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게재기간: 2026. 8. 24. ∼ 2026. 8. 28. (5일)
3. 세부내용: 붙임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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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6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8. 2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제 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2. 게재기간: 2026. 8. 24. ∼ 2026. 8. 28. (5일)
3. 처분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5항 위반
4. 처분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5. 단속기관: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6. 적발일자: 2026. 7. 20.
7. 대상 및 내용
연 영업의 영업장 위 반 처분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일자 위반사항
번 종 류 명 칭 제품명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기존 영업자
식육즉석 해당사항
1 정육킹 박명호 성환읍 성환11길 39, 2026.8.24. 축산물 위생교육 경고
판매가공업 없음
흥일약국 1층 미이수(‘25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기존 영업자
식육즉석 해당사항
2 국민고기 강동원 부성6길 11, 상가동 104호 2026.8.24. 축산물 위생교육 경고
판매가공업 없음
(두정동) 미이수(‘25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기존 영업자
식육즉석 청춘정육 해당사항
3 이원국 봉명로 34, 무정빌딩 1층 2026.8.24. 축산물 위생교육 경고
판매가공업 백화점 없음
(쌍용동) 미이수(‘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