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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관리과2026-08-24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관리과
공고번호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18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에 대하여「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 2. 공고방법 : 천안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전자게시 3. 공고기간 : 2026. 8 24.(월) ~ 8. 28.(금) 4. 공고내용 가.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4.23.까지 다. 기초금액 : 금196,8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01 공고문(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1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일원 다. 사 업 량 : 긴급누수수선(D300~800mm) 50개소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4. 23.까지 마. 기초금액 : 금196,8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178,953,636원 / 부가세 : 17,895,364원) ※본 공사의 A값 : 14,161,278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677,924 | 원 | 2,217,007 | 원 | 220,479 | 원 | 1,073,498 | 원 | 3,466,194 | 원 | 5,506,176 | 원 | - | 원 |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8. 24.(월) 14:00 ~ 2026. 8. 28.(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8. 28.(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추정가격의 1/3 이내 규모의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6. 08. 27.(목) 18:00 2)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실적 증명서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041-521-3122), 실적증명서 제출이 확인된 경우만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041-521-3172, 담당자 : 최동혁)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금액(원) | 1,677,924 | 2,217,007 | 220,479 | 1,073,498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3,466,194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 금5,506,176원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에 대해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최동혁(041-521-3172)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권지민(041-521-3122) |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 | | |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8. 24. 천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03 시방서(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설계서 2026. 08. | 천 안 시 | 목 차 | 1. | 설 계 설 명 서 | 2. | 공 사 시 방 서 | 3. | 예 정 공 정 표 | | | 1. 설 계 설 명 서 | | | 1. 공 사 명 : 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 - 단가계약 2. 위 치 : 천안시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천안시 전역의 송배수관의 누수사고 발생 시 긴급누수수선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원활한 급수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함. 4. 공사개요 1) 긴급누수수선 (D300~800mm) : 50개소 5.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7.4.23.까지로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 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하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시공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4)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자재 인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되었을 경우 7.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 기간 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아래 사진첩(파일포함)을 제출한다. 1) 착공 전 사진 각2부 2) 공정별 사진 각2부 3) 준공사진 각2부 4) 사진의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10cm 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10. 기타 1) 본 공사의 시공 중 모든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감사 또는 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지시에(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따라야 한다. | | 2. 공 사 시 방 서 | |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 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 사진 : 공사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1부 작성 제출 4.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세로 10cm 5.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스라이드 5.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은 측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 현장종사인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9. 기술요원확보 본 공사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 시사, 안전관리기사 등 토목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10.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 작 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기안하여 공정현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 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자재관리 1.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도급자 책임하에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재료로서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 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라도 재 반 입해서는 안된다. 3. 관급자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수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기술자격이 있는 안전관리기사를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 재해 및 건강 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 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 중 발생 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본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6.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천안시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및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P-94-2021), 작업허가 및 작업전 안전회의에 관한 지침(Z-5-2022)에 의거 위험 기계·기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제출, 6가지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안전작업 사전허가서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 까지 이를 보호하여 야 한다. 3.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제작 및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전경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존구조물 설치 등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6.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각종 설계도서는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8.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불이행 책임 1. 