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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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가회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경상남도지사(서부도로관리소장)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국지도 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먹음교 L=42.0m, B=9.0m, 바닥깔이 920㎡, 가교 1개소)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회면 덕촌리 1146번지 일원
일시점용 – 287㎡, 영구점용 – 1,2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 ~ 2027.07.31.(일시점용)
허가일로부터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