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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08-31

하천점용허가 고시(가회천)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199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10:4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문(가회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가회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경상남도지사(서부도로관리소장)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국지도 60호선 먹음교 재가설공사(먹음교 L=42.0m, B=9.0m, 바닥깔이 920㎡, 가교 1개소)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회면 덕촌리 1146번지 일원 일시점용 – 287㎡, 영구점용 – 1,27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 ~ 2027.07.31.(일시점용) 허가일로부터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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