본 계약은 긴급복구공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제10조에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조건(시방서 포함) 위반 또는 지시불이행 발생 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 기한과 관련 하여 문서로 하는 주의 또는 경고는 2회, 그 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하는 주의 또는 경고는 3회 누적 시에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2.1 토공 및 터파기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시설공사를 위하여 터파기, 되메우기,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하며, 도급자 는 이를 위한 인력, 공사용 장비 및 재료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1. KSF 2311 : 흙의 단위 중량 현장 시험방법 2. KSF 2311 : 흙의 다짐 시험방법 3. KSF 2306 :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3. 터 파 기 1. 적용구간 여기에서 규정하는 터파기 공사는 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시설공사의 구조물, 관로 부설용 관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관로 터파기 1) 관로 터파기는 관부설에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관 부설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2) 관로의 바닥은 관접합 구간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관 1본의 길이 전장에 걸쳐 상부 토압이 흐트러지지 않은 지반에 서 균일하게 받쳐 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풍화암을 포함한 암구간은 과다하게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접합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넓이 및 깊이가 되도록 소형브레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암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중 관 외부 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 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현장으로부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5) 일반토사구간이거나 암 구간의 터파기는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하게 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관 일부가 터파기된 바닥에 받쳐지지 않는 부분은 굵은 모래, 잔자갈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득한 부사용 모래로 채우고 관 전장 이 터파기 바닥에서 균등히 지지되도록 다져야 한다. 6) 배관작업 1조에 대한 관로 터파기는 파헤친 상태로 150m 이상 혹은 작업조 당일 배관 연장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형강과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8) 관로 터파기 바닥은 관체 하부의 원호 형상을 갖도록하여 지반과의 선접촉 지지를 피하여야 한다. 4. 흙의 운반 및 잔토처리 1.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 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작업장 출입구에는 차량바퀴 세척장을 두어 공공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2.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5. 되메우기 1. 적용범위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설계설명서에 명기된 시설공사 및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 1) 벽체구조물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시작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구조물 기초를 위한 절취나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잔석이나, 호박돌 기타 석괴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최대 크기는 30cm를 초과 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되메우기 후 침하나 수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양으로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3. 관로 되메우기 1) 관로 되메우기는 관체 상부의 되메우기 토사하중 혹은 교통하중에 의하여 관체의 수직처짐이 관경의 3% 이내가 되도 록 관 양편에서 충분한 수동토압이 작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 상단 15cm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에 손상을 미칠 돌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암구간에서는 관 터파기 한 후 30cm 두께로 부사용 모래를 깔아야 하고, 포장구간에는 포장 혼합기층바닥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 접합구간은 현장 도복 검사 후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구간내에 관배열이 완료되고 관접합이 끝나기 전에는 접합부분을 제외한 구간에는 관중심선 까지 되메우기가 허용되나 되메우기 상태는 느슨하게 하여 관체에 이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 용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0~20cm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 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백호우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련의 관로 되메우기에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각 되메우기층은 살수 혹은 램머(혹은 전동식 탬퍼)로 다져야 하며 관도복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 되지 않는다. 6. 다 짐 1. 적용구간 여기에서 규정하는 다지기 작업은 관로 되메우기 다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로다짐 1) 일반 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 층의 두께를 10~20cm 로하여 램머나 탬퍼로 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관상단 30cm 높이 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 된 후 전면 다지기를 실시한다. 2) 암반 구간의 기초부나 되메우기는 관 양측에 균등하게 메우면서 살수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3) 관로 유지도로의 성토다짐은 다짐층의 두께를 30cm 이하로 충분히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7. 관로 과다 터파기 1. 도급자는 감독관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관로 중심선 및 관로바닥 높이에 맞추어 터파기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인정하지 못할 과다한 관로 터파기 부분은 감독관이 인정하는 양질의 토사로 도면의 관로 바닥높이까지 밑채움 하고 다져야 한다. 3. 밑채움으로 인정되는 토사는 강자갈이 함유되어도 허락되나 그 최대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한다. 8. 안전예방조치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재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수,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 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공사에 있어서 흙막이공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구간의 터파기 착수에 앞서 흙막이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도중 흙막이공에 보강되는 버팀 및 띠장에는 예상한 것 이외의 하중이 재하 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 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선으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 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4.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를 하여야 한다. 5. 가설방호책은 터파기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등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표시 등은 일몰후 일출까지 밝혀야 한다. 6. 작업인부가 터파기 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높이로부터 진입사다리를 설치하 여야 한다. 7.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운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 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 1. 공사 시공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할 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 투기등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등 지정폐기물은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 장용기에 모아 두었다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소각 가능 물질은 소각처리)사업장폐기물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폐기물 처리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2 관 로 공 1. 