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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축산과2026-08-24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선정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36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2.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3. 사 업 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신축(10억 한도) - 노후 시설·장비 교체, 증축 및 개보수(5억 한도) 4. 사업내용 : 사업 추진계획 참조 (붙임) 5. 신청기간 : 2026. 9. 14 (월) 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7. 제 출 처 : 천안시청 축산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층)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축산과 가축질병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 2. (서식) 신용조사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3.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끝.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 | | 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시설·장비 교체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물작업장의 신·증축 및 노후시설·장비 교체 지원을 통한 위생 안전성 강화 ❍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주 관 : 시군 ❍ 기 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 지원대상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도내 축산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도 업체 이전시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작업장 현대화에 필요한 생산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 지원단가 : ①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신축(10억 한도)② 노후 시설·장비 교체, 증축 및 개보수(5억 한도)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량 | 단가 | 사 업 비 | 계 | 국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 5 | 신축 10억 증축·개보수 5억 | 8 =SUM(RIGHT)??%g,;;3,000 =SUM(RIGHT) %g, 3,000 3,000 (100%) | - | 450 (15) | 1,050 (35) | 1,500 (50) | 추진요령 ❍ 절 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 ➡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교부신청 | ➡ | 교부결정 | ➡ | 실적 및 정산보고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사업대상자 및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시설 신축을 희망하는 자 - 축산물작업장 내 도축·집유·가공·포장 및 HACCP시설 증축·개보수 희망자 《평가 가점 및 제외기준》 가 점 | ‣ 타도 소재 업체가 도내 이전시 ‣ (도축·집유업) 2025년 HACCP평가결과 상위 업체, 주요설비(계류장, 예냉(냉동)시설, 저유조)를 증축하여 생산능력이 20%이상 향상된 경우 ‣ (식육·유가공·포장처리업) 국내산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나 HACCP 인증업체 | | | 제 외 | ‣ 최근 2년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신축 해당없음) ‣ 최근 2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지원을 받은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78 조(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로 확인된 업체 | 《지원내용》 ① 작업장 신축 ․해당업종 신축에 필요한 시설·설비 일체 지원 - 도축·집유·식육·유가공·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시설·설비 신축 비용 지원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10억원 이내 ② 노후화 시설·장비 증축·개보수·교체 ․(도축업·집유업) 도축·위생·HACCP시설(폐수처리시설)·소독시설 개보수, 기계·기구(설비) 등 구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작업장(원료보관·처리실, 제조가공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냉장·냉동시설 등 생산·위생·HACCP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기계·기구(설비) 등 구입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5억원 한도 내 | < 지원제외 사항 > | | | |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 설치는 제외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없는 장비 지원 제외 | ❍ 사업신청단계(시·군 → 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도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시군비 확보가능 여부(시장·군수), 사업계획서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 검토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조건 등 내부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및 서류를 통해 심사 - 서류, 현장, 가점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소 중 업종별 1개소 선정(사업신청 없거나 탈락시 차순위업체 선정) ❍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지방보조금법 제1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 용도외 사용한 경우 (예시) | | | | |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지방보조금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인계(지방보조금법 제15조)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보조금법 제16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고서, 사진 등) 확인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후관리 -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중요 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중요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道 사전 승인후 담보제공가능(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도비 지원을 받은 시설·설비·장비(이하 시설 등)의 경우 운영실태를 연 1회 점검(시설 10년, 장비 5년)하고 부당한 사항 적발시는 사업비 회수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준용) 행정사항 구 분 | 제출서류 | 보고기한 | 보고서식 | 비고 | 신청단계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 의견서 ○ 신용조사서 ○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 신청시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 | 교부단계 | ○ 청렴 이행서약서 | | 서식 5 | | 집행단계 | ○ 사업 수행사항 점검 | 수시 | 서식 6 | | 완료단계 |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1개월이내 | 서식 7 | | 서식 1 | | 사업신청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사 업 비 (천원) | 계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사업계획서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6. 기타 지원자격 가점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명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법인 (회사) | | 사업자 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설립일자 | | 자본금 | | 법인구성원 | | 사업예정지 | | 소유자 | | 2. 세부 투자계획 구 분 | 사업비(백만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담 | 합 계 | | | | | 시 설 비 | | | | | | | | | | | 기계․장비 | | | | | | | | | | | 기 타 | ○시설계획 면적 기재 예) 도축업 :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축산물가공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부지확보 여부 - 3. 사업추진 일정(순기표)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4. 사업 운영계획(운영방향, 마케팅, 상품개발 등 상세 제시) ○ ○ 5. 기대효과(가급적 자세히 서술) / 위생관련 전·후 성과 필히 작성 ○ ○ 서식 3 | | 시장․군수 의견서 | 의 견 서 | □ 사업명 : | <사업개요> | | | | ❍ 법 인 명 : (대 표 :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 사업부지(예정지) : (부지면적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설면적 : ㎡( , ) | ❍ ❍ ❍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비 확보 등 시장․군수 의견 필히 기재 ❍ ❍ |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 직인 | 서식 4 | | 신용조사서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천원 |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 | 청렴 이행서약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7. . . □□□단체 대표 (서명) 서식 6 | | 사업수행사항 점검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위 치 : (면적 : ㎡) ○ 사 업 비 : ○ 지원내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현장 사진 첨부 | | 사업추진 중인 시설 | 사업추진 중인 시설 | | | 사업추진 중인 장비 | 사업추진 중인 장비 | 서식 7 | | 사업 완료보고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법인명(대표자)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 완료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 규 격 | 계 획 | 실 적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완료 사진 첨부 | | 사업추진 완료 시설 | 사업추진 완료 시설 | | | 사업추진 완료 장비 | 사업추진 완료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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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 신용조사서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천원 |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 | 청렴 이행서약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7. . . □□□단체 대표 (서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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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 사업신청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사 업 비 (천원) | 계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사업계획서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6. 기타 지원자격 가점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명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법인 (회사) | | 사업자 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설립일자 | | 자본금 | | 법인구성원 | | 사업예정지 | | 소유자 | | 2. 세부 투자계획 구 분 | 사업비(백만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담 | 합 계 | | | | | 시 설 비 | | | | | | | | | | | 기계․장비 | | | | | | | | | | | 기 타 | ○시설계획 면적 기재 예) 도축업 :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축산물가공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부지확보 여부 - 3. 사업추진 일정(순기표)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4. 사업 운영계획(운영방향, 마케팅, 상품개발 등 상세 제시) ○ ○ 5. 기대효과(가급적 자세히 서술) / 위생관련 전·후 성과 필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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