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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관리과2026-08-2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구성동 아이파크 오수관로 설치공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관리과
공고번호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23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01 공고문(구성동 아이파크 오수관로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2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성동 아이파크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일원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 금92,401,000원 (추정가격 : 69,710,000원/ 부가세 : 6,971,000원/ 관급자재 : 15,7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76,6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의 A값 : 1,149,663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원 | - | 원 | - | 원 | - | 원 | 1,149,663 | 원 | - | 원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8. 25.(화) 14:00 ~ 2026. 8. 28.(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8. 28.(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라.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198, 담당자 : 이대원)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가.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금액 : 1,149,663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공사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이대원(☎041-521-3198)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8. 24.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02 내역서(구성동 아이파크 오수관로 설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비 목 31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336 료 간 접 재 료 비 2 336 비 작업설.부산물등(△) 3 336 소 계 A 336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336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280 4 × 0.191 비 소 계 B 336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336 산 재 보 험 료 7 299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242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336 원 연 금 보 험 료 10 336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336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33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291 (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1149663 3.15% (A + 4) × 0.0315 × 1.2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297 ((A + 4) + L/1.1) × 0.0315 환 경 보 전 비 15 112 (A + 4 + 6) ×0.005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6 336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7 229 (A + 4 + 6) ×0.0 석 면 분 담 금 18 192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19 2 B × 0.0009 안 전 관 리 비 20 336 기 타 경 비 21 137 (A + B) × 0.055 소 계 C 336 (6:21) 순 공 사 원 가 D 336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241 D × 0.08 이 윤 F 328 (B + C + E) ×0.1499 폐 기 물 처 리 비 G 336 배 수 설 비 공 사 H 336 총 원 가 I 336 (D + E + F + G + H) 부 가 가 치 세 J 330 I × 0.1 도 급 액 K 336 (I + J) 관 급 자 재 대 L 336 총 공 사 비 M 336 (K + L) 0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274 203 23 73 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구성동 아이파크 오수관로 설치공사 336 336 순 공 사 비 336 336 336 336 1 토공 336 336 1.1 깨기및헐기 336 336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4㎥ 17 ㎥ 52 아스팔트 포장절단 162 M 165 폐기물상차 백호0.4㎥ 17 ㎥ 43 1.2 토공사 336 336 터파기(줄파기) 인력(100%) 8 ㎥ 200 터파기 백호0.4㎥(100%) 373 ㎥ 71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4㎥(100%) 262 ㎥ 190 사토운반(토사) 덤프24톤+백호0.4㎥ 120 ㎥ 54 336 336 2 관로공 336 336 2.1 관접합및부설 336 336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D200mm×6m,환봉지지연결구 13 본 311 PE이중벽관절단 D200㎜ 4 개소 113 모래부설 54 ㎥ 287 336 336 3 맨홀공 336 336 3.1 맨홀설치(1호형) 336 336 조립식PC맨홀설치(1호) D900(하부구체+상판) 3 개소 83 조립식PC맨홀설치(1호) D900(연직구체) 7 EA 288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 1 ㎥ 82 합판거푸집 6회 1 ㎡ 296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4㎥+램머 1 ㎥ 100 맨홀뚜껑설치 3 개소 305 맨홀사다리설치(PE) 30 개소 320 336 336 4 포장공 336 336 4.1 아스콘포장 336 336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포설,t=7.5cm이하 224 ㎡ 109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11 ㎡ 315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111 ㎡ 120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34 ㎥ 170 4.2 절삭후덧씌우기포장 336 336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 (1회절삭,1회포장) 270 ㎡ 51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270 ㎡ 7 4.3 차선도색 336 336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백색실선 6 ㎡ 211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황색실선 16 ㎡ 15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문자.기호 1 ㎡ 218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6 ㎡ 22 5 가설흙막이공 336 336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2.5m, B=1.2m,관로부 31 M 232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3.5m, B=1.2m,관로부 4 M 37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4.5m, B=1.2m,관로부 38 M 244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2.5m, B=1.7m,맨홀부 1 M 139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3.0m, B=1.7m,맨홀부 2 M 260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H=4.5m, B=1.7m,맨홀부 4 M 194 336 336 6 부대공 336 336 6.1 관로표시 336 336 관로표시테이프설치 B=20㎝ 119 m 88 6.2 안전시설및교통통제 336 336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안전휀스(1.5×0.9) 79 M 77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PE드럼, 윙카등 79 M 187 교통안내표지판 중형(1.2×2.4m) 2 EA 63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3 일 48 6.3 하차비 336 336 조립식PC맨홀블럭하차비 상부+하부+연직 22.1 ton 167 6.4 운반비 336 336 중기운반 1 식 41 336 336 7 사급자재대 336 336 보조기층재(혼합골재) Φ40mm이하,도착도 45 ㎥ 336 모래 강모래,도착도 56 ㎥ 336 시멘트, 대전 40kg入(포장품) 2 포 336 아스팔트유제 RSC-4 1 D/M 336 아스팔트유제 RSC-3 1 D/M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 관급자재대 336 336 1. 아스팔트콘크리트 336 336 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WC-2,가열,3등급 33 톤 146 아스팔트콘크리트 조합공통품목,BB-2,가열,3등급 27 톤 146 조달수수료 0.54 % 336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36 336 PE이중벽하수관 Φ200mm,SN12.5 79 M 146 조달수수료 0.54 % 336 3. 환봉지지연결구 336 336 환봉지지연결구 Φ200mm,S/R 13 EA 146 조달수수료 0.54 % 336 4. 맨홀블럭 336 336 조립식PC맨홀(1호) Φ900×H500×T200,상부 1 EA 146 조립식PC맨홀(1호) Φ900×H600×T200,상부 2 EA 146 조립식PC맨홀(1호) Φ900×H600×T200,하부 3 EA 146 조립식PC맨홀(1호) Φ900×H500×T200,연직 1 EA 146 조립식PC맨홀(1호) Φ900×H1000×T200,연직 6 EA 146 맨홀사다리 Φ22×300×200 30 EA 146 맨홀고무링 Φ900mm 20 EA 146 접합제 25kg/포 10 EA 146 결합볼트 Φ16×140mm 10 EA 146 철제플랜지 Φ200 5 EA 146 조달수수료 0.54 % 336 5. 주철맨홀뚜껑 336 336 주철맨홀뚜껑 Φ648×110mm,잠금 3 조 146 조달수수료 0.54 % 336 336 336 ▣ 폐기물처리비 336 336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2 Ton 338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39 Ton 337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30km이하,덤프15톤 41 Ton 339 절사 1 식 336 336 336 ▣ 배수설비공사 336 336 배수설비공사 1 식 336 절사 1 식 336 336 336 ▣ 안전관리비 336 336 안전관리계획서작성및검토비용 1 식 336 안전점검비용 2 회 336

