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게재기간: 2026. 8. 24. ∼ 2026. 9. 6. (14일)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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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6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8. 2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게재기간: 2026. 8. 24. ∼ 2026. 9. 6. (14일)
3. 처분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위반
4. 처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5. 단속기관: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6. 적발일자: 2026. 6. 26.
7. 대상 및 내용
영업의 영업장 위 반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일자 위반사항 처분사항
종 류 명 칭 제품명
충청남도 천안시 신고한 영업장 외의 과징금
축산물 해당
한마음 서북구 성정동 장소에서 식육을 1,610,000원
(식육) 이경의 2026.8.24. 사항
식육점 434 현대상가지하 가공(절단·포장)· (영업정지 7일에
판매업 없음
2호 보관·판매한 행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