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2.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3. 사 업 비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신축(10억 한도)
- 노후 시설·장비 교체, 증축 및 개보수(5억 한도)
4. 사업내용 : 사업 추진계획 참조 (붙임)
5. 신청기간 : 2026. 9. 14 (월) 까지
6.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7. 제 출 처 : 천안시청 축산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층)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축산과 가축질병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
2. (서식) 신용조사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3.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끝.
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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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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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작업장의 생산시설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시설·장비 교체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
추진방침
❍ 축산물작업장의 신·증축 및 노후시설·장비 교체 지원을 통한 위생 안전성 강화
❍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주 관 : 시군
❍ 기 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
❍ 지원대상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도내 축산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도 업체 이전시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작업장 현대화에 필요한 생산시설 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 지원
❍ 지원단가 : ①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신축(10억 한도)② 노후 시설·장비 교체, 증축 및 개보수(5억 한도)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비 조정 지원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 사업량 | 단가 | 사 업 비 |
계 | 국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 5 | 신축 10억 증축·개보수 5억 | 8 =SUM(RIGHT)??%g,;;3,000 =SUM(RIGHT) %g, 3,000 3,000 (100%) | - | 450 (15) | 1,050 (35) | 1,500 (50) |
추진요령
❍ 절 차
사업공고 | ➡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포함 | ➡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교부신청 | ➡ | 교부결정 | ➡ | 실적 및 정산보고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도 → 시․군 | | 시․군 → 도 |
❍ 사업대상자 및 지원내용
《사업대상자》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생산시설 신축을 희망하는 자
- 축산물작업장 내 도축·집유·가공·포장 및 HACCP시설 증축·개보수 희망자
《평가 가점 및 제외기준》
가 점 | ‣ 타도 소재 업체가 도내 이전시 ‣ (도축·집유업) 2025년 HACCP평가결과 상위 업체, 주요설비(계류장, 예냉(냉동)시설, 저유조)를 증축하여 생산능력이 20%이상 향상된 경우 ‣ (식육·유가공·포장처리업) 국내산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나 HACCP 인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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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 ‣ 최근 2년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업체(신축 해당없음) ‣ 최근 2년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설지원을 받은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78 조(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 부정수급 사유로 확인된 업체 |
《지원내용》
① 작업장 신축
․해당업종 신축에 필요한 시설·설비 일체 지원
- 도축·집유·식육·유가공·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시설·설비 신축 비용 지원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10억원 이내
② 노후화 시설·장비 증축·개보수·교체
․(도축업·집유업) 도축·위생·HACCP시설(폐수처리시설)·소독시설 개보수, 기계·기구(설비) 등 구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작업장(원료보관·처리실, 제조가공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냉장·냉동시설 등 생산·위생·HACCP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기계·기구(설비) 등 구입
․지원금액 : 개소당 총액 5억원 한도 내
| < 지원제외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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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 설치는 제외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없는 장비 지원 제외 |
❍ 사업신청단계(시·군 → 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확보 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도에 사업 신청
- 시군에서는 시군비 확보가능 여부(시장·군수), 사업계획서 및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적격 여부 검토
❍ 사업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조건 등 내부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의견서, 현지확인 및 서류를 통해 심사
- 서류, 현장, 가점평가 결과 70점 이상 업소 중 업종별 1개소 선정(사업신청 없거나 탈락시 차순위업체 선정)
❍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지방보조금법 제1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 용도외 사용한 경우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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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지방보조금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의 인계(지방보조금법 제15조)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지방보조금법 제16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고서, 사진 등) 확인
- 부당한 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후관리
-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중요 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중요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道 사전 승인후 담보제공가능(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도비 지원을 받은 시설·설비·장비(이하 시설 등)의 경우 운영실태를 연 1회 점검(시설 10년, 장비 5년)하고 부당한 사항 적발시는 사업비 회수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준용)
행정사항
구 분 | 제출서류 | 보고기한 | 보고서식 | 비고 |
신청단계 |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시장․군수 의견서 ○ 신용조사서 ○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 신청시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 |
교부단계 | ○ 청렴 이행서약서 | | 서식 5 | |
집행단계 | ○ 사업 수행사항 점검 | 수시 | 서식 6 | |
완료단계 |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완료 1개월이내 | 서식 7 | |
서식 1 | | 사업신청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사 업 비 (천원) | 계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사업계획서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6. 기타 지원자격 가점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명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법인 (회사) | | 사업자 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설립일자 | | 자본금 | | 법인구성원 | |
사업예정지 | | 소유자 | |
2. 세부 투자계획
구 분 | 사업비(백만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담 |
합 계 | | | | |
시 설 비 | | | | | |
| | | | |
기계․장비 | | | | | |
| | | | |
기 타 | ○시설계획 면적 기재 예) 도축업 :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축산물가공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부지확보 여부
-
3. 사업추진 일정(순기표)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4. 사업 운영계획(운영방향, 마케팅, 상품개발 등 상세 제시)
○
○
5. 기대효과(가급적 자세히 서술) / 위생관련 전·후 성과 필히 작성
○
○
서식 3 | | 시장․군수 의견서 |
의 견 서 |
□ 사업명 :
| <사업개요> | |
| |
❍ 법 인 명 : (대 표 :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 사업부지(예정지) : (부지면적 ㎡)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설면적 : ㎡( , ) |
❍ ❍ ❍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비 확보 등 시장․군수 의견 필히 기재 ❍ ❍ |
년 월 일
시 장 ․ 군 수 | 직인 |
서식 4 | | 신용조사서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천원 |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 | 청렴 이행서약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7. . .
□□□단체 대표 (서명)
서식 6 | | 사업수행사항 점검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위 치 : (면적 : ㎡)
○ 사 업 비 :
○ 지원내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사업추진 현장 사진 첨부
| |
사업추진 중인 시설 | 사업추진 중인 시설 |
| |
사업추진 중인 장비 | 사업추진 중인 장비 |
서식 7 | | 사업 완료보고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법인명(대표자) :
○ 사업장 위치 :
□ 세부사업 완료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 규 격 | 계 획 | 실 적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완료 사진 첨부
| |
사업추진 완료 시설 | 사업추진 완료 시설 |
| |
사업추진 완료 장비 | 사업추진 완료 장비 |
신용조사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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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 | 신용조사서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천원 | | |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서식 5 | | 청렴 이행서약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 제37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8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 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7. . .
□□□단체 대표 (서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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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 사업신청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기타 |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사 업 비 (천원) | 계 | 총 사 업 비 | 사업기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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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서 1부. 3. 전년도 재무제표 요약정리 및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사업계획서의 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1부. 6. 기타 지원자격 가점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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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 | 사업계획서 |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
1. 사업신청자 현황
법인명 (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법인 (회사) | | 사업자 등록 번호 (생년월일)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설립일자 | | 자본금 | | 법인구성원 | |
사업예정지 | | 소유자 | |
2. 세부 투자계획
구 분 | 사업비(백만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담 |
합 계 | | | | |
시 설 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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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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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시설계획 면적 기재 예) 도축업 :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축산물가공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식육포장처리업 : ㎡(작업실 , 냉장실, 냉동실 , 등) |
○ 자부담금 확보 여부(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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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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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일정(순기표)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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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운영계획(운영방향, 마케팅, 상품개발 등 상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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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가급적 자세히 서술) / 위생관련 전·후 성과 필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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