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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청소행정과2026-08-24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29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7항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 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2329).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 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8. 24. 천 안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나.「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7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14.(21일간) 4.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대상 업체명 (대표자명) | 주소 | 공고내용 | 반송사유 | 부길농장 (박○창)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섶머리2길 161 | 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명령, 처리금지 1개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납부기한: 2026. 9. 14.까지 | 폐문부재 등 | 6.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같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0,000원) 부과 처분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6. 9. 14.(월) 18:00까지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천안시 청소행정과(☎ 041-521-5430, fax 041-52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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