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의무보험 위반 관련 처분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우편물 반송분 공고문(26년 8월분)-공문용 1부.
2. 반송우편물 목록-공문용 1부. 끝.
우편물 반송분 공고문(26년8월분) 공문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 2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기 간 : 2026.08.24. ~ 2026.09.07.(15일간)
2. 대 상 : 충**바9420 이*형 26년 8월분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고지서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26년 7월 1회차 ~ 7월 3회차)
3. 내 용 :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고지서 및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고
4. 내 역 : 붙임 참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3항 및 동법 제48조(과태료)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및 가입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과태료 관련 반증 서류 등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담당(☏ 041-521-3612, FAX 041-521-330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8. 24.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