본 공사는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07. 환경부)에 의거 관 부설공사 및 일반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 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에는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원에게 현장반입 요청하고 반입된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 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보안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는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표지판,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 감 시원은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 며 제반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 2.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서류는 시건장치가 된 함에 보관 관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전 감독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관계법 준수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발생품처리 및 공사사진 관계서류 제출 1. 공사장에서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처리하고 철거품 반납 확인서를 준공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후 공사사진 (각 2매) 및 가정인입관 연결확인서를 구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분진 및 소음대책 1.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시는 주민에게 사전 홍보로 협조를 얻은후 시행하여 야 한다. 2. 공사장 내외를 출입하는 차량이나 중기는 포장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물이나 빗자루 등으로 소재를 하여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 후 통행시켜야 한다. 3. 공사장에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볍게 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까지는 요철을 수시로 정비하여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일반사항 1.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 (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이 발생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2. 관부설 후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되지 않도록 한다. 3. 천공은 배수관에 대하여 수직으로 한다. 4. 관 부설시 관의 제작자, 기타의 부호가 상부에 있도록 한다. 5.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 후 매립한다. 6. 암구간 및 교량구간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동파 및 수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보온장치를 하되 특히, 교량부분은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 PAN, 혹은 HOOK 등으로 결박한다. 7. 지하시설물 횡단시는 하수도, 개스관, 체신, 지중선로 통과는 50cm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고 곡관 사용시는 반드 시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암거, 개거횡단시 반드시 밑으로 횡단하도록 할 것이며 부득이 위로 횡단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고수위 이상에 부설한다. 9. 관부설 순서는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부설하되 연락공사를 먼저 하며, 각 가정 인입관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기존관을 철거한다(일시급수 철저 이행) 10. 소켓관을 경사지에 부설할 경우 소켓을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11. 굴착저면 관설치 위치는 평탄하게 고르고 특히 암반굴착 위치에는 암저부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할 것. 12. 관부설 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할 것. 13.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14. 접합시 소켓 내부의 잡물질을 완전 제거하며 충분히 삽입할 것. 15. 제수변실은 기존 포장면과 일치하게 (평탄하도록) 시공할 것이며,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16. 현장에서 관소운반 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손상이 있을 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17. 제수변접합, 또는 악구관 접합 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 후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된다. 18. 제수변이나 퇴수변, 배기변, 기타 변실은 향후 침하 및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 또는 제수변은 변실바닥에서 30cm 이격시켜 설치하고 받침목으로 고여야 한다. 19. 포장도로 굴착 시는 포장면을 캇타기를 사용 캇타한 후 굴착한다. 8. 관 부 설 1.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 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외주와 암반면이 접할 때는 관외주에서 최소 15Cm 이상을 굴착한 부분에 30Cm의 석분를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 중도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외한 양질토를 20Cm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 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 전에 균일 기존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정 유무를 재검토한 후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6.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 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 소운반 시는 하기사항을 엄수하여 도복장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관채 및 도복장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 는 도급자는 그 변상 책임을 져야하고 취급용구는 사전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관 소운반 시 굴려서 운반할 시는 내부받침 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포커형 도구 등 기구를 사용하여야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12. 관 소운반 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고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3. 관을 달아 맬 때는 양단에 받침을 붙여 달아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관부설 장소에 양편 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8-1. NIT식 PE관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발주처가 구입하여 제공하는 PE직관을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계 일 반시방에 준한다. 2. 시공조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상수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준비 3.1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관 연결방법 4.1 연결관의 접합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연결관에 푸셔와 고무링을 끼워 넣고 고무링을 20cm 지점까지 위치시킨다. 4.2 헤드부위에 연결관을 표시선 끝까지 밀어 넣고 푸셔를 고무, 나무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밀어 넣는다. 4.3 캡을 Body에 끼운다. 4.4 캡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체결한다. 4.5 완성 후 상태점검 4.6 연결부 접합은 터파기 후 필히 지상 아래에서 본당 접합 조립을 해야 하며 지상에서 연결 후 장비를 이용한 관로 매설은 금지해 야 한다. 4.7 관로 연결 후 장비를 이용한 이동은 금지해야 한다. 9. 관 절 단 1.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 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였을 경우에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관절단 외측부는 관중심선에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되도록 32mm 정도를 줄(File) 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접합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몰탈 라이닝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때에는 카바이트로 씌운 절단기, 또는 관절단기 (PIPE CUTTER) 또는 가스절단을 하여 야 한다. 4.