | 폐문부재 |
2026년 08월 24일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