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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축과2026-08-24

제4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35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 제6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2026년 제40회) 1부. 2. 제4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공고문(2026년 제40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35호 제4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4조, 「천안시 건축조례」제6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4. 천 안 시 장 붙임 제4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붙임] 2026년 제40회 천안시 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 개최일시 : 2026. 8. 21. (금) 2. 개최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6인 : 건축2, 구조1, 시공1, 안전1, 토목1) 3. 안 건 : 1건(서면) 4.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1건 연번 | 구 분 | 건 축 위 치 | 신 청 자 | 심 의 결 과 | 1 | 건축물해체 |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58-6 | 천안시 | 조건부 의결 |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년 제40회).hwpx

한글 첨부 본문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천안시 | 심의일자 | 2026. 8. 21. | |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 건축주 | 성명(법인명) 천안시 | | 대지현황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 지번 358-6 | 관련지번 | 대지면적 570 ㎡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현황 | 건축면적 110.86 ㎡ | 건폐율 19.45% | 층수 지하0 ~지상2 |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일반철골조 | 건축물 동수 1개동 | 최고높이 10.8m | 용적률 38.26% | 연면적 합계 218.11㎡ | | 심의내용 [ ◇위원별의견] | | 주요 심의결과 [건축물 해체 심의 -전부해체 ] | - | ◇ (공통)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시공 분 야 | ◇ - 현장내 가설울타리 전체 설치 - 기초 해체 계획 추가 수립(평면도 상 장비 이동 동선 및 터파기 여부 등) | 토 목 분 야 | ◇ - 가공선로 보호, 보강방안에 대하여 조치계획서에서는 장비의 진출입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검토하였으나, 해체계획서(P11)“ 인접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사진대지를 살펴보면 가공선로와 해체대상건축물이 상당히 인접 하여 있는 바, 해체 작업 시 ①장비의 작업반경(선회, 붐경사각)과 가공선로, ②해체물의 낙하방향과 가공선로의 접촉 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ex: 보호캡설치 또는 외부비계(쌍줄)차단, 방호울타리, 해체물의 낙하방향 제어 등) - 철거장비의 전도방지 조치에 대하여, ①장비제원표에 의한 작업반경을 검토하고, 압쇄기 사용 시 ②장비의 침하/전도 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편평도는 1/100이내(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17조))로 도면에 명시하여, 해체 작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내외장재 등 先해체 시, 고소작업대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작업반경에 대하여 검토바람. - 철골구조물 특성상, 해체순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부재별 번호를 도면과 현장부재에 직접 표기하여 해체순서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고, 볼트등 先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레인등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걸이로프로 지지할 것. | | 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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