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 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 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5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 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10. 플랜지 접합 1. 플랜지를 조일때에는 처음에 보울트 전부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다음, 스패너로 조금씩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 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만을 바짝 조여서 편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박킹고무는 두께 3mm 이상의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의 균열, 비틀림등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1. 변류접합 및 도장수리 1. 변류는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여야 하며 정중히 취급하여 관로구배에 따라 설치한다. 2. 침목 등 가수대가 있는 것은 그 위에 소정의 위치를 지보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3. 변류는 중량물인 관계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모든 시공설비는 충분히 내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충격 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변류설치 후 접합면에 몰탈 2회이상 도포 할 것이며 설치 중 도장손상 부분에 대하여도 재 도포하여야 한다. 5. 관변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관이 지정한 개소에 지정의 치수로 콘크리트로 가수대를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압축강도를 가진 연후에 침목등 가수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12. 기설관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 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 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3. 부단수 연결공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④ 천공은 기설관에 할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 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mm까지는 밸브부착 할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mm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 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⑤ 천공후 절삭 부스러기, 절단 조각 등을 관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⑥ 천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의 준공시험 1.4.1 수압시험 (1)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2) 강 이형관의 경우 수압시험이 곤란하므로 KS B 0845에 의한 RT(Radiographic Testing)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4)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 월 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5) 수압시험 방법 ①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 시험을 한다. ②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 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 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나.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 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15.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 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의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관표시공 1. 수도용 매설관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또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표시 테이프, 관로표시못 및 관표시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관표시 테이프는 표준도 또는 설계도에 따라 관 직상부에 정확히 매설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은 지정된 도로 등에 부설하는 관로에 사용하고, 관로를 되메울 때에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메운다. 4. 관표시판은 시가지외의 도로, 산지, 농지 또는 철도 부지내에 매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표시용 테이프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 렌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직조한 것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 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6. 테이프의 폭은 150mm~3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7. 수도관의 매설 후 되메우기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테이프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테이프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중앙을 따 라 부설해야하며 관경에 따라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9. 설치 시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10. 테이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2.3 구 조 물 공 1. 거푸집 조립 해체 1. 승인된 사용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이음매와 접합부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하며, 제작자의 설치 지침에 따라 누수 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하며, 과다한 거푸집 박거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5.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녹이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에도 발라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말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 체해야 하며,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되며,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 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7.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8.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시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 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9.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원이 승인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공 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배합이 사용되는 혼화재료 및 물을 포함하여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KS 규격인증을 받고, 감독 관이 승인하여야 하고, 배합설계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배합설계는 구조물내의 각 혼합재의 위치를 지정해야 하며, 굵은 골재와 잔골재의 채취원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3.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 계측기를 갖추어야 하며, 각 운송믹서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측정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믹서트럭내의 콘크리트는 배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혼합되어야 하며, 혼합수를 주입하여 시멘트가 골재와 혼합된 후 콘크리트의 배출 시간은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때 90분, 25°C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각을 나타 내어야 한다. 5.