03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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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시 방 서 > 제 1조 총칙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에 준하는 사항외에는 제 3항의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 2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공사만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3조 감독관 가. 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을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4조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당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 공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6조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 항시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7조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제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조 측 량 가.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용지사항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 할 때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조 공사용 도로 가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관할군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끼친 분쟁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 11조 재료관리 가.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표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조사,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2조 발 생 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발생물은 감독과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제 13조 시공후 검사가 불능한 것의 시공검사 수급인은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 수급인명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팜을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조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에 대한 보호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 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한다. 마.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성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7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항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제 20조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에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약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1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 × 5 인치로 5부 작성하여 준공검사시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제 22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3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4조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재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마.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바.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등의 변동이 있을 때 사.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아. 암 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자.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차.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25조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6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관에 반납한다. 제 27조 준공검사 가.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8조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 지급자재 가. 수급인은 항상 지급자에게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며 보관 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지급자재는 수급인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30조 수급인의 의무 가. 모든 공사에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인지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1조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가설 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여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공사 완공후 수급인은 감독과의 지시에 의하여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2조 이의 신청 가.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조 감독조치 가. 수급인은 공사가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한다. < 특 별 시 방 서 > 가.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로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 공업규격(KS)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시방서는 필히,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가) 각종 품질관리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토공 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축조,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배수공 (1) 수로관 가)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먼저 뒤집혀져 이송해온 수로관을 바르게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크레인이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등을 이용해 한쪽 면을 들 어주게 되면 무게에 의해 수로관이 회전하여 바른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다) 수로관은 길이 방향의 양 끝 쪽에 암, 수 소켓모양의 연결 홈 있는데 이 연결 홈을 끼어 맞추어 하나의 연결체로 만들어 주는 설치 방식이다. 라) 용수 시 수로관의 암 소켓 부분에는 용수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팽창 지수 제나, 활제를 발라 줄 수도 있다 수로관을 연결시키 기 전 물 흐름을 고려해 수로관들을 조립해 나간다. 마) 마지막으로 시공 현장을 잘 살피고 소켓 부분 등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현장 주위의 청소를 깨끗이 하여 현장정리 후 시공 설치를 마무리 한다. 라. 부 대 공 1) 설계서 변경조건 설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당국의 계획 또는 방침이 변동되었을 때 2) 일반조건 가) 도로구획선의 제반도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종에 의거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기준안에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제반공사의 시행은 공사 감독관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 지휘자가 모든 작업환 경을 조성, 안전상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다) 시공 전 교통안전을 위하여 작업자는 야광반사복을 착용하고 신호수 2명을 선정하여 양 방향에 각 1명을 비치하여야한다. 라) 기후의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안전관리 계획 1)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각 공사의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 |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 | | | | 소 장 | | | 사 업 주 관 협 의 체 | | | | | 안 전 보 건 관 리 위 원 회 | | | | | | | | | | | | | 안 전 관 리 자 | | 보 건 관 리 자 | | | | | | | | | | 안 전 담 당 자 | | 보 건 담 당 자 | | 2) 교 육 가)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상 안전을 위한 사항 ○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 안전한 정리정돈 ○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 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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