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원성1동2026-08-2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07월생)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원성1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08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8.24 ~ 2026.09.08 (15일간) 2. 공고대상 : 마O일 등 2명(2009년 07월생) 3. 공고방법 :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07월생).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9년 7월생).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공고 제 2026-36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8. 2.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2026. 8. 1.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 마○일 2009.07.26. ~ 폐문부재 등 122-1,102동 302호 2027. 7. 31. 2026. 8. 1. 천안시 동남구 2 한○다 2009.07.26. ~ 폐문부재 등 향교2길 20 2027. 7. 31. ※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문 의 :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041-521-4873) 2026. 8. 24.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장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