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적어도 10분이상 혼합해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해야 하며, 플랜트는 떠난 후 운반믹서내 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도급자는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를 위한 최고 온도는 30°C 이며 만약 온도가 30°C를 초과하면 얼음과 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독원이 승인한 적 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혼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연속적으로 친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8. 외기의 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C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대로 50°C 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더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혼합재료의 온도를 올려 주어야 한다. 이때 골재를 가열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는 경우 혼합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9. 콘크리트를 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10일 이상이라야 하며, 콘크리트를 친 시각부터 10일 이상 양생 될 때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거푸집 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보관 1)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2.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 변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철근의 이음 1)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 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5)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 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포 장 공 1. 아스팔트 포장 1. 노 상 가. 터파기를 완료하고 노면 정리를 실시한 후 KSF 2312의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완성면의 계획고는 기존 도로와 평활하여 굴곡이 전혀 없도록 정밀 시공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 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재 료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 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 포 설 포설은 한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연장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2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야 하며, 인터색션이나 격리된 지역은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 부분 시공할 수 있다. 3) 다 짐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 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마무리 5) 마무리면은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에는 프라임코팅의 침투를 저해하는 점토막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 7) 동상방지층의 재료 및 입도 다짐 모래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고 최대치수 100mm 이하, 0.074mm 체(NO. 200번체) 통과량 10% 이하로 하며 다짐방법은 상부 노상에 따른다. 8) 혼 합 조골재, 세골재를 아래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장에서 로우더를 사용 3회 이상 혼합하여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고르기 골재의 입도 분리가 생기지 않게 모터 그레이더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고 다 짐후 한층의 두께는 10.0cm가 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10) 품질기준 가. 다 짐 :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 나. 입도시험 : 매 10.0cm 두께마다 시행한다. 다. 함 수 비 : 최적 함수비의 ± 2% 이내로 한다. 3. 프라임코팅 1) 재 료 프라임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살포량 가. 살포량이 과다하면 중간층이나 표층을 시공한 후 프라이머가 용출되어 중간층, 표층이 이완되는 일이 있므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재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더렵혔을 경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장 비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고 사용하기전에 살포 속도와 노출에서의 표출량과의 관계를 체크해 두어야 한다. 4) 기상조건 및 노면상태 타설시의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기 층 (아스팔트 안정처리) 1) 사용되는 아스팔트 KS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포설은 40m/m골재 아스콘을 포설하며 1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로 포설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의 전압은 시공에 앞서 다음 장비를 표준으로 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 구 재료 및 시공방법에 의해 아스콘 시험성과에서 제시되는 다짐 밀도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횟수 등 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층 2단 포설시는 1단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 이 승인을 득하여 2단을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층은 1단 포설후 현지 여건상 2단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6) 포설은 자주식 휘니셔를 사용하되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정확한 단면으로 균일하게 평탄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7) 포설 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8) 코아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원이 선정한 지점에 500m에 1개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9) 포장 완성 두께는 코아로 측정하여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10) 다 짐 가. 다짐은 규정에 의한 다짐 장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다짐도는 시험실에서 다짐도의 95%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층의 시공 온도가 5℃이하일때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다. 다. 전압 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c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동율을 앞으로 뒷걸음 치 듯이 다짐해 나가야 한다. 라.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방향과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1.5m씩 밀려나게 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대로 곧장 먼 저온 윤적을 따라서 되돌아가게 한다. 마. 이음부는 충분히 전압하여 기부설한 포장과 완전히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시공후 분리되거나 균열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바. 전압 장비의 후륜에서 살수가 되도록 하여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텍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택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재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 이어야 한다. 1) 표 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검수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 즉시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작업 준비 및 진행상의 여건등 으로 포설작업이 지체되어 품질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전압은 기층공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며, 기층의 다짐방법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표층의 다짐도는 마샬 안전도 시험에서 얻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상대의 밀도에 대하여 95% 이상이어야 한다. 라. 다짐 마무리 두께는 13 m/m 골재 아스콘을 사용하여 5cm이어야 한다. 마. 