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08 (15일간)
2. 공고대상 : 마O일 등 2명(2009년 07월생)
3. 공고방법 :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07월생).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9년 7월생).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공고 제 2026-36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2.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2026. 8. 1.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 마○일 2009.07.26. ~ 폐문부재 등
122-1,102동 302호
2027. 7. 31.
2026. 8. 1.
천안시 동남구
2 한○다 2009.07.26. ~ 폐문부재 등
향교2길 20
2027. 7. 31.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문 의 :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041-521-4873)
2026. 8. 24.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