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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8-24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2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문(소민).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327호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천 안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15일간) 2. 공고장소 :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3. 공고내용 상 호 | 설비용량 (발전용량) | 설치장소 | 양수인가사항 | 양수인가일자 | 양도 | 양수 | 소민 태양광발전소 | 89.68kW | 동남구 동면 행암리 133-3, 137 (부지 위) | 이보철 | 이상열 | 2026.08.24. | ※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사업주 변경 건(상속) ※ 문의처 :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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