표층 포설시는 기층 포설이 완료되면 RSC-4로 택코팅을 실시한 후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완료되었을 때 감독원이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바. 기층 포설후 현재 여건상 표층을 조기 포설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택코팅을 생략할 수 있다. 사. 포설작업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별히 감독원이 지시가 없는 한 차량을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아.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120-150℃이내야 한다. (단,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6. 이 음 1)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 침투에 가장 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 손질을 잘 하여야 한다. 2)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 이음의 경 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 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4)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 라인마킹, 안전표지판 및 교통표시등의 도색, 규격, 구간등은 감독원 및 관계기관(관할경찰서)과 시행전 협의를 거쳐 교 통관계 법규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 콘크리트 포장 1.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메쉬는 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및 양생 평탄성 마무리 및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는 기계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시공계획 및 시공방법등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 | | |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토목공사 : 항만 ․ 철도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 매립공사 등 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 기층공사, 아스팔 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 사 등 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 기타 건설공사 : 미장 ․ 방수공사, 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 상 ․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 궤도 공사 등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 | | | 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2.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가. 폐콘크리트 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다.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라. 폐블럭 마. 폐기와 바.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 ․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됨) 사.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아.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자. 폐벽지 차.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 폐재류 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 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 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카. 폐금속류 : 철근 ․ 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타. 폐유리 파. 폐타일 및 폐도자기 하.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거.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너.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 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더.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 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러.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은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 폐고무 등이 해당됨 3. 건설폐기물의 현장관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배출해야 함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함 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함 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을 허용함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현장 보관 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함 [그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예시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매립> [그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예시  건설폐기물의 현장보관은 암롤트럭이 운반하는 암롤박스를 배치하거나 공사현장 한편에 분류체계별로 구획하여 보관해야 함  분류된 건설폐기물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암롤박스나 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의 분류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그림] 암롤박스의 분류표시 [그림] 분류푯말 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분류가 명확하고 발생량이 많아 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바로 배출할 수 있음 다. 현장분별의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현장의 분리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감독해야 함 4.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체계에 따른 처리방법 가.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 ․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불연성폐기물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가)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최대한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 ․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나)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 건설오니 :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폐관법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및 폐도자기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다.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1)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2) 폐판넬 :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3) 혼합건설폐기물 가)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다)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나)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 가), 다)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 ․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라. 기타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제외)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5.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중간처리기준 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마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중 KS F 2576의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을 준용함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음 나. 수집ㆍ운반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가능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다. 매립기준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 ․처리. 다만,「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 ․처리 라. 기타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함.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원료 외에는 직접사용 불가) 3.