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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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327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15일간)
2. 공고장소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상 호 | 설비용량 (발전용량) | 설치장소 | 양수인가사항 | 양수인가일자 |
양도 | 양수 |
소민 태양광발전소 | 89.68kW | 동남구 동면 행암리 133-3, 137 (부지 위) | 이보철 | 이상열 | 2026.08.24. |
※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사업주 변경 건(상속)
※ 문의처 :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