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
니다.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수리사항 공고(다온건설(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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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355호
전문건설업(신규) 등록 수리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31.
합 천 군 수
1. 공고내용
상 호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등록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다온건설(주) (최*희)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86, 3층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합천2026-바-02) | 2026.06.16. |
2. 공고기간 : 2026. 08. 31. ~ 2026. 09. 21.(21일간)
3. 공고장소 : 합천군청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