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3.1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적용범위 본 항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2 골 재 :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2.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3.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 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아래기준에 따라야 한다. 설계기준강도 | 슬 럼 프 | 굵 은 골 재 최 대 치 수 | 수 량 | 비 고 | fck=21MPa fck=18MPa | 8, 12 ± 2.5 cm 8 ± 2.5 cm | 25 mm 25, 40 mm | 내역서 참조 | | 4.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5.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 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 부터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2 아스콘 1. 아스콘 # 78 (표층용) 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25℃에서)인 AASHTO M20 – 70(아스팔 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1.2 골 재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2.1 조골재 (1)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 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 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 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②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③ 비중 : 2.5 이상 ④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1.2.2 세골재 (1)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 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2)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 한다. (4)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 AASHTO T104 - 68 )에 의 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1.2.3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No 30 (0.600 ㎜) | 100 | No 50 (0.300 ㎜) | 95~100 | No 100 (0.150 ㎜) | 90~100 | No 200 (0.075 ㎜) | 70~100 | 1.2.4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3/4″ (19.1 ㎜) | 100 | 1/2″ (12.7 ㎜) | 80 ~100 | 3/8″ (9.53 ㎜) | 70 ~ 90 | No. 4 (4.750 ㎜) | 50 ~ 70 | No. 8 (2.360 ㎜) | 35 ~ 50 | No. 30 (0.600 ㎜) | 18 ~ 30 | No. 50 (0.300 ㎜) | 13 ~ 23 | No. 100 (0.150 ㎜) | 8 ~ 16 | No. 200 (0.075 ㎜) | 4~ 10 | 2. 아스콘 # 467 (기층용)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2.2 골 재 2.2.1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 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 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품질 기준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마 모 감 량 (%) | KS F 2308 | 40 이하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 이하 | 피박박리 (피복면적 %) | KS F 2355 | 95 이상 | 파 쇄 율 (%) | - | 40 이상 | 안전성 시험 감량(%)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307 | 12 이하 | 체 번 호 | 통 과 백 분 율(%) | A급 | B급 | C급 | 1 1/2″ (38.1 ㎜) | 100 | - | - | 1 1/2″ (31.8 ㎜) | - | 100 | - | 1″ (25.4 ㎜) | 70 ~100 | 85 ~100 | 100 | 3/4″ (19.1 ㎜) | 55 ~ 90 | 70 ~ 90 | 75 ~100 | 3/8″ (9.53 ㎜) | 40 ~ 70 | 40 ~ 65 | 45 ~ 70 | No. 4 (4.750 ㎜) | 28 ~ 55 | 30 ~ 50 | 30 ~ 50 | No. 8 (2.360 ㎜) | 18 ~ 42 | 20 ~ 35 | 20 ~ 35 | No. 10 (2.000 ㎜) | 17 ~ 40 | - | - | No. 30 (0.600 ㎜) | - | 5 ~ 20 | 5 ~ 20 | No. 40 (0.400 ㎜) | 5 ~ 23 | - | - | No. 50 (0.300 ㎜) | - | 3 ~ 12 | 3 ~ 12 | No. 100 (0.150 ㎜) | - | 2 ~ 8 | 2 ~ 8 | No. 200 (0.075 ㎜) | 1 ~ 7 | 0 ~ 4 | 0 ~ 4 | 골재의 입도는 각 포설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다. 골재의 종류 | 포설층의 두께 | 최 소 | 최 대 | C | 5 | 6 | B | 6 | 7 | A | 7 | 7.5 | 2.2.2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1)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정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2)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4)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5) 불동결성 이어야 한다. (6)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 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3. 포장용 아스팔트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3 아스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아스팔트 RSC-3 | 200ℓ/DM | 드 럼 | 내역서 참조 | | 아스팔트 RSC-4 | 200ℓ/DM | 드 럼 | 내역서 참조 | | 3.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곳까지 하되 드럼이 손상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치 않는다. 5. 납 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관의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3.4 NIT식 PE수도관 1. 목 적 본 항은 NIT식 PE수도관을 제작, 구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수도용 NIT식 PE직관의 구입시 KS M 3408-2(수도용 폴리에틸렌)의 재질, 규격, 제조방법, 시험검사 및 검수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3.1 한국산업규격 (1) KS M 3408-1(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제1부 : 일반사항) (2) KS M 3408-2(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제2부 : 관) (3) KS M 3408-3(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제3부 : 이음관) 4. 재질 및 제조방법 4.1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KS M 3408-2:20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과 KS M 3408-3:20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에 준하고, 관의 색은 흑색을 표준으로 한다. 4.2 NIT수도관의 제조는 에틸렌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흑색 Master Batch를 균일하게 배합하여 1차 압출 성형기로 제조된 직관과 NIT 수도관의 Body를 융착기를 이용하여 PE 수도관 직관과 NIT수도관의 Body를 맞대음 융착 및 소켓융착 접합한다. 5. 검사 및 검수 제품의 시험검사는 당사규격 및 KS M 3408-2:2008의 검사 및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자체, 공인기관 시험검사를 행하며, 필요 시 관계 담당자 입회하에 검사 시험 합격 판정을 결정한다. 6. 시 험 1) 시험은 KS M 3408-2:2008 규격에 따른다. 성 능 항 목 | 성 능 | 적용시험조항 | 인장항복강도 | 19.6 N/㎟ 이상 | D.9.3 | 내수압 | 누설, 기타의 결점이 없을 것 | D.9.4 | 용 출 성 | 탁도 | 0.5℃ 이하 | D.9.5 | 색도 | 1℃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2mg/ℓ이하 | 잔류염소의 감량 | 0.7mg/ℓ 이하 | 냄새 및 맛 | 이상이 없을 것 | 회분 | 0.07% 이하 | D.9.7 | 내염소수성 | 시험편 내면의 수포 발생 갯수가 지름 0.4mm이상의 것이 3개/㎠이하일 것 | D.9.8 | 내환경 응력 균열성 | 50%균열발생 시간이 240시간 이상 | D.9.9 | 카본농도 | 농도 2.0%이상, 3.0%이하일 것 | D.9.10 | 7. 제품의 구조 및 규격 ( 단위 : mm ) 호 칭 | BODY 내경 | 삽입길이(I.L.) | 볼트 수 | 90 | 91.0±1 | 120 이상 | 2 | 110 | 112.0±1 | 130 이상 | 2 | 160 | 162.0±1 | 190 이상 | 2 | 225 | 228.0±1 | 200 이상 | 2 | 8. 운 반 1)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다. (단. 대형 화물차가 회전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한다) 2)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판단할 수 있다. 4)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납 품 관의 납품기한은 일간으로 한다. (단.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는 2 - 3회 분납 할 수 있다.) 10. 길이 및 포장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며 이형관은 각 제품별 포장한다. 또한, 직관 및 이형관 양 관말은 보호 캡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1. 검 수 납품자는 납품 검수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적치장에서 감독관의 검수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12.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방은 관 제작규격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수요자의 의견 에 따른다. 2) 제품표시 방법은 제품마다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호칭, 규격, 길이, 관 종류,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등 3.5 PE수도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이송용 및 처리 전 원수를 포함하는 소비용 물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PE 수도관의 재질, 제 조방법, 규격, 시험, 검사, 운반,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 조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관 -제2부:관)에 준하고 관의 외측에 동일한 MRS등급의 공압 출층을 가진 폴리에틸렌 관이어야 한다. 3. 제품 형태 및 규격 3.1 제품 형태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상의 결 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끝 부분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PE수도관의 형태) 4. 제품 치수 [ 평균 바깥지름 및 정원도 ] 공칭 치수 | 공칭 바깥지름 dn | 평균 바깥지름 | 정원도 | 최소 평균 바깥지름 dnm, min | 최대 평균 바깥지름 dnm, max | 20 25 32 40 50 63 75 90 110 125 140 160 180 200 225 250 280 315 | 20 25 32 40 50 63 75 90 110 125 140 160 180 200 225 250 280 315 | 20.0 25.0 32.0 40.0 50.0 63.0 75.0 90.0 110.0 125.0 140.0 160.0 180.0 200.0 225.0 250.0 280.0 315.0 | 20.3 25.3 32.3 40.4 50.4 63.4 75.5 90.6 110.7 125.8 140.9 161.0 181.1 201.2 226.4 251.5 281.7 316.9 | 1.2 1.2 1.3 1.4 1.4 1.5 1.6 1.8 2.2 2.5 2.8 3.2 3.6 4.0 4.5 5.0 9.8 11.1 | [ 관벽 두께 ] | SDR 11 | SDR 13.6 | SDR 17 | SDR 21 | SDR 26 | | S 5 | S 6.3 | S 8 | S 10 | S 12.5 | | 공칭 압력, PN(bar) | PE 80 | PN 12.5 | PN 10 | PN 8 | PN 6 | PN 5 | PE 100 | PN 16 | PN 12.5 | PN 10 | PN 8 | PN 6 | 공칭 치수 | 관벽 두께 | emin | emax | emin | emax | emin | emax | emin | emax | emin | emax | 20 25 32 40 50 63 75 90 110 125 140 160 180 200 225 250 280 315 | 2.0 2.3 3.0 3.7 4.6 5.8 6.8 8.2 10.0 11.4 12.7 14.6 16.4 1

02 내역서(2026년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비 목 17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202 료 간 접 재 료 비 2 202 비 작업설.부산물등(△) 3 202 소 계 A 202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202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173 4 × 0.195 비 소 계 B 202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202 산 재 보 험 료 7 183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144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1677924 3.595% 4 × 0.03595 원 연 금 보 험 료 10 2217007 4.75% 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220479 13.14% 9 × 0.1314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1073498 2.3% 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176 (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3466194 3.15% (A + 4) × 0.0315 (적용)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5 182 (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 16 68 (A + 4 + 6) ×0.005 안 전 관 리 비 17 5506176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8 202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9 202 석 면 부 담 금 20 116 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21 4 B × 0.0009 기 타 경 비 22 177 (A + B) × 0.057 소 계 C 202 (6:22) 순 공 사 원 가 D 202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143 D × 0.08 이 윤 F 142 (B + C + E) ×0.15 총 원 가 G 202 (D + E + F) 부 가 가 치 세 H 197 G × 0.1 도 급 액 I 202 (G + H) 관 급 자 재 대 J 202 총 공 사 비 K 202 (I + J)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164 123 13 39 0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순 공 사 비 202 상수관로 송배수관 유지보수공사 202 1 토공 202 터파기 백호0.6㎥(100%) 529.55999999999995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6㎥(100%) 43.92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6㎥(100%) 315.60000000000002 ㎥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6㎥ 485.64 ㎥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18.600000000000001 ㎥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커+0.6㎥ 29.76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69.78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169.56 ㎥ 폐기물상차 백호0.6㎥ 52.55 ㎥ 202 2 누수복구 202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300mm, 자재포함 10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350mm, 자재포함 10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400mm, 자재포함 7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450mm, 자재포함 5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500mm, 자재포함 5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600mm, 자재포함 5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700mm, 자재포함 5 개소 긴급누수수선(주철관) D800mm, 자재포함 3 개소 202 3 부대공 202 물푸기 펌프(150mm)+발전기 25 hr 공사설명판 중형(1.2×2.4m) 1 EA 202 4 사급자재 202 모 래, 대전, 도착도 강모래 424 ㎥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75mm(보조기층용) 218 ㎥ KP 접합부속 D300mm 10 조 KP 접합부속 D350mm 10 조 KP 접합부속 D400mm 7 조 KP 접합부속 D450mm 5 조 KP 접합부속 D500mm 5 조 KP 접합부속 D600mm 5 조 KP 접합부속 D700mm 5 조 KP 접합부속 D800mm 3 조 KP 이음관 D300mm 10 개 KP 이음관 D350mm 10 개 KP 이음관 D400mm 7 개 KP 이음관 D450mm 5 개 KP 이음관 D500mm 5 개 KP 이음관 D600mm 5 개 KP 이음관 D700mm 5 개 KP 이음관 D800mm 3 개 KP단관(에폭시분체) D300mm × 1m 10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350mm × 1m 10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400mm × 1m 7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450mm × 1m 5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500mm × 1m 5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600mm × 1m 5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700mm × 1m 5 본 KP단관(에폭시분체) D800mm × 1m 3 본 202 5 안전관리비 20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 1조 16 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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